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금 3000원 도대체 어떤 성격의 정치 기금인가 ?
작성자 조합원
본문
당원 이라면 의무금, 또는 헌금 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합원이라 하여 일괄 기금 3000원 이거 정말 문제 있다고 본다
누구 마음대로 정치기금을 어디에 어느당에 기부를 하는것인지 ? 헌금을 하는것인지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이라도 받아 보았는지
뭇고 싶다
정치 기금이라 카면 개인이 개인 소신과 판단에 따라 좋아 하는 정당에 기금이나 헌금을 하도록
조합에서는 물러 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조합원이라 하여 일괄 기금 3000원 이거 정말 문제 있다고 본다
누구 마음대로 정치기금을 어디에 어느당에 기부를 하는것인지 ? 헌금을 하는것인지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이라도 받아 보았는지
뭇고 싶다
정치 기금이라 카면 개인이 개인 소신과 판단에 따라 좋아 하는 정당에 기금이나 헌금을 하도록
조합에서는 물러 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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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도조합원님의 댓글
나도조합원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특정정당에 기부하는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고,
또한 단위 사업장 노사간에 해결하기 힘든 정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할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후보를 지방선거나 대선, 총선에 출마시키고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과 우리의 주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하기위한 비용으로 정치기금 3,000원을 결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정치활동을 하기위한 투쟁기금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개인의 소신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은 다를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정치적 입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후보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어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3,000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창원공단에서 우리회사가 임금은 낮은편은 아니잖아요.
지역의 조합원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힘차게 결의했으면 합니다.
조협원님의 댓글
조협원 작성일
모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이 부르신다면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