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두산사태에 대한 검찰발표에 즈음하여.....
작성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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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두산사태에 대한 검찰발표에 즈음하여.....
검찰은 최근 두산그룹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대주주일가 4명을 포함한 전, 현직 계열사 대표 14명을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대주주일가가 총 326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해 주로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발표하였다.
당 노동조합은 두산산업개발의 한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횡령한 비자금을 언론의 표현대로 “회사돈을 쌈지돈 처럼 ”,“유산 나누는 방식으로”,
“10년간 곶감 빼먹듯이” 사용한 대주주일가에 대해서는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비자금이 유산 배분의 비율로 그룹전체 대주주일가에게 배분된 점을 감안할 때 두산산업개발 1개
회사에서만 비자금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차제에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용성 회장은 지난 4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번 사태가 “박용오 전회장이 가족간 인화의
전통을 깬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가족분쟁이 아니라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무시한 채 대주주일가가 그룹전체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재벌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극소수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일가의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가족회의’를 통해 그룹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 전근대적인 경영형태가 이번의
사태의 원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이 기업비리에 단호한 입장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미연방법원은
회계부정을 저지른 월드컴의 전 회장에게 2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미국통신업체 아델피아의 창업자 존 리가스는 종신형과 다름없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의 주된 이유로 스포츠외교 등의 국익을 고려하였다고 하였으나 동계올림픽 유치보다는
한국기업을 믿을 수 없다는 외국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더 큰 국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향후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회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대주주일가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상경영위원회의
전문경영인들은 과거 페놀사태 이후의 전문경영인 선임의 예와 같은 형식적인 개선이 아니라
대주주일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투명경영과 지배구조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클린컴퍼니로 거듭나는
계기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주주일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겉으로는
비상경영위원회를 내세워 지배구조 개선 등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종래의 경영관행을 되풀이하는
이중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두산그룹의 존망은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통하여 다시는 대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언론과
시민단체들 또한 두산그룹이 다시 109년 역사의 명품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외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유태인 다카우포로수용소에 적혀 있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과거를 다시한번 체험하도록 벌
받게 될 것이다”라는 문구를 되새기면서 현대그룹과 두산그룹에서 “형제의 난”을 2번이나 경험한 당
노동조합은 대주주일가의 족벌경영을 감시하고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투명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2005. 11. 11 .
두산산업개발주식회사 건설노동조합
(사무직으로 구성된 조직임)
검찰은 최근 두산그룹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대주주일가 4명을 포함한 전, 현직 계열사 대표 14명을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대주주일가가 총 326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해 주로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발표하였다.
당 노동조합은 두산산업개발의 한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횡령한 비자금을 언론의 표현대로 “회사돈을 쌈지돈 처럼 ”,“유산 나누는 방식으로”,
“10년간 곶감 빼먹듯이” 사용한 대주주일가에 대해서는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비자금이 유산 배분의 비율로 그룹전체 대주주일가에게 배분된 점을 감안할 때 두산산업개발 1개
회사에서만 비자금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차제에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용성 회장은 지난 4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번 사태가 “박용오 전회장이 가족간 인화의
전통을 깬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가족분쟁이 아니라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무시한 채 대주주일가가 그룹전체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재벌체제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극소수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일가의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가족회의’를 통해 그룹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 전근대적인 경영형태가 이번의
사태의 원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이 기업비리에 단호한 입장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미연방법원은
회계부정을 저지른 월드컴의 전 회장에게 2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미국통신업체 아델피아의 창업자 존 리가스는 종신형과 다름없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의 주된 이유로 스포츠외교 등의 국익을 고려하였다고 하였으나 동계올림픽 유치보다는
한국기업을 믿을 수 없다는 외국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더 큰 국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향후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회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대주주일가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상경영위원회의
전문경영인들은 과거 페놀사태 이후의 전문경영인 선임의 예와 같은 형식적인 개선이 아니라
대주주일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투명경영과 지배구조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클린컴퍼니로 거듭나는
계기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주주일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겉으로는
비상경영위원회를 내세워 지배구조 개선 등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종래의 경영관행을 되풀이하는
이중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두산그룹의 존망은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통하여 다시는 대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언론과
시민단체들 또한 두산그룹이 다시 109년 역사의 명품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외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유태인 다카우포로수용소에 적혀 있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과거를 다시한번 체험하도록 벌
받게 될 것이다”라는 문구를 되새기면서 현대그룹과 두산그룹에서 “형제의 난”을 2번이나 경험한 당
노동조합은 대주주일가의 족벌경영을 감시하고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투명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2005. 11. 11 .
두산산업개발주식회사 건설노동조합
(사무직으로 구성된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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