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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복직해결방법 (펌)
작성자 일터로
댓글 0건 조회 497회 작성일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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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고자복직해결방법 
 
원직복직    2005-10-27 09:31:22, 조회:326, 추천:1 
 
 
 
"교섭 쟁점은 해고자 원직복직과 중앙교섭 참가. 현재 해고자는 김창근 전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이 남아 있다. 2002년 18명이 해고된 후 2003년 배달호 열사 투쟁 후 합의과정에서 5명이 복직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 절차를 통해 각각 3명과 6명이 복직했다. 남은 4명은 중노위 재심청구가 기각된 상태. 회사는 해고자 원직복직은 커녕 이들의 재심청구가 기각돼 단협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 출입까지 막고 있다. 중앙교섭도 회사는 노조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수용 지회 선전부장은 “해고자 원직복직과 중앙교섭 참가 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임금만 타결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쟁점에서 노사 모두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은 교착상태”라고 말했다"


두중노조 진정 해고자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해고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해고자 모두를 상근 시키면 간단히 해결되는것이다"

상근하게 되면 상근 조합간부로써 조합활동에 참여할수 있고

또한 직접 교섭당사자 자격도 갖게 될것이 될터인데

이보다 확실한 해고자 복직 방법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자 두중노조!  이젠 진정으로 답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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