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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박용성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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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00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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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법원·검찰 모두 ''재벌 봐주기''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비난이 거세다. ‘재벌 봐주기’에는 법원과 검찰이 따로 없었다는 게 요지다.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행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였다. 회삿돈으로 만든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자신들의 쌈짓돈인양 대출금 이자와 공과금 등 생활비로 흥청망청 써댔다. 법원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죄질이 나쁜 범죄에 그만큼의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법원 본연의 임무다. 법원은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는 등의 이유로 총수 일가는 물론 함께 기소된 임직원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벌 봐주기’, ‘솜방이 판결’이란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솜방망이 판결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이끌어내야 하는 검찰이었다. 검찰이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게 적용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인 박용성 전 회장의 구속으로 스포츠외교 등 국익의 손상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두산 일가 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률적 기준보다 경제적, 정치적 기준을 우선시한 것이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결과적으로 법원이 ‘처벌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할 빌미를 준 셈이다.

공정성과 일관성은 법 적용의 대명제다. 신분의 고하, 재산의 유무 등 그 어떤 요인과 상관없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만 공동체의 기반이 유지된다.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면 “공정하고 일관된 것이었나”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강구열 사회부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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