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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 경영진, 항소심서도 부당노동행위 '유죄'
작성자 펌순이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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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 경영진, 항소심서도 부당노동행위 '유죄'
27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 경영진 항소 기각
    윤성효(cjnews) 기자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과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갑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두산중 사측의 항소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김종세 부사장은 벌금 2000만원, 두산중 법인과 정석균 관리본부장은 각각 벌금 500만원, B/G장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두산중 경영진에 대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고소·고발사건은 2003년 1월 고 배달호씨 분신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노조 측에서 선무활동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들어 제기하면서 이뤄졌고, 노동부와 검찰은 조사를 거쳐 2004년 3월 불구속 기소했다.

두산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헌법소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헌법소원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에 대해 금속노조 두산중지회 측은 "회사는 2002년 47일간 파업 등으로 인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고,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면서 "회사는 그동안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회사가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제대로 된 노사관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중 사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5-12-27 12:19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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