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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다’ 광고, 90%가 불법
작성자 돈줄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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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체 피해, 안전판이 없다’


대부업체의 90% 이상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 대부업법 개정을 전후해 이같은 불법광고의 난립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 23~29일 7일간 국내 주요 일간지 및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무료신문 등을 포함, 서울 전역의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업체 광고를 조사한 결과, 총 1,039건의 광고 중 91.9%에 달하는 955건이 대부업법에 명시된 광고 게재 요건을 1개 이상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반면 대부업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고는 조사대상의 8.1%인 84건에 불과했다.


또 명칭을 위조하거나 폐업한 사업자의 이름을 도용해 광고를 한 불법업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위법사항은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을 누락(283건)했거나 위조(187건)한 경우 470건(45.2%) △대부업체 등록번호를 적지 않거나(207건) 위조(335건)한 경우 542건(52.1%)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뺀 경우 373건(35.9%) △수수료 같은 추가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51건(62.7%) △업체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734건(70.6%)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을 누락한 경우 734건(70.6%)이었다.


운동본부측은 업체명과 대부업등록번호, 수수료나 연체이자율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대출 조건으로 이용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사업체의 명칭이나 업체 등록번호, 주소 등이 누락된 경우 해당업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대부업체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당초 약속한 광고시장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는 등 이같은 허위·불법광고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합법광고라 해도 최고 연 66%까지의 고리대를 취하는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칸 안광호기자 ahn7874@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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