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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진정서(박용성구속을 요구하는)
작성자 두중해복투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006-07-25

본문

진 정 서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6노40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 : 박용성, 박용만

진 정 인 : 000
       


 위사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 다 음 -

1.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역할을 했고 국익에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큰 죄를 짓고도 작은 처벌을 받으면 법과 정의는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IMF의 금융위기는 잘못된 기업경영과 국가운영으로 이 나라를 파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과 종업원이 짊어졌고 재벌은 종업원에게 주어야할 상여금과 각종복지를 축소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두산 역시 IMF 금융위기를 틈타서 두산재벌의 배불리기와 나아가서 기업의 이익을 개인과 가족이 착복하는 천민재벌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때 법의 권위나 정의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1심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박용성 피고인이 국제상공회의소 의장과 올림픽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주문하였고 법원은 이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일수록 깨끗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당당하게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범법자를 앞세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하겠다거나 국제상공회의소에 영향을 미쳐 국익에 도움을 꾀하고 면죄부를 준다면 이야말로 국제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으며, 피고인 박용성 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비롯한 국민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몰아넣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국제 올림픽위원회는 얼마 전 피고인 박용성위원에 대하여 자격정지를 내렸습니다. 부디 국제적인 인물일수록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정의롭고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인 박용성이 회장으로 있든 두산중공업은 종업원의 절반가량을 강제해직 시켰으며 회사의 지나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가 분신 자결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경영진은 뒷구멍으로 엄청난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두산은 국내 굴지의 한국중공업을 인수하여 7000여명의 종업원 중 2,500여명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강제퇴직을 시켜 길거리로 쫒아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장급이상인 관리직사원들에게 보직을 주지 않고 회사를 나가게 만들었으며 비생산직의 보직에서 생산직으로 발령하여 현장적응을 못하게 만들어 회사 밖으로 내 몰았고, 이 가족들은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으며 두산하면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꾸미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당시 노동현장은 18명의 부당해고와 100여명의 부당징계, 그리고 수십 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 재판을 했던 판사도 노동조합 간부에게 판결을 하면서 “조합간부의 지나친 행위도 있었지만 상대방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치에 달했다”하였고 이들은 대부분 몇 달씩 감옥을 살고 석방되었습니다. 이들의 구속기간을 합하면 5년 몇 개월의 실형을 살았으며, 그 중 한 노동자는 회사의 극심한 노동 탄압에 항거하여 “악랄한 두산이 해도 너무한다. “법원역시 두산편이고 가진 자의 법”이라고 원망하면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 자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수 천 수만 명의 가정에 고통과 한을 안겨주면서 피고인 박용성은 자신의 이익과 가족의 안위만을 위하여 돈을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버젓이 잘 먹고 잘 산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법이 공정하다고 믿지않을 것이며 이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될 수없을 것입니다. 엄중한 처벌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 피고인 박용성이 회장으로 있든 두산중공업의 경영자들은 부당노동행위로 법정 최고 벌금인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금도 피고인 박용성은 두산중공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04노200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등 경영인 김종세, 정석균, 홍성은, 김중명, 두산중공업(주)은 당시 부당노동행위로 법정 최고벌금형인 2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은 비록 박용성의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하였으나 이들의 수첩에는 박용성 회장의 지시사항으로 “총알이 부족하면 더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고 박용성의 지시와 개입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피고 박용성은 두산중공업의 회장직은 사퇴하였다고 하나 경영일선에서 비켜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판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을 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처리 하면서 심지어 밤에 집에까지 회사간부들이 찾아와서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어 가족들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쇠망치 경영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피고인들은 여전히 법을 우습게 여기고 크고 작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입니다.


4.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의 법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공정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해야 하는데 박용성 회장이 326억원을 횡령고도 구속되지 않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에 강한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법부에 두산그룹의 장학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을까 싶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수많은 국민들이 생계형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법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력이 클수록 법의 잣대는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면 법의 존엄성은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으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피고인 박용성에게 엄벌을 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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