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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부당노동행위 인정하고 해고자복직 실시하라!!
작성자 두중 해복투
댓글 2건 조회 554회 작성일 2005-12-28

본문

회사가 2002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발를 당했다.
배달호 열사 투쟁이 한창 진행중에 노동부에서는 회사를 특별조사를 했고
관리자의 지나친 지배 개입에 혀를 내둘렀다.
조합원 개개인에 성향을 분석하고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총회 참여 까지 막고
심지어는 조합원의 가정에 찿아가 부인을 시켜 조합원을 회유 하는등 노동조합의 파업을 막았다.

이러한 회사의 악랄한 탄압에 많은 동지들이 수배되고 감옥으로 가야 했다.
감옥에간 동지들중 당시 조합 간부를 맡은 동지들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당시 그 동지들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도  김종세 전 부사장, 정석균등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재판을  맡은  판사였다
심 갑보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재판을 했던 김창근, 백형일, 강웅표 동지의 선고때 이렇게 말했다.

"당시 상황을 보고 실형에 처해야 하나 상대인 두산(회사)이 해도 해도 너무하게 했다"
며 석방했다.

당시 김종세부사장은 직접 부당노동행위를 지휘한 우두머리로써 법정 최고형인 2천만원
정석균 관리 본부장과 두산중 법인은 벌금5백만원, 그라고 각 B/G장들은 3백만원을 선고 받고 억울 하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두산답게 회사의 노사 평화를 위해서 지배 개입햇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보면 안된다며 헌법 위헌신청까지 제출했다.
참으로 가관이다. 당시 재계에서는 지금 도둑으로 판정된 박용성이가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있으면서"재벌이 그 자석들에게 회사를 물려준다는 것은 당연하다" "돈을 번다는 것은 사회 환원하라고 한것이 아니다" 라며 지멋대로 지껄일때다.

어제(12월27일) 그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항소한 피고를 재판정에 세워 단정을 지었다
"피고인들이 항소한 모든것을 기각하고 위헌신청한것도 기각한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지배 개입햇다는 것도 인정되고  한명교등 각 B/G 장들의 수첩에 개인의 생각을 적었다고 주장햇으나 회사의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분명하고 조합원의 개개인의 가정까지 찿아가고 회식등 시킨것은 선무 활동이 인정된다" 고로 기각한다.

이제 모든것이 드러났다.
회장으로 있었던 박용성이는 막대한 회사의 돈을 도둑질 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두산중공업 경영진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법정에서 드러났다.
이제 앞를 가리지 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배달호동지 까지 죽였다면 진정 열사 추모기간에 맞추어 용서를 뉘우쳐야 한다.

진정한 사용자라면 그 당시의 피해입은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고 정문에 있는 해고자를 회사로 복직시키고 지금까지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조합원 을 감시하는것을 중단하여야 할것이다.

다시한번 회사는 이 모든것을 치유하고 다가오는 배달호 열사 기일에 노동조합 간부와 함께 열사의 묘소에 찿아가 머리 숙이며 뉘우칠것을 바란다.

댓글목록

말도안대님의 댓글

말도안대 작성일

  조합간부들도 감시하잖소...??
그럼 둘 다 똑같은 넘들이쥐~

안티따까리님의 댓글

안티따까리 작성일

  친 박용성따까리야~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