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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죄와벌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0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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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불벌" 檢·法 '무딘 칼날' 변할까(상보)
 
[머니투데이 2006-02-17 20:29]   
 
 
 

[머니투데이 서동욱,양영권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교도소를 탈출한 지강헌의 이 외침이 최근 개봉된 `홀리데이' 영화 속뿐 아니라 현실에서 `리바이벌'되고 있다.




죄의 경중이 아닌 돈과 권력의 유무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2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달라진 게 있다면 서민의 넋두리에서 법조계 수장의 자성으로 일종의 `품위'를 얻은 점이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천정배 법무장관이 형사 소추 및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거론하면서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봐주기' 수사 끝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쏟아졌던 두산사건 판결 이튿날인 지난 9일. 이 대법원장은 승진 법관들을 공관으로 초청, 저녁을 하며 `유전불벌'을 언급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 놓고 200억~300억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냐."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그날 언론 보도를 놓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 국민 신뢰는 요원해진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밝힌 소신과 심경을 피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초 가진 회견에서 "수백억원씩 횡령한 기업 임직원을 집행유예하는 판결은 말이 안된다. 그게 오늘날 국민이 법원의 양형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천 장관도 올 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돈과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면서 "횡령이나 배임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사범이기 때문에 좀더 분명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식회계를 한 미국 월드컴의 전 최고경영자가 25년형을 선고받은 점을 예시하면서 선진국일수록 경제사범을 엄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두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회삿돈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두산그룹 총수 일가들이 286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과 비교된다.




앞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은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사기.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처벌효과 면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도 최근 인사에서 대형 경제사건을 도맡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금융조사부 등에 경제사건에 정통한 검사를 대거 포진시켰다.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총수일가가 항소심으로 무대를 옮긴 두산 측이 바짝 긴장하는 등 재계도 법조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삼성과 한화 등 이런저런 문제로 총수나 핵심경영인들이 검찰의 수사.내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그룹들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기업 총수나 경영인들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지만 정도 이상으로 중형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돈과 권력 앞에 `무딘' 칼날과 `가벼운' 방망이가 달라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벌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것은 두산뿐이 아니었다. 앞으로 검찰과 법원이 분식회계 등 `화이트칼라 사범'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처리하느냐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서동욱,양영권기자 sdw70@,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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