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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 특권
작성자 특권
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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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노사관계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몇 대기업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을 통해 법 이상의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2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노사관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대기업 노조의 특별한 권리가)실제로는 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이 점에 대해 심리적으로 너무 그것을 강하게 의식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해 "유연성이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장애가 크지 않다"고 전제한 뒤 "유연성의 장애는 대개 (해고)사전 예고 기간을 60일로 두고 있는 것이 부담이지만 정부는 30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노사정간에 30일 45일에서 30일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합의가 돼 가고 있고, 제도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제도에 순순히 승복하는 사람들과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면 제도가 있어도 시행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고용보장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권리 의식이 있었기에 제도는 유연성이 열려 있어도 실제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유연성에)변화를 주려는 정부의 제도 변경이 국민과 노동자에게 고용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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