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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벌세우는 비리자본 두산은 이제 삼성 닮아가나?
작성자 두중별동대
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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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약자에는 추상 같은 검찰이 거악(巨惡)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검찰이 철저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재벌 총수를 봐줬다”고 비난했다.

검찰의 두산"7남매 중 4명이 동시에 기소되는 것이 구속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라는 설명도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은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동안 비리 기업인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고, 대통령은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해 왔다.

검찰이 지금까지 비리 기업인들을 구속해온 데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징벌’차원의 고려가 작용했다. 때문에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검찰이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결정은 1999년 한진그룹 탈세사건 수사 당시 조중훈 그룹 회장과 조 회장의 3남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을 기소유예 또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장남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엄격히 책임을 물어 구속 기소한 것과도 비교된다.

무엇보다 약자에는 추상 같은 검찰이 거악(巨惡)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검찰이 철저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재벌 총수를 봐줬다”고 비난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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