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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총수일가 또 집유…''재벌 봐주기'' 비난 봇물
작성자 펌 두산봐주기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00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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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총수일가 또 집유…''재벌 봐주기'' 비난 봇물


회사 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두산그룹 일가는 280억원을 횡령하고도 모두 구치소에 가지 않는 ‘자유의 몸’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한 이용훈 대법원장 지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의지도 의심받게 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21일 회사 돈 28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했다. 박용만 전 부회장도 1심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은 원심 선고형이 법관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양형에 관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해 기업 가치를 훼손한 점, 286억원의 거액을 10년에 걸쳐 횡령한 점,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신용도와 국가 경제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자료이나 비자금 일부는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쓰였고 횡령액이 모두 상환된 점, 피고인들이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국익에 기여한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대주주 이자대납, 분식회계 등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에 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적정하고 수긍이 간다. 피고인 간 관계나 업무, 횡령 이익의 배분 경위 등을 보면 일부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저지를 이유도 없어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온정주의적 재벌관’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 2심 재판부가 형 집행을 유예한 근거로 삼은 횡령액 상환과 국가경제 기여도 등 ‘유리한 요소’는 역설적이게도 재벌이기에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기업인 범죄에 다시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법부가 기업인 범죄 행위에 이같이 온정적 판결을 반복해 스스로 범죄 예방과 사법적 규율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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