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 찬반 투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작성자 여영국
본문
노동조합은 노동자 자치 조직입니다.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정, 규칙을 위반하면 불신임이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 책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어떤 조직보다 가장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이것이 무너지면서 조직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위노조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할 상급조직에서 규정, 규칙을 편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조직내 분란이 생기고 조직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과 마창노련 정신은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 이었습니다
이번 직선제 선거 결과도 현장에서 논란과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대로 찬반 투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찬반투표에 대한 실무적 부담과 찬반투표시 투표참여가 과반수가 않될 우려 때문에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문제가 된 대공장 투표함에 대해서는 관행적 방식으로 확인하고 유효표로 인정 했습니다. 그러나 서명날인 수보다 투표인수가 많은 표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과 미개표 투표함 30여개는 해당조직에 확인이나 조사 한 번 않고 조합원의 투표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투표인수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합니다. 더구나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은 상황에 따라 악용될 수 있고 우리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조운동과 마창노련 정신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 왔습니다.
저도 조합원으로서 조직 내의 절차를 거쳤고 개인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이의제기와 함께 이흥석 후보조의 결단을 촉구 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 선관위 결정을 우롱하며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선관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중적 태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미개표 투표함 30여개의 처리문제는 개표종사원, 개표참관인 등 많은 동지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저 혼자 입 다물고 눈을 감는다고 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단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도 사업도 확 바꾸자' 함께 외쳤던 주변 동지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대부분 동의하였고 저 또한 깊이 생각한 후 제소를 한 것입니다.
소송취하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동지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모든것을 선관위에 미루더니 이제 와서 당면 투쟁 정세를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고 본질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흥석 후보측의 소송취하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주성 훼손에 대해
자주성 운운하는 것은 소송요건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자로...”의 내용은 법률적 용어로 소송과정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부본부장중에서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본질을 왜곡하고 문제를 증폭시키는 논란과 도를 넘어선 비난과 비아냥거림을 중단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정, 규칙을 위반하면 불신임이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 책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어떤 조직보다 가장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이것이 무너지면서 조직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위노조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할 상급조직에서 규정, 규칙을 편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조직내 분란이 생기고 조직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과 마창노련 정신은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 이었습니다
이번 직선제 선거 결과도 현장에서 논란과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대로 찬반 투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찬반투표에 대한 실무적 부담과 찬반투표시 투표참여가 과반수가 않될 우려 때문에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문제가 된 대공장 투표함에 대해서는 관행적 방식으로 확인하고 유효표로 인정 했습니다. 그러나 서명날인 수보다 투표인수가 많은 표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과 미개표 투표함 30여개는 해당조직에 확인이나 조사 한 번 않고 조합원의 투표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투표인수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합니다. 더구나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은 상황에 따라 악용될 수 있고 우리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조운동과 마창노련 정신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 왔습니다.
저도 조합원으로서 조직 내의 절차를 거쳤고 개인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이의제기와 함께 이흥석 후보조의 결단을 촉구 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 선관위 결정을 우롱하며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선관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중적 태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미개표 투표함 30여개의 처리문제는 개표종사원, 개표참관인 등 많은 동지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저 혼자 입 다물고 눈을 감는다고 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단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도 사업도 확 바꾸자' 함께 외쳤던 주변 동지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대부분 동의하였고 저 또한 깊이 생각한 후 제소를 한 것입니다.
소송취하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동지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모든것을 선관위에 미루더니 이제 와서 당면 투쟁 정세를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고 본질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흥석 후보측의 소송취하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주성 훼손에 대해
자주성 운운하는 것은 소송요건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자로...”의 내용은 법률적 용어로 소송과정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부본부장중에서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본질을 왜곡하고 문제를 증폭시키는 논란과 도를 넘어선 비난과 비아냥거림을 중단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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