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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논의시한 9월4일로 연기
작성자 결사반대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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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시한이 9월4일로 연기됐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제8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갖고 로드맵 논의에 나선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핵심과제 등 17개 ‘의견 미접근’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전체 논의과제 40개 중 23개 과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나머지 17개 의견 미접근 과제에 대해서는 9월4일까지 연장해 집중 논의키로 결정했다.

당초 로드맵 논의시한이 8월10일로 확정됐으나 핵심과제의 합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9월4일로 논의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핵심과제로 꼽히는 전임자 급여, 기업단위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 등은 모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로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도 노사간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사가 제기한 추가과제 6개 중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노조설립요건 강화, 근로관계종료 신청제도입, 노조재정 투명성 제고, 변경해지제 도입 등 5개는 의견 미접근 상태이며 근로휴게시간·휴일의 특례개정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책대안을 마련’키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다만, 민주노총이 기존의 로드맵 과제인 ‘실업자 조합원 자격’ 과제를 현행유지키로 결정하면서, 새로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과제를 추가했다. 이미 대법원이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서울여성노조)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필요한 과제를 제기하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9월초?

이같이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논의시한이 9월4일로 미뤄짐에 따라 정부가 공언했던 입법예고 기간도 9월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오는 26일 오후 한국노총 주관으로 9차 대표자회의를 여는데 이어 9월2일 오후 노동부 주관으로 잇따라 10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동부는 입법 절차상 15일께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으나 노동계가 ‘입법예고가 되면 정부안이 공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협상은 불가능하며 논의틀이 깨지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논의시한을 연장키로 한 것은 논의틀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9월4일 이전까지 꼭 합의하기 위해 8월26일 9차 대표자회의 이전에도 비공식 모임을 많이 갖기로 하는 등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원배 상임위원은 “노동부는 9월2일 대표자회의 논의결과를 보고 곧바로 입법예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노동부도 논의결과에 따라 9월초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결국 행자부, 교육부가 빠지는 상태에서 양대노총, 노동부, 노사정위 4자가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김원배 상임위원은 “행자부와 교육부는 법집행 당사자일뿐 법제도는 노동부가 갖고 있는 만큼 노동부가 정부 대표로 참여키로 했다”며 “행자부, 교육부가 이 논의틀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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