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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수고합니다 검토바랍니다
작성자 허허허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022-12-01

본문

임단협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님  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올해 합의안중  호간금액인상에  대하여
늦었지만  의견 드립니다
우리 두산중공업 지회  조합원 범위는
기술직  별정직 여사원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호간금액인상은  별정직 여사원은  어찌됩니까~~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1명ㆍ4명 있습니다
소외받지 않도록  보완 해  주심 좋겠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5명~~두산중공업지회의
소중한  조합원입니다
다시한번  소외받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별정직  여사원 기술직
일괄 1000원  년 2000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호간금액 인상 시점기준일이
2월20일입니다  소식지를 통해 홍보했듯이  기존보다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죠~

그럼 임금적용이후
4월1일쯤 발표한  진급 대상자들도
임단협 합의처럼
2월  20일  26000 원  호간금액이라면

진급에 따른  특별승급이
기존 6700.7000.7600.8500윈이 아닌

13000원으로 일괄 2호봉 .3호봉으로소급 적용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아니  적용되어야합니다

요구 못할 이유는  없죠??



검토 부탁드립니다

호간 금액인상이 처음이라~
우리  유리한 논리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조합원  중심에서
기본을  다하면  조합원들은  움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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