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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로 2005-11-04 12:40:33, 조회:204, 추천:1
제목 : 해고자복직해결방법
원직복직 2005-10-27 09:31:22, 조회:326, 추천:1
"교섭 쟁점은 해고자 원직복직과 중앙교섭 참가. 현재 해고자는 김창근 전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이 남아 있다. 2002년 18명이 해고된 후 2003년 배달호 열사 투쟁 후 합의과정에서 5명이 복직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 절차를 통해 각각 3명과 6명이 복직했다. 남은 4명은 중노위 재심청구가 기각된 상태. 회사는 해고자 원직복직은 커녕 이들의 재심청구가 기각돼 단협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 출입까지 막고 있다. 중앙교섭도 회사는 노조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수용 지회 선전부장은 “해고자 원직복직과 중앙교섭 참가 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임금만 타결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쟁점에서 노사 모두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은 교착상태”라고 말했다"
두중노조 진정 해고자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해고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해고자 모두를 상근 시키면 간단히 해결되는것이다"
상근하게 되면 상근 조합간부로써 조합활동에 참여할수 있고
또한 직접 교섭당사자 자격도 갖게 될것이 될터인데
이보다 확실한 해고자 복직 방법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자 두중노조! 이젠 진정으로 답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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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출마님의 댓글
출마 작성일상근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 보다는 해고자 위주로 선거에 출마해서 조합원들의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 보다 더 당당한 모습이 아닐까요?
희얀한회사님의 댓글
희얀한회사 작성일
두산은 참 희얀합니다..
금속노조 실체는 인정하는데 참여는 회사에서 알아서 참석을 하지 않는 다는 말~
실체를 인정하고 부정하든지 회사에 일하는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 노동조합 형태 전환을
했다면 회사가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그에 맞게 참여을 해서 타결방안을 찾는게 맞는게
상식 아닙니까? 거참 희얀한 두산이네..
해고자 복직 부분도 마찬가지?
18명 해고되었고 14명이 복직 되었는데 회사는 합의정신에 따라 운운하며 4명은 죽어도 안된단다~
회사가 14명도 행정절차를 거쳐 복직은 시켰어도 지들 맘에 안든다고 법으로 가서 들어 오는 조합원
받게 다며 우기자 남은 해고자 4명이 현시점에서 잘못이 있어가 아니라 복직한 사람의 피해을 우려해
맺은 합의서를 자기고 합의정신을 운운하다니~
그 반면 2002년 파업과 관련하여 무당한 노조계입및 탄압이 인정된 자들은 어때 씁니까?>
법에서 어떤 판결이 낳든(법정 최고금액) 회사내 경영진은 부사장에 BG장에 참~ 희얀하네..
하루빨리 남은 해고자들을 복직하고 그분들이 맞은 교도소 수감및 해고이후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아려 복직은 회사의 말두 안되는 논리를 바로 잡고 대승적 차원의 수용을 바라는데..
이것을 바라는 평조합원의 바람은 당영한 시대에 거꾸로 이상하게 비취니 참 희얀하네..
따까리님의 댓글
따까리 작성일해고자 상근문제는 지회장도 결정못짓는 사안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