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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쟁의부장 구속!! 지회장 구속영장 발부!!
작성자 GM대우창원 지회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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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쟁의부장 구속!! 지회장 구속영장 발부!!

12월 8일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쟁의부장 주국제 동지가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또한 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번 쟁의부장과 지회장 구속 영장 발부는 경찰과 법원이 철저하게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원기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은 쟁의부장을 연행한 그 방법에서부터 치졸함을 드러냈다.
당일 경찰서 형사는 쟁의부장에게 지난 번 조사와 관련 도장이 필요하니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였고, 쟁의부장은 아무런 의심없이 경찰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경찰은 경찰서를 방문한 쟁의부장에게 갑자기 지회장과 대질신문을 해야한다는 둥 말을 이리저리 바꾸다 결국 강제로 연행하여 구속시켰다.

법원 역시 자본가들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숨김없이 보여주었다.
판사의 직인이 찍힌 영장에 적힌 사유는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구속영장 발부한 사유가 당황스럽다. 8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지회에서 파업을 한 것을 구속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9월 9일, 28일, 29일, 30일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업무방해 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다. 회사는 파업 등으로 19 억 가량의 생산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쟁의부장에게 떠넘기고 있다.

파업의 목적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생산을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업무방해를 적용한다면 이는 법원이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자기모순적 행동이다. 아무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지만 합법적인 파업이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부당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자본가가 말로만 떠드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가?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법원과 경찰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는 구속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14년동안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불법파견한 자본에는 너무나 관대하다. 이것이 저들이 나불대는 법과 원칙이다.

지회장과 쟁의부장 구속영장은 철저하게 GM자본의 이익과 맞물려 있다. GM자본은 지회장과 쟁의부장을 구속시키면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꺽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회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GM자본과 경찰, 법원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구속된 쟁의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지회장에게 떨어진 구속영장을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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