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관위의 당선 발표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작성자 여영국선본
본문
아래 글은 선거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많은 서울 N법무법인 소속 J변호사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1. 투표소별 ‘선거무효’가 개념적으로 가능한가?
경남본부 선거관리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공선법에 선거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는 그 사유와 법률적 요건이 각기 다르다. 공선법에서 정한 선거무효는 피고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지만 당선무효는 당선된 출마자가 된다.
민주노총경남본부 선관위는 아마 공선법 제224조에 ‘부분 또는 전체 선거무효’라는 표현에 착안하여 기호1번 선대본의 이의제기에 대해 제1항 제1호로 답하면서 “이미 개봉한 전교조, 사회보험, 축협 투표구”를 부분적으로 선거무효로 소급하여 처리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표들은 개표 당일 현장에서는 무효표로 산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급하여 “투표소별로 선거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직 산입하지 않은 같은 유형의 약 300여표에 이르는 투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면 과반득표자가 없을 것이므로, 기호 2번 후보의 과반 득표를 맞춰주기 위하여 억지논리를 찾아낸 것이다.
문제는 투표소별 선거무효, 혹은 부분 선거무효가 법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선거무효는 한 선거구 전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개념이고 투표소별 혹은 부분적으로 선거무효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경남본부 선관위가 공선법 제224조 본문에 나오는 ‘부분 또는 전체의 선거무효’라는 표현에서 말하는 부분의 의미를 오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여기서 부분이란 17대 총선처럼 여러 선거구에서 동일한 선거가 있을 경우 특정 선거구에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전국의 모든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부분 선거무효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선거구 내에서는 부분 선거무효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과 더불어 선거무효가 성립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인데, 이번 선거의 경우 이 무효표의 유무에 따라서 과반득표자 유무가 결정되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경남 선관위는 선거무효를 선언하려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벌어진 선거인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선거가 선거무효라고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무효표에 처리에 대하여
그렇다면 1) 투표구 지부(또는 분회)에서 미리 개표를 한 채 이송된 투표함, 2) 투입구가 없는 투표함, 즉 1)항과 같이 개표를 하고 재포장한 투표함, 3) 선거인명부가 없는 투표함 등의 유형의 무효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냥 무효표일 뿐이다.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여 개표당일에도 이미 일부는 무효로 처리하였고, 다만 같은 유형의 투표함이 계속 나오자 개표하지 않고 옆에 제쳐뒀을 뿐이다.
다음으로 무효표는 총투표수에 산입하지 않는가 여부이다.
공선법의 규정과는 달리 민주노총 내 단위 사업장이든 상급조직이든 기권표와는 달리 무효표는 항상 총투표수에 산입해 왔다. 따라서 무효표의 처리에 대해 선거규칙에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관례에 따라 무효표는 총투표수에 산입해야 한다.
1. 투표소별 ‘선거무효’가 개념적으로 가능한가?
경남본부 선거관리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공선법에 선거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는 그 사유와 법률적 요건이 각기 다르다. 공선법에서 정한 선거무효는 피고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지만 당선무효는 당선된 출마자가 된다.
민주노총경남본부 선관위는 아마 공선법 제224조에 ‘부분 또는 전체 선거무효’라는 표현에 착안하여 기호1번 선대본의 이의제기에 대해 제1항 제1호로 답하면서 “이미 개봉한 전교조, 사회보험, 축협 투표구”를 부분적으로 선거무효로 소급하여 처리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표들은 개표 당일 현장에서는 무효표로 산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급하여 “투표소별로 선거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직 산입하지 않은 같은 유형의 약 300여표에 이르는 투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면 과반득표자가 없을 것이므로, 기호 2번 후보의 과반 득표를 맞춰주기 위하여 억지논리를 찾아낸 것이다.
문제는 투표소별 선거무효, 혹은 부분 선거무효가 법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선거무효는 한 선거구 전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개념이고 투표소별 혹은 부분적으로 선거무효라는 개념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경남본부 선관위가 공선법 제224조 본문에 나오는 ‘부분 또는 전체의 선거무효’라는 표현에서 말하는 부분의 의미를 오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여기서 부분이란 17대 총선처럼 여러 선거구에서 동일한 선거가 있을 경우 특정 선거구에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전국의 모든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부분 선거무효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선거구 내에서는 부분 선거무효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과 더불어 선거무효가 성립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인데, 이번 선거의 경우 이 무효표의 유무에 따라서 과반득표자 유무가 결정되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경남 선관위는 선거무효를 선언하려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벌어진 선거인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선거가 선거무효라고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무효표에 처리에 대하여
그렇다면 1) 투표구 지부(또는 분회)에서 미리 개표를 한 채 이송된 투표함, 2) 투입구가 없는 투표함, 즉 1)항과 같이 개표를 하고 재포장한 투표함, 3) 선거인명부가 없는 투표함 등의 유형의 무효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냥 무효표일 뿐이다.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여 개표당일에도 이미 일부는 무효로 처리하였고, 다만 같은 유형의 투표함이 계속 나오자 개표하지 않고 옆에 제쳐뒀을 뿐이다.
다음으로 무효표는 총투표수에 산입하지 않는가 여부이다.
공선법의 규정과는 달리 민주노총 내 단위 사업장이든 상급조직이든 기권표와는 달리 무효표는 항상 총투표수에 산입해 왔다. 따라서 무효표의 처리에 대해 선거규칙에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관례에 따라 무효표는 총투표수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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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제발하고 두중허고는 상관이 없는소리는 여기에
제발하고 올리지마라
여영국 당신 놀던 곳에서 놀아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