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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도독질한놈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박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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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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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견] 투고 정몽구와 박용성, 법대로 처벌하라

금속노조신문  제53호 
교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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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구속 두 달만에 보석금 10억 원을 내고 풀려났다. 구속 당시 보수 언론은 회장이 구속되면 자동차 수출이 되지 않아 회사가 어려워 질 거라 했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는 주가도 오르고 잘만 돌아갔다. 이 비리사건이 터지기 전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증여 사건이 있었다. 주범인 이건희 회장이 아프다는 핑계로 미국에 도망 갔다 온 뒤 흐지부지됐다.

두산그룹 역시 일명 ‘형제의 난’으로 엄청난 비리가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회사돈 280여억원을 빼돌려 가족들의 회사 지분 유지를 위한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사용한 사실이 1심 재판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기소가 되자 박용성 전 회장은 63개의 국내외 감투를 거의 다 벗고 두산중공업 회장직에서도 물러나면서 모든 경영에 손을 떼는 듯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4명을 복직 시키기는커녕, 부당노동행위는 여전하다.

박용성 삼형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80억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중이다. 2∼3주마다 열리는 재판에 두산중공업지회에서 간부들과 해고자와 복직한 해복투 회원들이 참관한다. 특히 회원들은 연차 휴가를 내고 참관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기 위한 회사의 탄압이 엄청나다. 참관 전날 관리자의 면담요청과 집에까지 4∼5명씩 몰려와 괴롭히고 있다.

다음날 재판장에는 참관 온 회원들이 속한 공장의 거의 모든 관리자들이 총동원되어 법정 방청권까지 박탈하려 했다. 게다가 연차 휴가를 낸 이들에게 무단결근 처리하는 행패까지 부리고 있다. 박용성은 판사 앞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 값을 줄이기 위해 뉘우치는 듯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출장비를 낭비해가며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가법상 50억 이상 횡령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이다. 280억 횡령과 2,800억을 배임한 두산 재벌을 법대로 처벌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겨우 집행유예와 벌금형이고, 2심 구형 역시 징역6년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두산이 한중을 인수한 뒤 정상적인 파업을 하고도 18명의 해고와 63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10여명의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을 구속 시켰던 엄한 법이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번 회사 돈을 쌈지 돈 쓰듯 하고도 사회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일이다.

배달호 열사의 유서대로 이 나라의 법은 정말 가진 자의 법이 확실한가 보다. 이 나라 법관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7월 21일 박용성 일가의 선고 재판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의 불법 행위가 법에 있는 그대로 형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경남지부 조합원
 
 
2006-07-10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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