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및 21세기 노동 오적 [五賊] 고발장 작성 요청!!!!!!!!!!!!!!!!!!!!1
작성자 고발자
본문
헌법소원 및 21세기 노동 오적 [五賊] 고발장 작성-
고발인 : 이땅의 노동자
고발 대상자 : 노동오적[五賊]5인
1.노동부장관 이 상수
2.한국노총위원장 이 용득
3.한국경총회장 이 수영
4.대한상의회장 손 경식
5.노사정위원장 조 성준
2006년 9월 11일 오후 3시경 이상 5인은 한국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 33조 1항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침탈, 이면합의와 밀실야합의 비열행위를 자행 황견계약을[黃犬契約, yellow dog contract]체결 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의 비열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기본권을 침탈한 몰상식하고 비민주적인 행위로서 관련법률을 철저하게 검토 최단 시일내에 노동 오적[五賊] 이들을 헌법소원 및 민,형사상 고발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이땅의 노동자 모두의 이름으로 21세기 노동 오적[五賊] 이들을 응징할 여러 방안을 듣고 민주적인 토론과 의견을 취합 이땅의 노동자 이름으로 이들을 응징 하고자 합니다.
하여, 아래의 인터넷 카페를 급박하게 개설 이땅의 모든 노동자가 참여 할수 있겠끔 [21세기 노동 오적五賊 고발소] 카페를 개설 하였사오니 이 글을 보신 노동자님들은 노동5적 고발소에 방문하시여 이들을 응징할 좋은 의견과 고발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 09.11
이땅의 분노한 노동자. 올림
네이버 카페명 : 한국 노동5적 고발소
네이버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5yellowdog.cafe
고발인 : 이땅의 노동자
고발 대상자 : 노동오적[五賊]5인
1.노동부장관 이 상수
2.한국노총위원장 이 용득
3.한국경총회장 이 수영
4.대한상의회장 손 경식
5.노사정위원장 조 성준
2006년 9월 11일 오후 3시경 이상 5인은 한국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 33조 1항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침탈, 이면합의와 밀실야합의 비열행위를 자행 황견계약을[黃犬契約, yellow dog contract]체결 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의 비열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기본권을 침탈한 몰상식하고 비민주적인 행위로서 관련법률을 철저하게 검토 최단 시일내에 노동 오적[五賊] 이들을 헌법소원 및 민,형사상 고발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이땅의 노동자 모두의 이름으로 21세기 노동 오적[五賊] 이들을 응징할 여러 방안을 듣고 민주적인 토론과 의견을 취합 이땅의 노동자 이름으로 이들을 응징 하고자 합니다.
하여, 아래의 인터넷 카페를 급박하게 개설 이땅의 모든 노동자가 참여 할수 있겠끔 [21세기 노동 오적五賊 고발소] 카페를 개설 하였사오니 이 글을 보신 노동자님들은 노동5적 고발소에 방문하시여 이들을 응징할 좋은 의견과 고발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 09.11
이땅의 분노한 노동자. 올림
네이버 카페명 : 한국 노동5적 고발소
네이버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5yellowdog.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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