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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임금협상뿐이 아니라 보충교섭은 법적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작성자 뿔따구
댓글 2건 조회 519회 작성일 2005-11-15

본문

임금협상뿐이 아니라 보충교섭은 법적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요즘 조합원은 짱구가 아니다.
보충교섭 할 수 있다는 것 잘알고 있다.
법과 원칙은 잘지켜야 하고 따라서 보충교섭을 통해서 해고자복직 중앙교섭 인정을 해낼수 있다.

댓글목록

짱구애비님의 댓글

짱구애비 작성일

  해고자 원직복직 단 한명이라도 시키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

  한명이라면 누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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