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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단협 마무리~~ > 수고하셨습니다 > > 집행부님 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 > 올해 합의안중 호간금액인상에 대하여 > 늦었지만 의견 드립니다 > 우리 두산중공업 지회 조합원 범위는 > 기술직 별정직 여사원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 호간금액인상은 별정직 여사원은 어찌됩니까~~ >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1명ㆍ4명 있습니다 > 소외받지 않도록 보완 해 주심 좋겠습니다~~ > > 비록 소수지만 5명~~두산중공업지회의 > 소중한 조합원입니다 > 다시한번 소외받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 > > 참고로 2010년에는 별정직 여사원 기술직 > 일괄 1000원 년 2000 원 인상되었습니다 > > 그리고 두번째 호간금액 인상 시점기준일이 > 2월20일입니다 소식지를 통해 홍보했듯이 기존보다 >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죠~ > > 그럼 임금적용이후 > 4월1일쯤 발표한 진급 대상자들도 > 임단협 합의처럼 > 2월 20일 26000 원 호간금액이라면 > > 진급에 따른 특별승급이 > 기존 6700.7000.7600.8500윈이 아닌 > > 13000원으로 일괄 2호봉 .3호봉으로소급 적용이 > 가능할것 같습니다 아니 적용되어야합니다 > > 요구 못할 이유는 없죠?? > > > > 검토 부탁드립니다 > > 호간 금액인상이 처음이라~ > 우리 유리한 논리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 > 그리고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 조합원 중심에서 > 기본을 다하면 조합원들은 움직입니다 > 수고하세요 >
조합원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별정직, 사무지원직 모두 인상된 호봉금액(13,000원)으로 적용 됩니다.
진급가급 또한 13,000원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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