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여영국후보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
작성자 도본부 이흥석
본문
여영국 후보의 임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및 선거소송에 대한 입장
-여영국후보 진영은 가처분신청을 철회하고 노동계급의 자주성을 되찾기를 희망한다-
1.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의 3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경남도본부 5기 직선선거에 나섰던 여영국 후보는 철도노조와 비정규직 개악법안 총파업투쟁이 진행중이던 지난 3월 3일 임원 당선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조만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자주적인 결정과 판단을 믿지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편향된 입장을 가진 조직으로 왜곡 인식하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우리는 여영국후보가 ‘당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확정 때까지 당선자들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더하여 ‘직무집행정지 기간중 법원이 정한 적당한 자로 위 직무를 대행할 것’을 법원에 요구한 것은 민주노총의 강령, 선언, 규약과 민주노총경남본부의 규정에 나온 민주노총의 정신과 민주노총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며, 운영위원회 등 대의기구의 자주적 기능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어떻게 법원에 직무대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3. 이에 그동안 줄곧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한다면 선관위의 위상과 민주노총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판단하여 선관위의 결정에 복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우리는 다시한번 지역협의회와 산별연맹 단위에서 1인씩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을 존중하면서 3월 1일의 선거관리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에 따를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통하지 않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어 ‘선거무효’로 판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4. 더불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날 때까지 단 하루가 될지라도 당선자로서 민주노총경남도본부의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밝히며, 만에 하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난다면 도본부 운영위원회에서 3명의 부본부장을 중심으로 직무대행 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5. 무엇보다 노동자를 다죽이는 비정규직 개악법안 상정이 또다시 4월초로 넘어가면서 초읽기에 들어갔고 이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예견되는 상황이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높여내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5.31지방선거가 겨우 80여일을 앞둔 상황에서 업무 공백이 계속될 경우 우리 조합원들의 피해와 민주노총을 사랑하는 국민의 외면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6. 끝으로 우리는 여영국 후보가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고 ‘함께 죽자’는 식의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진정으로 요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복무할 것을 바랍니다.
더불어 자주성과 민주성, 계급성과 연대성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정신을 계승해온 마창노련을 비롯한 경남지역 노동계급의 자주성을 다시한번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2006년 3월 7일
민주노총경남도본부 5기 직선임원 당선자 일동(이흥석-고용수-김성대)
-여영국후보 진영은 가처분신청을 철회하고 노동계급의 자주성을 되찾기를 희망한다-
1.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의 3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경남도본부 5기 직선선거에 나섰던 여영국 후보는 철도노조와 비정규직 개악법안 총파업투쟁이 진행중이던 지난 3월 3일 임원 당선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조만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자주적인 결정과 판단을 믿지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편향된 입장을 가진 조직으로 왜곡 인식하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우리는 여영국후보가 ‘당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확정 때까지 당선자들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더하여 ‘직무집행정지 기간중 법원이 정한 적당한 자로 위 직무를 대행할 것’을 법원에 요구한 것은 민주노총의 강령, 선언, 규약과 민주노총경남본부의 규정에 나온 민주노총의 정신과 민주노총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며, 운영위원회 등 대의기구의 자주적 기능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어떻게 법원에 직무대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3. 이에 그동안 줄곧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한다면 선관위의 위상과 민주노총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판단하여 선관위의 결정에 복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우리는 다시한번 지역협의회와 산별연맹 단위에서 1인씩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을 존중하면서 3월 1일의 선거관리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에 따를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통하지 않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어 ‘선거무효’로 판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4. 더불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날 때까지 단 하루가 될지라도 당선자로서 민주노총경남도본부의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밝히며, 만에 하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난다면 도본부 운영위원회에서 3명의 부본부장을 중심으로 직무대행 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5. 무엇보다 노동자를 다죽이는 비정규직 개악법안 상정이 또다시 4월초로 넘어가면서 초읽기에 들어갔고 이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예견되는 상황이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높여내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5.31지방선거가 겨우 80여일을 앞둔 상황에서 업무 공백이 계속될 경우 우리 조합원들의 피해와 민주노총을 사랑하는 국민의 외면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6. 끝으로 우리는 여영국 후보가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고 ‘함께 죽자’는 식의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진정으로 요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복무할 것을 바랍니다.
더불어 자주성과 민주성, 계급성과 연대성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정신을 계승해온 마창노련을 비롯한 경남지역 노동계급의 자주성을 다시한번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2006년 3월 7일
민주노총경남도본부 5기 직선임원 당선자 일동(이흥석-고용수-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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