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뿐이 아니라 보충교섭은 법적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작성자 뿔따구
본문
임금협상뿐이 아니라 보충교섭은 법적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요즘 조합원은 짱구가 아니다.
보충교섭 할 수 있다는 것 잘알고 있다.
법과 원칙은 잘지켜야 하고 따라서 보충교섭을 통해서 해고자복직 중앙교섭 인정을 해낼수 있다.
요즘 조합원은 짱구가 아니다.
보충교섭 할 수 있다는 것 잘알고 있다.
법과 원칙은 잘지켜야 하고 따라서 보충교섭을 통해서 해고자복직 중앙교섭 인정을 해낼수 있다.
- 이전글당신은 너무 합니다! ♪~♬ 05.11.15
- 다음글돈이 문제냐? 해고자 복직과 금속중앙교섭등 제도개선이 우선이냐? 05.11.15
댓글목록
짱구애비님의 댓글
짱구애비 작성일해고자 원직복직 단 한명이라도 시키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
한명이라면 누구를 ?
댓글 올려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