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정근로시간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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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약정통상임금/226, 법정통상임금/243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약정통상임금/226 => 교섭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합의하고, 노사합의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적용
법정통상임금/243 => 교섭이 아닌 법정다툼으로 재판부에서 통상임금 범위 결정,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243시간이 적용됨
법정통상임금/ 226(약정소정근로시간)은 소송 자체가 성립 안됩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 후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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