(금속산별1) 금속노조 평가와 완성의 총방향
작성자 금속현장
본문
(금속산별1) 금속노조 평가와 완성의 총방향
현장중심의 금속노조 완성을 위하여
- 현장중심의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준비모임 -
■ 14만 조합원이 금속노조 완성의 주체로 나설 것을 제안하며
지난 6월30일 금속연맹의 대공장 사업장의 산별전환으로 금속노조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2001년 3만의 산별노조로 출범한 금속노조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전체 남한노동운동이 전평 이후 50년이 넘게 계속되어 온 기업별노조운동을 끝내고 산별노조운동으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속노조를 14만 조합원과 전체 금속노동자의 조직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11월 23일의 완성대의원대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금속노조 완성의 방향과 내용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완성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산별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완성의 상과 경로를 분명하고 충분하게 조합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산별전환 투표를 실시하면서 산별전환은 금속노조로 가입하는 것이라는 성격규정과 금속노조 완성은 지난 5년의 금속노조의 성과를 계승하는 토대 위에서 진행해 나간다는 중심 방향을 대중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현재 진행되는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원인은 이와 같은 원칙과 방향이 상실되면서 각 사업장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각자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논의가 현장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상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속노조 완성의 주체인 현장조합원들은 논의에 참여하기는커녕 상층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조합원들에게는 금속노조 완성과정이 4만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새로 가입하는 10만의 조합원이 경험과 조건의 차이를 넘어 단일노조의 조합원으로서 금속노조 활동방향을 일치시키고 더 큰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올바른 산별노조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을 세우는 일에서 정작 주체인 조합원들은 상층의 논의를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처럼 현장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소홀히 되면서 진행되는 현재의 논의과정은 집행권을 둘러싸고 각 사업장이나 세력들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양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조합원대중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금속노조 완성 과정은 14만 전체 조합원을 단일노조로 묶어낼 수 없다. 나아가 금속노조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07년의 교섭과 투쟁에서 14만 전체 조합원의 힘을 발동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논의의 중심을 현장으로 옮겨야 한다. 현장대중의 힘에 의거할 때에만 금속노조 완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과정에 현장 조합원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5년의 금속노조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과 지역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여 14만 조합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금속노조 완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상층 중심의 논의를 극복하고 현장중심의 금속노조 완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각 현장과 지역별로 간부와 현장활동가를 비롯해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완성의 주체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금속노조 평가와 완성의 총방향, 완성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고민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비록 많이 거칠고 부족하더라도 현장과 지역의 토론을 활성화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올바른 금속노조 완성을 바라는 현장의 소중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11월 23일 완성대의원대회가 160만 금속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다.
1. 금속노조 평가와 완성의 총방향
1. 금속노조 성과와 한계
1) 금속노조 건설 과정
① 금속노조는 금속노동자들의 결의와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건설되었다.
금속노조는 2000년 8월의 금속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속산별노조의 조직체계와 건설 시기를 확정한 결정에 따라 2001년 2월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출범하였다.
그러나 금속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건설을 위한 노력은 1998년부터 금속연맹에서 산별노조기획팀을 구성하여 금속산별노조 건설계획시안을 마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듬해 금속산별노조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추진위를 건설하고 간담회, 공청회 등의 조직사업과 1노조 1교육, 소책자, 특보 발행 등의 교육선전사업들을 펼쳐 나갔다. 2000년 1월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10월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과 11월 금속노조 창립대회 개최를 비롯한 세부 일정을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 사업과제별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속산별노조 출범을 위한 논의와 준비활동을 집중시켜 나갔다.
이처럼 금속노조는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금속노동자들이 산별노조건설의 결의를 모으는 수많은 논의와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건설한 것이다. 그렇기에 금속노조의 규약은 창립 당시 금속노조 가입을 결의한 3만 조합원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해 나갈 금속연맹 16만의 조합원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다.
② 금속노조는 한계를 지니고 출발했으나 산별노조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연맹의 16만 전체 조합원 수의 20%도 되지 않은 3만 조합원만이 가입했고, 특히 대공장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하지 못하면서 중소사업장 중심의 소수의 금속노조로 출범하였다. 그 후 2003년에 연맹 사업장들의 산별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면서 대규모사업장이 함께하는 힘있는 산별노조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금속노조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단일노조로서 운영의 원칙과 조직 규율을 가지고 산별노조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업별, 사업장별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상황에서 교섭과 투쟁을 통해 단일노조로서 조직의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이는 “한다면 한다” 는 구호로 나타나듯이, 조직의 지도방침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조직의 운영과 규율을 통해 지부와 지회 속에서 관철시켜 나가면서 산별노조에 걸맞는 성과들을 만들어 왔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뚫고 전진해 온 지난 5년의 금속노조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식과 실천력은 성장하였고, 조합원 대중들은 투쟁하는 조직으로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범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조직운영 과정에서도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금속노조 5년의 성과와 한계
가. 성과
① ‘교섭과 투쟁’ 측면
금속노조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교섭과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교섭권과 사회적 쟁의권을 쟁취하고 확대해 온 것이다. 이를 통해 산별기본협약의 기초를 확보함으로써 금속노조가 조합원은 물론 전체 금속노동자들에 대한 영향력과 사회적, 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산업기본협약 쟁취는 금속노조가 초기부터 조직체계와 교섭체계를 일치시키고 교섭과 투쟁에서 중앙교섭의 방침을 분명하게 세웠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금속노조의 조직역량을 극대화 하는 노력을 통해 가능했다. 즉, 급속노조는 중앙교섭의 의제로서 계급적, 사회적 요구를 제기하고, 본조를 중심으로 지부와 지회가 함께하는 산별적 투쟁을 통해 자본을 압박하고 강제하여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게 했다. 물론 이 성과는 완결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
첫째, 교섭체계 측면의 성과이다.
금속노조는 교섭에 있어서 중앙교섭을 쟁취하는 목표를 분명히 가졌다. 그리고 이 목표를 관철하는 것은 주체 역량을 비롯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 왔다. 중앙교섭, 기본협약을 매개로 지부집단교섭을 성사시켰고, 금속노조의 기본체계인 본조-지부-지회체계와 일치된 교섭을 진행하였다. 산별중앙교섭을 한 번도 진행해 보지 못한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초기부터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과 단위지회 교섭을 지부교섭으로 끌어올리고 지부교섭과 보충교섭도 중앙교섭에 복무하는 원칙을 지켜냈다.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 사업장교섭 타결 없다”는 금속노조의 교섭 원칙은 5년의 과정 속에서 관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계승하는 측점에서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완성 과정에서도 조직체계와 교섭체계를 일치시키려는 원칙과 기본협약 쟁취와 중앙교섭 참여를 기본 목표로 하여 현실적인 공동투쟁과 공동요구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교섭의제 측면의 성과이다.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을 성사시키고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게 강제해 온 교섭과 투쟁의 역사에는 중앙교섭의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 사업장의 지불능력과 조건을 뛰어넘어 전체 금속노동자들의 이해와 관련된 사회정치적 의제를 중심에 두는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직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간부와 조합원들이 기업별 의식을 뛰어넘는 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산별적 요구라고 표현되는 계급적이고 사회정치적인 요구가 구호만이 아니라 금속산업최저임금, 주5일제,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산업공동화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투쟁으로 가능했다.
특히 중앙교섭 원년차인 2003년 경우, 당시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었던 주5일제 문제와 관련하여 금속노조가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를 중앙교섭 의제로 제기하고 투쟁을 통해 쟁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부와 조합원들의 관심이 모아졌고, 주5일제 원칙에 대한 중앙교섭의 타결은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올바른 위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에도 금속노조는 손배가압류, 최저임금, 불법파견 문제까지 사회적 요구와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중앙교섭의 의제로 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를 전체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쟁취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셋째, 투쟁 측면의 성과이다.
금속노조 건설 전에는 전국과 지역 차원에서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방식이 일회성을 넘지 못하거나,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일반화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높여 전국 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을 투쟁정형으로 일반화시켜 왔다. 즉,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5일제, 손배가압류, 비정규투쟁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투쟁도 중집 논의를 거쳐 전국 집중투쟁과 권역별 집중투쟁을 전개해 왔다. 또 실제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본조가 책임을 지고 투쟁을 지도하고 조직하는 방식이 금속노조 투쟁에서 일반화 되었다.
투쟁 형태에서는 산별노조의 교섭과 조직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기집중투쟁과 지부별 통일투쟁을 거쳐 전국 중앙집중투쟁과 전국 총파업투쟁과 지부 총파업투쟁이 맞물리면서 투쟁을 집중시켜 왔다. 지부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회인 단위사업장에서 투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부가 중심이 되어 투쟁을 지역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총연맹 투쟁이나 지역의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와 관련된 지역현안투쟁에서 산별노조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② ‘조직의 사업기풍과 규율’ 측면
금속노조가 이루어 온 또 다른 성과는 단일노조로서 필수적인 조직적 규율과 지도집행력을 높여 온 것이다. 이것은 교섭과 활동의 모든 부분을 이전의 기업별 노조 때와는 전혀 다르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금속노조의 현실 조건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금속노조로 단결하지 않으면 요구를 쟁취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위기위식과 노동운동의 합법칙적 발전 원리로서 산별노조운동에 복무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하나로 모으는 방침을 가지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가능했다. 즉, 금속노조는 초기부터 중앙이 중심이 되고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속에서 한편으로는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내용을 만들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의 강제력으로 규율을 만들어 갔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논의를 통해 반드시 집행하는 기풍을 세워 냈다. 본조 결정과 지부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회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기풍, 집행하지 못하면 비판하고 반성하는 기풍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금속노조 결정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결정사항까지를 집행하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부와 지회의 피로도 쌓이면서 집행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③ ‘조직운영과 의식의 변화’ 측면
2004년 조합원 의식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금속노조의 운영과 조직, 교섭과 투쟁의 전 과정은 간부와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사업과 투쟁 속에서 스스로 높여가는 과정이었다. 즉, 조합원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기업별 노조와 다른 산별조직 체계 즉, 본조-지부-지회라는 조직체계와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교섭체계를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과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의 힘을 조합원 스스로가 체득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왔다.
조직운영에서는 산별노조 조직운영의 기본 원리인 재정, 인사, 교섭체결, 사업결정권을 단위사업장에서 중앙으로 집중하여 중앙집중체계를 확립하였다. 본조-지부-지회의 지부의 주1회 운영위와 지회의 주1회 운영위 체계가 확립되어 단일노조의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부와 지회 간부들은 지부와 지회의 결정권보다는 본조의 사업결정권을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었고, 지역에서는 사업장파견 지부전임을 확보하고 지부별 교섭을 통해 지역사업의 집중성을 높여낼 수 있었다.
이처럼 금속노조는 교섭체계와 조직체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초기의 여러 가지 우려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중앙의 집중성과 지역지부의 활동을 통해서 산별노조로서 단일한 조직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④ ‘지부활동과 지역활동’ 측면
금속노조가 지역에서부터 단일노조에 맞는 성과를 내올 수 있었던 것은 전노협 때부터 축적된 지역활동 경험이 지부활동을 통해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기업별 의식을 일차적으로 단위사업장을 넘어 지역으로 끌어내고 투쟁해 온 지역활동의 경험이 있었기에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금속노조 사업에서 지부가 허리역할로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10여년 넘게 계속되어 온 지역연대활동과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쌓아 온 지역적 토대와 단일노조라는 소속감을 바탕으로 지부들은 집단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관심과 결합력이 높아졌다. 그리고 전임자 파견, 일상사업, 본조 집행사업과 같은 금속노조의 조직적 힘을 지부활동을 통해 발현할 수 있었다. 또 지역마다 신규노조 건설사업을 끊임없이 펼치면서 산별노조로서 수행해야 할 미조직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하는 동시에 금속노조의 조직 확대도 이루어 왔다.
나. 한계
① 금속노조의 한계는 3만의 조합원만이 참여한 규모의 한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금속노조가 가지는 한계는 일차적으로는 전체 16만 연맹 조합원 중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3만 명으로만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 조건에 원인을 두고 있다. 이것은 금속노조가 산업과 우리 사회에서 파급력이 큰 대자본 사업장들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교섭과 투쟁의 성과를 산업 전체와 사회 전반에 미치게 하는데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금속노동자와 금속산업, 그리고 전체 노동자 계급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그리고 투쟁으로 쟁취한 산별협약이 구속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범위가 조합원 중에서도 중소사업장의 2만에 그치게 됨으로써 협약을 확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사업에서도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업장들이 금속노조 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위력적인 지역활동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에게 금속노조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에서도 어려움이 되고 있다.
②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본에 맞서 현장조직력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4만의 금속노조 조합원 중에 실제로는 2만여 명만이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 체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은 단지 태생적 한계에만 그 원인을 돌릴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금속노조 산하 조직임에도 사업의 구속력과 강제력이 미치는 못하고 있는 1,000명-2,000명 규모의 중규모 사업장의 경우, 그 원인은 먼저 해당 자본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의 잘못된 태도는 무엇보다 해당 사업장에서 현장조직력으로 돌파해야 하는데 현장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3만으로 출범한 금속노조가 15만의 금속노조로, 나아가 전체 금속노동자의 금속노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금속노조의 단위사업장, 특히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지회들이 금속노조 사업을 현장조직력으로 돌파하고 이를 통해 현장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기조가 필요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러한 사업기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즉, 전체 활동과정에서 중앙교섭 즉 임단투 과정에서 임단투 교섭의 중심인 중앙교섭에 불참하는 사업장에 대한 전략적 태도와 4만의 금속노조가 어떻게 하면 하나로 갈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과 사업체계를 가지지 못했다. 중앙교섭을 2, 3차례 진행하는 동안 중앙교섭을 포함한 임단투에서 전체 조합원을 중심에 두고 사업과 투쟁의 기조를 검토하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는 중앙사업의 불참뿐만이 아니고 지역사업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금속노조의 장점인 규율과 강제를 더 이상 강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로 조직의 방침과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율은 강해졌는지 몰라도 조직의 반수 이상의 지회와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사업에서 방기되었고, 조직의 지침과 활동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다. 특히 지부의 활동에 따라오지 못하는 지회와 조합원들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인 방침을 가지면서 지부와 지역의 활동을 왕성하게 펼쳤어야 하나, 금속노조의 조직원리상 중앙-지부의 일관된 방침은 지부활동의 다양성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지부별 편차를 벌어지게 하는 과정이 되었다.
금속노조가 갖는 이와 같은 한계는 새롭게 전환한 사업장들에 있어서도 현대자본을 비롯한 대자본들이 노조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란 점에서 본다면, 실제 산별적 힘을 갖는 금속노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
③ 산별노조로서 지향하는 조직활동의 총방향과 노선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산별노조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산별의식이란 기업별노조에서 갖는 요구 내용을 단위사업장 밖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구의 대상이 기업주라는 해당 자본에서 벗어나 국가의 산업과 경제정책 전체를 결정하는 총자본과 정치권력으로 바뀌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산별의식에 기반한 산별적 요구와 의제라는 것은 경제적 요구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요구, 즉 사회정치적 요구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역량상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했지만, 투쟁요구와 교섭의제에서 조합원들의 고용이나 임금을 비롯해서 조합원들이 현실에서 갖는 투쟁요구를 교섭의제로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최저임금, 주5일제,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산업공동화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중앙교섭 의제로 하고 이를 쟁취하는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와 노동현실에서 이러한 사회적, 계급적 요구들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제국주의 초국적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경제의 지배체계를 바꿔내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변혁의 요구를 총방향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가 금속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조직으로 서기 위해서는 교섭에서 중앙교섭을 성사시키고 산별기본협약을 쟁취해 내는 형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꿈꾸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가고자 하는 조직의 총방향과 노선을 일관되게 제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다.
④ 교섭에서 지부교섭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지부교섭과 사업장교섭이 중앙교섭의 진전 정도에 따라 규정되는 금속노조 현실에서, 지부집단교섭은 중앙교섭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을 높이면서 중앙교섭을 집중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로 중앙교섭 참여와 지부교섭 참여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금속노조에서 지부의 특성에 대한 고민과 지부집단교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부별로 다양한 편차가 생기고, 지부집단교섭-대각선교섭으로 진행되면서, 금속노조가 초기부터 교섭기조로 가져 온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의 3중교섭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실제 교섭이 중앙교섭과 사업장지회교섭, 즉 기본협약과 사업장협약 체결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부교섭은 위상이 약화되고 내용도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산별노조에서 지부교섭이 갖는 위상과 역할을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함께 지역활동에 대한 전망 속에서 지부가 독자적인 교섭의제를 가질 수 있도록 금속노조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역활동에 대해 지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버리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부교섭과 관련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사업장보충교섭을 지역과 중앙으로 끌어올리고, 지부집단교섭을 통해 교섭의제를 사업장 지불능력의 차이를 넘어 지역의 특성과 지역금속노동자들의 요구로 넓혀나가면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해 지역의 사회정치적 의제로 제출하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⑤ 현장토론을 비롯해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실종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금속노조 사업에서 조직의 방침과 규율이 강조되는 반면에 현장토론을 통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빠지게 되고 지회와 조합원들은 매번 내려오는 결정사항을 수행하기도 벅차게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지부와 지회는 중앙 지침을 기다리는 수동적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서 다양한 일상활동과 부서활동 등에 대한 창조적인 고민은 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현장조직력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왔다.
금속노조 상층은 사업마다 방침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지부는 계속되는 중앙 방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쌓이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방침을 조직해야 하는 지회 간부들도 지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로 현장의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투쟁시기의 중앙과 지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건이 어려워도 집회 동원을 하는 방식의 활동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2. 금속노조 완성의 총방향
1) 금속노조 완성은 5년의 금속노조 성과를 계승하는 금속노조 중심성에 기초해야 한다.
이번 연맹의 미전환 노조의 산별전환 투표는 금속노조로의 가입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 총투표에 부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전환 노조의 산별전환이라는 것은 금속노조로 가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2000년 금속연맹 대의원대회를 통해 연맹 사업장들의 조직형태 규약변경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창립대회 개최라는 연맹의 방침에 따라 출범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공장 노조들이 조직형태 규약변경을 하지 못해 중소노조 중심으로 출범하였지만 함께 결의했던 조직의 방침은 일관되게 지켜 온 것이다. 몇 차례에 걸쳐 연맹 미전환 노조들이 산별전환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과정을 거쳐 왔고, 이번 6월30일 산별전환 투표도 금속노조로의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금속산별 완성은 금속노조의 중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금속노조는 출범 이후 5년의 역사를 통해 자본과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산별노조운동을 선도해 왔다. 연맹의 대공장 노조가 같이 하지 못함으로써 산별노조로서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던 금속노조이지만 산별정신에 기초한 교섭, 투쟁, 조직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요구를 기업의제에서 산업적, 사회적 의제로 하고, 기업별 쟁의권을 사회적 쟁의권으로 합법화시키는 등 교섭과 투쟁에서 성과를 쟁취해 왔다.
이번 산별전환 성사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금속노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뚫고 쟁취해 온 지난 5년의 금속노조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진정한 금속노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다만 대공장 노조들이 새롭게 금속노조에 가입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별노조 경험에 따른 정서적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금속노조 중심성에 대해 대중적인 이해와 공유를 통해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조직운영 속에서 대공장과 중소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가 되는 조직체계를 세우는 것과 교섭과 투쟁을 산별노조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방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2) 금속노조 완성은 산별노조운동의 원칙과 발전전망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산별노조운동은 전체 민주노조운동 차원에서는 공공부문과 제조부문의 산별노조이라는 큰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금속노조 완성은 제조산별이라는 분명한 조직발전 전망과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조직화라는 큰 방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대산별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조직된 노동자를 어떻게 더 크게 단결하게 할 것이며,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기초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의 관점에 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전망과 함께 화학, 건설프랜트 노동자들과 제조업 산업노조로 하나가 되는 대산별 원칙과 발전전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속산별노조 완성을 위해서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의 대한 조직화와 투쟁의 전망도 가져야 한다. 이처럼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 완성은 전체 산별노조운동에 부응하는 동시에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면해서는 대규모 산별 전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2007년 교섭과 투쟁을 통해 정권과 자본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산별적 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속노조가 실제로 제조업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안조직으로 다가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금속산별노조 완성의 대산별 원칙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금속노조 완성은 산별노조로서 사회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활동의 총방향과 발전전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기업별노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산별노조라는 큰 힘으로 단결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현실적인 고용의 문제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넘어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는 고통의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산별노조는 기업주를 상대로 하는 기업별노조와 달리 교섭과 투쟁에서 기본적으로 총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하는 정치사업과 맞물려 있고, 단위사업장을 넘어 노동자계급 전체의 요구와 전국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산별노조 완성과정은 경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고통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조직의 발전전망을 분명히 세워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산별노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갈 사회변혁의 방향성을 갖게 해야 한다.
따라서 금속노조가 가진 주체역량 조건에서 당장 현실화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로서 추구해 나가야 할 조직활동의 총방향과 노선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총방향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발전전망을 수립하여 금속노조의 조직활동과 사업 속에서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노조 완성의 논의과정에서부터 산별노조로서 금속노동자와 전체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변혁운동에 복무해 나간다는 관점을 통일시키고, 그에 따르는 조직활동의 방향과 발전전망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4) 조직과 교섭체계는 현 금속노조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단, 교섭구조는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하고 중층적 교섭구조에 대해서는 현실적 요구와 조건을 고려해 판단한다.
새롭게 14만으로 시작하는 금속노조는 지난 5년의 경험을 통해 가져 온 조직과 교섭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전환된 사업장들, 특히 대공장 노동자들의 요구와 현장동력을 발동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조직체계는 현재 금속노조 규약에 따른 본조-지부-지회 체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 기업지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교섭체계는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보충교섭을 기본 교섭체계로 한다.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하고 지부가 관장하여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한다. 다만 실질적인 현장동력을 묶어내 자본을 제압할 수 있도록 기업지부의 힘을 공동으로 모을 수 있는 완성차 교섭, 자동차, 철강 등 특성별 교섭과 같은 중층적 교섭구조를 열어두고 추진해 나간다. 그러나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특성별교섭이 분산되어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업종교섭이나 특성별 교섭은 중앙교섭틀 안에 배치하여 교섭 전체가 중앙교섭에 복무한다는 원칙과 단일한 방침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완성대의원대회와 규약개정 등 금속노조 완성의 전 과정에서 현장중심성과 대중조직의 운영원칙과 대중적 사업방식이 지켜져야 한다.
6월30일 미전환 노조의 산별전환 이후 추진되고 있는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논의는 조합원 대중이 동의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상층의 논의를 넘어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논의과정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사업 속에서 대중조직의 조직운영 원리가 지켜져야 하고 대중적인 사업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금속노조 완성이 형식적 조직의 틀을 확대하는 문제를 넘어 올바른 산별의식과 현장조직력 강화를 통해 위력적인 산별노조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금속노조 완성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성대의원대회와 규약개정과 같은 절차적 문제만이 아니다. 기업별 의식의 극복, 지역연대활동 보장, 현장조직력 강화 방안과 같이 금속노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과 함께 중앙교섭의 의제와 투쟁동력의 준비와 같은 2007년 교섭투쟁을 성과 있게 진행하기 위한 방향과 세부계획을 올바로 세우고 조직 전체가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2006.11.1)
현장중심의 금속노조 완성을 위하여
- 현장중심의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준비모임 -
■ 14만 조합원이 금속노조 완성의 주체로 나설 것을 제안하며
지난 6월30일 금속연맹의 대공장 사업장의 산별전환으로 금속노조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2001년 3만의 산별노조로 출범한 금속노조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전체 남한노동운동이 전평 이후 50년이 넘게 계속되어 온 기업별노조운동을 끝내고 산별노조운동으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속노조를 14만 조합원과 전체 금속노동자의 조직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11월 23일의 완성대의원대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금속노조 완성의 방향과 내용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완성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산별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완성의 상과 경로를 분명하고 충분하게 조합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산별전환 투표를 실시하면서 산별전환은 금속노조로 가입하는 것이라는 성격규정과 금속노조 완성은 지난 5년의 금속노조의 성과를 계승하는 토대 위에서 진행해 나간다는 중심 방향을 대중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현재 진행되는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원인은 이와 같은 원칙과 방향이 상실되면서 각 사업장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각자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논의가 현장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상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속노조 완성의 주체인 현장조합원들은 논의에 참여하기는커녕 상층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조합원들에게는 금속노조 완성과정이 4만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새로 가입하는 10만의 조합원이 경험과 조건의 차이를 넘어 단일노조의 조합원으로서 금속노조 활동방향을 일치시키고 더 큰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올바른 산별노조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을 세우는 일에서 정작 주체인 조합원들은 상층의 논의를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처럼 현장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소홀히 되면서 진행되는 현재의 논의과정은 집행권을 둘러싸고 각 사업장이나 세력들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양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조합원대중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금속노조 완성 과정은 14만 전체 조합원을 단일노조로 묶어낼 수 없다. 나아가 금속노조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07년의 교섭과 투쟁에서 14만 전체 조합원의 힘을 발동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논의의 중심을 현장으로 옮겨야 한다. 현장대중의 힘에 의거할 때에만 금속노조 완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과정에 현장 조합원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5년의 금속노조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과 지역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여 14만 조합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금속노조 완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상층 중심의 논의를 극복하고 현장중심의 금속노조 완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각 현장과 지역별로 간부와 현장활동가를 비롯해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완성의 주체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금속노조 평가와 완성의 총방향, 완성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고민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비록 많이 거칠고 부족하더라도 현장과 지역의 토론을 활성화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올바른 금속노조 완성을 바라는 현장의 소중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11월 23일 완성대의원대회가 160만 금속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다.
1. 금속노조 평가와 완성의 총방향
1. 금속노조 성과와 한계
1) 금속노조 건설 과정
① 금속노조는 금속노동자들의 결의와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건설되었다.
금속노조는 2000년 8월의 금속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금속산별노조의 조직체계와 건설 시기를 확정한 결정에 따라 2001년 2월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출범하였다.
그러나 금속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건설을 위한 노력은 1998년부터 금속연맹에서 산별노조기획팀을 구성하여 금속산별노조 건설계획시안을 마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듬해 금속산별노조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추진위를 건설하고 간담회, 공청회 등의 조직사업과 1노조 1교육, 소책자, 특보 발행 등의 교육선전사업들을 펼쳐 나갔다. 2000년 1월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10월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과 11월 금속노조 창립대회 개최를 비롯한 세부 일정을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 사업과제별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속산별노조 출범을 위한 논의와 준비활동을 집중시켜 나갔다.
이처럼 금속노조는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금속노동자들이 산별노조건설의 결의를 모으는 수많은 논의와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건설한 것이다. 그렇기에 금속노조의 규약은 창립 당시 금속노조 가입을 결의한 3만 조합원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해 나갈 금속연맹 16만의 조합원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다.
② 금속노조는 한계를 지니고 출발했으나 산별노조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연맹의 16만 전체 조합원 수의 20%도 되지 않은 3만 조합원만이 가입했고, 특히 대공장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하지 못하면서 중소사업장 중심의 소수의 금속노조로 출범하였다. 그 후 2003년에 연맹 사업장들의 산별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면서 대규모사업장이 함께하는 힘있는 산별노조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금속노조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단일노조로서 운영의 원칙과 조직 규율을 가지고 산별노조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업별, 사업장별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상황에서 교섭과 투쟁을 통해 단일노조로서 조직의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이는 “한다면 한다” 는 구호로 나타나듯이, 조직의 지도방침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조직의 운영과 규율을 통해 지부와 지회 속에서 관철시켜 나가면서 산별노조에 걸맞는 성과들을 만들어 왔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뚫고 전진해 온 지난 5년의 금속노조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식과 실천력은 성장하였고, 조합원 대중들은 투쟁하는 조직으로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범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조직운영 과정에서도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금속노조 5년의 성과와 한계
가. 성과
① ‘교섭과 투쟁’ 측면
금속노조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교섭과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교섭권과 사회적 쟁의권을 쟁취하고 확대해 온 것이다. 이를 통해 산별기본협약의 기초를 확보함으로써 금속노조가 조합원은 물론 전체 금속노동자들에 대한 영향력과 사회적, 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산업기본협약 쟁취는 금속노조가 초기부터 조직체계와 교섭체계를 일치시키고 교섭과 투쟁에서 중앙교섭의 방침을 분명하게 세웠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금속노조의 조직역량을 극대화 하는 노력을 통해 가능했다. 즉, 급속노조는 중앙교섭의 의제로서 계급적, 사회적 요구를 제기하고, 본조를 중심으로 지부와 지회가 함께하는 산별적 투쟁을 통해 자본을 압박하고 강제하여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게 했다. 물론 이 성과는 완결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
첫째, 교섭체계 측면의 성과이다.
금속노조는 교섭에 있어서 중앙교섭을 쟁취하는 목표를 분명히 가졌다. 그리고 이 목표를 관철하는 것은 주체 역량을 비롯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 왔다. 중앙교섭, 기본협약을 매개로 지부집단교섭을 성사시켰고, 금속노조의 기본체계인 본조-지부-지회체계와 일치된 교섭을 진행하였다. 산별중앙교섭을 한 번도 진행해 보지 못한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초기부터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과 단위지회 교섭을 지부교섭으로 끌어올리고 지부교섭과 보충교섭도 중앙교섭에 복무하는 원칙을 지켜냈다.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 사업장교섭 타결 없다”는 금속노조의 교섭 원칙은 5년의 과정 속에서 관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계승하는 측점에서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완성 과정에서도 조직체계와 교섭체계를 일치시키려는 원칙과 기본협약 쟁취와 중앙교섭 참여를 기본 목표로 하여 현실적인 공동투쟁과 공동요구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교섭의제 측면의 성과이다.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을 성사시키고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게 강제해 온 교섭과 투쟁의 역사에는 중앙교섭의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 사업장의 지불능력과 조건을 뛰어넘어 전체 금속노동자들의 이해와 관련된 사회정치적 의제를 중심에 두는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직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간부와 조합원들이 기업별 의식을 뛰어넘는 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산별적 요구라고 표현되는 계급적이고 사회정치적인 요구가 구호만이 아니라 금속산업최저임금, 주5일제,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산업공동화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투쟁으로 가능했다.
특히 중앙교섭 원년차인 2003년 경우, 당시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었던 주5일제 문제와 관련하여 금속노조가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를 중앙교섭 의제로 제기하고 투쟁을 통해 쟁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부와 조합원들의 관심이 모아졌고, 주5일제 원칙에 대한 중앙교섭의 타결은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올바른 위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에도 금속노조는 손배가압류, 최저임금, 불법파견 문제까지 사회적 요구와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중앙교섭의 의제로 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를 전체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쟁취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셋째, 투쟁 측면의 성과이다.
금속노조 건설 전에는 전국과 지역 차원에서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방식이 일회성을 넘지 못하거나,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일반화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높여 전국 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을 투쟁정형으로 일반화시켜 왔다. 즉,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5일제, 손배가압류, 비정규투쟁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투쟁도 중집 논의를 거쳐 전국 집중투쟁과 권역별 집중투쟁을 전개해 왔다. 또 실제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본조가 책임을 지고 투쟁을 지도하고 조직하는 방식이 금속노조 투쟁에서 일반화 되었다.
투쟁 형태에서는 산별노조의 교섭과 조직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기집중투쟁과 지부별 통일투쟁을 거쳐 전국 중앙집중투쟁과 전국 총파업투쟁과 지부 총파업투쟁이 맞물리면서 투쟁을 집중시켜 왔다. 지부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회인 단위사업장에서 투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부가 중심이 되어 투쟁을 지역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총연맹 투쟁이나 지역의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와 관련된 지역현안투쟁에서 산별노조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② ‘조직의 사업기풍과 규율’ 측면
금속노조가 이루어 온 또 다른 성과는 단일노조로서 필수적인 조직적 규율과 지도집행력을 높여 온 것이다. 이것은 교섭과 활동의 모든 부분을 이전의 기업별 노조 때와는 전혀 다르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금속노조의 현실 조건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금속노조로 단결하지 않으면 요구를 쟁취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위기위식과 노동운동의 합법칙적 발전 원리로서 산별노조운동에 복무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하나로 모으는 방침을 가지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가능했다. 즉, 금속노조는 초기부터 중앙이 중심이 되고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속에서 한편으로는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내용을 만들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의 강제력으로 규율을 만들어 갔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논의를 통해 반드시 집행하는 기풍을 세워 냈다. 본조 결정과 지부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회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기풍, 집행하지 못하면 비판하고 반성하는 기풍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금속노조 결정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결정사항까지를 집행하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부와 지회의 피로도 쌓이면서 집행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③ ‘조직운영과 의식의 변화’ 측면
2004년 조합원 의식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금속노조의 운영과 조직, 교섭과 투쟁의 전 과정은 간부와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사업과 투쟁 속에서 스스로 높여가는 과정이었다. 즉, 조합원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기업별 노조와 다른 산별조직 체계 즉, 본조-지부-지회라는 조직체계와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교섭체계를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과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의 힘을 조합원 스스로가 체득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왔다.
조직운영에서는 산별노조 조직운영의 기본 원리인 재정, 인사, 교섭체결, 사업결정권을 단위사업장에서 중앙으로 집중하여 중앙집중체계를 확립하였다. 본조-지부-지회의 지부의 주1회 운영위와 지회의 주1회 운영위 체계가 확립되어 단일노조의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부와 지회 간부들은 지부와 지회의 결정권보다는 본조의 사업결정권을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었고, 지역에서는 사업장파견 지부전임을 확보하고 지부별 교섭을 통해 지역사업의 집중성을 높여낼 수 있었다.
이처럼 금속노조는 교섭체계와 조직체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초기의 여러 가지 우려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중앙의 집중성과 지역지부의 활동을 통해서 산별노조로서 단일한 조직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④ ‘지부활동과 지역활동’ 측면
금속노조가 지역에서부터 단일노조에 맞는 성과를 내올 수 있었던 것은 전노협 때부터 축적된 지역활동 경험이 지부활동을 통해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기업별 의식을 일차적으로 단위사업장을 넘어 지역으로 끌어내고 투쟁해 온 지역활동의 경험이 있었기에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금속노조 사업에서 지부가 허리역할로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10여년 넘게 계속되어 온 지역연대활동과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쌓아 온 지역적 토대와 단일노조라는 소속감을 바탕으로 지부들은 집단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관심과 결합력이 높아졌다. 그리고 전임자 파견, 일상사업, 본조 집행사업과 같은 금속노조의 조직적 힘을 지부활동을 통해 발현할 수 있었다. 또 지역마다 신규노조 건설사업을 끊임없이 펼치면서 산별노조로서 수행해야 할 미조직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하는 동시에 금속노조의 조직 확대도 이루어 왔다.
나. 한계
① 금속노조의 한계는 3만의 조합원만이 참여한 규모의 한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금속노조가 가지는 한계는 일차적으로는 전체 16만 연맹 조합원 중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3만 명으로만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 조건에 원인을 두고 있다. 이것은 금속노조가 산업과 우리 사회에서 파급력이 큰 대자본 사업장들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교섭과 투쟁의 성과를 산업 전체와 사회 전반에 미치게 하는데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금속노동자와 금속산업, 그리고 전체 노동자 계급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그리고 투쟁으로 쟁취한 산별협약이 구속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범위가 조합원 중에서도 중소사업장의 2만에 그치게 됨으로써 협약을 확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사업에서도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업장들이 금속노조 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위력적인 지역활동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에게 금속노조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에서도 어려움이 되고 있다.
②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본에 맞서 현장조직력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4만의 금속노조 조합원 중에 실제로는 2만여 명만이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 체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은 단지 태생적 한계에만 그 원인을 돌릴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금속노조 산하 조직임에도 사업의 구속력과 강제력이 미치는 못하고 있는 1,000명-2,000명 규모의 중규모 사업장의 경우, 그 원인은 먼저 해당 자본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의 잘못된 태도는 무엇보다 해당 사업장에서 현장조직력으로 돌파해야 하는데 현장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3만으로 출범한 금속노조가 15만의 금속노조로, 나아가 전체 금속노동자의 금속노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금속노조의 단위사업장, 특히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지회들이 금속노조 사업을 현장조직력으로 돌파하고 이를 통해 현장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기조가 필요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러한 사업기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즉, 전체 활동과정에서 중앙교섭 즉 임단투 과정에서 임단투 교섭의 중심인 중앙교섭에 불참하는 사업장에 대한 전략적 태도와 4만의 금속노조가 어떻게 하면 하나로 갈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과 사업체계를 가지지 못했다. 중앙교섭을 2, 3차례 진행하는 동안 중앙교섭을 포함한 임단투에서 전체 조합원을 중심에 두고 사업과 투쟁의 기조를 검토하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는 중앙사업의 불참뿐만이 아니고 지역사업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금속노조의 장점인 규율과 강제를 더 이상 강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로 조직의 방침과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율은 강해졌는지 몰라도 조직의 반수 이상의 지회와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사업에서 방기되었고, 조직의 지침과 활동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다. 특히 지부의 활동에 따라오지 못하는 지회와 조합원들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인 방침을 가지면서 지부와 지역의 활동을 왕성하게 펼쳤어야 하나, 금속노조의 조직원리상 중앙-지부의 일관된 방침은 지부활동의 다양성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지부별 편차를 벌어지게 하는 과정이 되었다.
금속노조가 갖는 이와 같은 한계는 새롭게 전환한 사업장들에 있어서도 현대자본을 비롯한 대자본들이 노조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란 점에서 본다면, 실제 산별적 힘을 갖는 금속노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
③ 산별노조로서 지향하는 조직활동의 총방향과 노선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산별노조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산별의식이란 기업별노조에서 갖는 요구 내용을 단위사업장 밖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구의 대상이 기업주라는 해당 자본에서 벗어나 국가의 산업과 경제정책 전체를 결정하는 총자본과 정치권력으로 바뀌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산별의식에 기반한 산별적 요구와 의제라는 것은 경제적 요구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요구, 즉 사회정치적 요구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역량상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했지만, 투쟁요구와 교섭의제에서 조합원들의 고용이나 임금을 비롯해서 조합원들이 현실에서 갖는 투쟁요구를 교섭의제로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최저임금, 주5일제,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산업공동화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중앙교섭 의제로 하고 이를 쟁취하는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와 노동현실에서 이러한 사회적, 계급적 요구들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제국주의 초국적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경제의 지배체계를 바꿔내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변혁의 요구를 총방향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가 금속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조직으로 서기 위해서는 교섭에서 중앙교섭을 성사시키고 산별기본협약을 쟁취해 내는 형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꿈꾸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가고자 하는 조직의 총방향과 노선을 일관되게 제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다.
④ 교섭에서 지부교섭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지부교섭과 사업장교섭이 중앙교섭의 진전 정도에 따라 규정되는 금속노조 현실에서, 지부집단교섭은 중앙교섭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을 높이면서 중앙교섭을 집중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로 중앙교섭 참여와 지부교섭 참여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금속노조에서 지부의 특성에 대한 고민과 지부집단교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부별로 다양한 편차가 생기고, 지부집단교섭-대각선교섭으로 진행되면서, 금속노조가 초기부터 교섭기조로 가져 온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의 3중교섭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실제 교섭이 중앙교섭과 사업장지회교섭, 즉 기본협약과 사업장협약 체결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부교섭은 위상이 약화되고 내용도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산별노조에서 지부교섭이 갖는 위상과 역할을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함께 지역활동에 대한 전망 속에서 지부가 독자적인 교섭의제를 가질 수 있도록 금속노조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역활동에 대해 지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버리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부교섭과 관련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사업장보충교섭을 지역과 중앙으로 끌어올리고, 지부집단교섭을 통해 교섭의제를 사업장 지불능력의 차이를 넘어 지역의 특성과 지역금속노동자들의 요구로 넓혀나가면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해 지역의 사회정치적 의제로 제출하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⑤ 현장토론을 비롯해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실종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금속노조 사업에서 조직의 방침과 규율이 강조되는 반면에 현장토론을 통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빠지게 되고 지회와 조합원들은 매번 내려오는 결정사항을 수행하기도 벅차게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지부와 지회는 중앙 지침을 기다리는 수동적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서 다양한 일상활동과 부서활동 등에 대한 창조적인 고민은 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현장조직력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왔다.
금속노조 상층은 사업마다 방침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지부는 계속되는 중앙 방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쌓이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방침을 조직해야 하는 지회 간부들도 지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로 현장의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투쟁시기의 중앙과 지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건이 어려워도 집회 동원을 하는 방식의 활동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2. 금속노조 완성의 총방향
1) 금속노조 완성은 5년의 금속노조 성과를 계승하는 금속노조 중심성에 기초해야 한다.
이번 연맹의 미전환 노조의 산별전환 투표는 금속노조로의 가입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 총투표에 부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전환 노조의 산별전환이라는 것은 금속노조로 가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2000년 금속연맹 대의원대회를 통해 연맹 사업장들의 조직형태 규약변경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창립대회 개최라는 연맹의 방침에 따라 출범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공장 노조들이 조직형태 규약변경을 하지 못해 중소노조 중심으로 출범하였지만 함께 결의했던 조직의 방침은 일관되게 지켜 온 것이다. 몇 차례에 걸쳐 연맹 미전환 노조들이 산별전환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과정을 거쳐 왔고, 이번 6월30일 산별전환 투표도 금속노조로의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금속산별 완성은 금속노조의 중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금속노조는 출범 이후 5년의 역사를 통해 자본과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산별노조운동을 선도해 왔다. 연맹의 대공장 노조가 같이 하지 못함으로써 산별노조로서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던 금속노조이지만 산별정신에 기초한 교섭, 투쟁, 조직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요구를 기업의제에서 산업적, 사회적 의제로 하고, 기업별 쟁의권을 사회적 쟁의권으로 합법화시키는 등 교섭과 투쟁에서 성과를 쟁취해 왔다.
이번 산별전환 성사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금속노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뚫고 쟁취해 온 지난 5년의 금속노조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진정한 금속노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다만 대공장 노조들이 새롭게 금속노조에 가입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별노조 경험에 따른 정서적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금속노조 중심성에 대해 대중적인 이해와 공유를 통해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조직운영 속에서 대공장과 중소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가 되는 조직체계를 세우는 것과 교섭과 투쟁을 산별노조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방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2) 금속노조 완성은 산별노조운동의 원칙과 발전전망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산별노조운동은 전체 민주노조운동 차원에서는 공공부문과 제조부문의 산별노조이라는 큰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금속노조 완성은 제조산별이라는 분명한 조직발전 전망과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조직화라는 큰 방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대산별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조직된 노동자를 어떻게 더 크게 단결하게 할 것이며,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기초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의 관점에 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전망과 함께 화학, 건설프랜트 노동자들과 제조업 산업노조로 하나가 되는 대산별 원칙과 발전전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속산별노조 완성을 위해서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의 대한 조직화와 투쟁의 전망도 가져야 한다. 이처럼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 완성은 전체 산별노조운동에 부응하는 동시에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면해서는 대규모 산별 전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2007년 교섭과 투쟁을 통해 정권과 자본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산별적 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속노조가 실제로 제조업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안조직으로 다가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금속산별노조 완성의 대산별 원칙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금속노조 완성은 산별노조로서 사회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활동의 총방향과 발전전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기업별노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산별노조라는 큰 힘으로 단결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현실적인 고용의 문제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넘어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는 고통의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산별노조는 기업주를 상대로 하는 기업별노조와 달리 교섭과 투쟁에서 기본적으로 총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하는 정치사업과 맞물려 있고, 단위사업장을 넘어 노동자계급 전체의 요구와 전국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산별노조 완성과정은 경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고통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조직의 발전전망을 분명히 세워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산별노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갈 사회변혁의 방향성을 갖게 해야 한다.
따라서 금속노조가 가진 주체역량 조건에서 당장 현실화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로서 추구해 나가야 할 조직활동의 총방향과 노선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총방향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발전전망을 수립하여 금속노조의 조직활동과 사업 속에서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노조 완성의 논의과정에서부터 산별노조로서 금속노동자와 전체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변혁운동에 복무해 나간다는 관점을 통일시키고, 그에 따르는 조직활동의 방향과 발전전망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4) 조직과 교섭체계는 현 금속노조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단, 교섭구조는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하고 중층적 교섭구조에 대해서는 현실적 요구와 조건을 고려해 판단한다.
새롭게 14만으로 시작하는 금속노조는 지난 5년의 경험을 통해 가져 온 조직과 교섭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전환된 사업장들, 특히 대공장 노동자들의 요구와 현장동력을 발동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조직체계는 현재 금속노조 규약에 따른 본조-지부-지회 체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 기업지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교섭체계는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보충교섭을 기본 교섭체계로 한다.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하고 지부가 관장하여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한다. 다만 실질적인 현장동력을 묶어내 자본을 제압할 수 있도록 기업지부의 힘을 공동으로 모을 수 있는 완성차 교섭, 자동차, 철강 등 특성별 교섭과 같은 중층적 교섭구조를 열어두고 추진해 나간다. 그러나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특성별교섭이 분산되어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업종교섭이나 특성별 교섭은 중앙교섭틀 안에 배치하여 교섭 전체가 중앙교섭에 복무한다는 원칙과 단일한 방침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완성대의원대회와 규약개정 등 금속노조 완성의 전 과정에서 현장중심성과 대중조직의 운영원칙과 대중적 사업방식이 지켜져야 한다.
6월30일 미전환 노조의 산별전환 이후 추진되고 있는 금속노조 완성을 위한 논의는 조합원 대중이 동의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상층의 논의를 넘어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논의과정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사업 속에서 대중조직의 조직운영 원리가 지켜져야 하고 대중적인 사업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금속노조 완성이 형식적 조직의 틀을 확대하는 문제를 넘어 올바른 산별의식과 현장조직력 강화를 통해 위력적인 산별노조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금속노조 완성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성대의원대회와 규약개정과 같은 절차적 문제만이 아니다. 기업별 의식의 극복, 지역연대활동 보장, 현장조직력 강화 방안과 같이 금속노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과 함께 중앙교섭의 의제와 투쟁동력의 준비와 같은 2007년 교섭투쟁을 성과 있게 진행하기 위한 방향과 세부계획을 올바로 세우고 조직 전체가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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