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종료도 선언하지 않은 채 당선공고를 할 수 있는가?
작성자 조합원
본문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여영국 후보조는 약 300표의 무효표를 총 투표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본부장 개표도 완료되지 않았고 선관위가 전체 개표종료도 선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당선공고를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2. 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6년 2월 18일 공고한 본부장 당선공고는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선거관리규칙 제29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잘못된 공고이므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3. 이번 선거 결과 과반득표자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월 17일부터 실시한 개표 도중 명백히 무효인 투표함이 연속으로 발견되어 그 함들에 대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무효임을 확인한 채로 따로 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약 300여표로 예상되는 이 표를 무효투표수와 총 투표수에 산입하지 않고 득표율을 산정하였기에 선관위가 발표한 과반득표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2)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무효표 처리에 따라 다득표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최종 투표수는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사람의 수 보다 67표가 많은 4,950표이고 이 초과 투표수 67표의 처리는 각 투표함별로 2%규정(선거관리규칙 제28조에 관한 선관위의 해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위 2)의 경우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할 경우 다득표자가 바뀔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우조선노동조합 투표함별 서명지를 비교하여 투표함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대우조선노동조합의 투표과정에서 투표함을 이동하면서 투표하였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기호1번 여영국 후보진영 선거대책본부 - 직인생략
1. 여영국 후보조는 약 300표의 무효표를 총 투표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본부장 개표도 완료되지 않았고 선관위가 전체 개표종료도 선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당선공고를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2. 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6년 2월 18일 공고한 본부장 당선공고는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선거관리규칙 제29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잘못된 공고이므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3. 이번 선거 결과 과반득표자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월 17일부터 실시한 개표 도중 명백히 무효인 투표함이 연속으로 발견되어 그 함들에 대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무효임을 확인한 채로 따로 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약 300여표로 예상되는 이 표를 무효투표수와 총 투표수에 산입하지 않고 득표율을 산정하였기에 선관위가 발표한 과반득표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2)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무효표 처리에 따라 다득표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최종 투표수는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사람의 수 보다 67표가 많은 4,950표이고 이 초과 투표수 67표의 처리는 각 투표함별로 2%규정(선거관리규칙 제28조에 관한 선관위의 해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위 2)의 경우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할 경우 다득표자가 바뀔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우조선노동조합 투표함별 서명지를 비교하여 투표함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대우조선노동조합의 투표과정에서 투표함을 이동하면서 투표하였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기호1번 여영국 후보진영 선거대책본부 -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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