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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로커의 역할(읽으시면 도움이 됨)
작성자 보험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2005-10-31

본문



보험 Broker 의 역할

 목  차

1. 보험 Broker의 정의
2. 보험 Broker의 역할
3. 보험 Broker의 의무와 권한
4.  보험중개시장의 변화
5. 미래의 보험 Broker

1. 보험 Broker의 정의

보험 Broker제도는 각국별로 상이하며, 보험 Broker가 보험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차이가 있으며 보험 Broker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 Broker는 “보험수요자인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분석하고 보험공급자인 보험자의 보험상품을 분석하여 어느 일방의 입장에서 최적의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보험업법 제2조제5항에서 의하면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그 주체는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허가된 자에 한하여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2. 보험 Broker의 역할

보험 Broker의 전통적인 역할을 정리한다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보험자의 선택기능

좋은 보험상품이란 저렴한 보험료가 아니고 담보조건의 충실과 신속.정확한 보험금의 확보에 있고 보험계약자를 위해 성실한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Broker의 제1기능이다.

원보험계약을 Broker가 중개할 경우 보험계약자인 개인 또는 기업은 보험계약의 전문성 및 기술성으로 볼 때 계약자가 직접 보험회사를 접촉하는 것보다 당해 보험시장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원보험 Broker의 조언을 받으면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2) 보험가입조건의 결정기능

보험 Broker는 그가 속한 보험시장에서 고객의 보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보험조건과 경쟁력 있는 보험료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보험료는 담보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가장 저렴한 것이 가장 좋다고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장래의 불확정 위험의 담보라는 성격, 보험구매자의 위험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 보험가격의 원가개념 희박 등이 작용하여 보험담보조건을 도외시함으로써 치명적인 요율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Broker는 넓은 담보범위와 경쟁력 있는 보험료, 그리고 적정한 보험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 클레임협상기능

보험계약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그 표상이 보험약관이지만 개별보험사고의 개연성에 전부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법률적인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능한 Broker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약관해석의 융통성과 적극적, 긍정적인 클레임처리를 유인하여 보상을 가능케 하기도 하는 전문서비스이다.

4) 위험관리자문기능

보험계약자들이 70년대 후반부터 일종의 자가보험형태인 종속보험회사 (Captive Insurance Company)를 설립하면서 보험공급자[보험자] 우위 시장에서 수요자[보험계약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되었고, 개인 또는 기업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지식과 권한이 증대되어, 보험계약자를 대리하는 Broker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위험관리에 대한 자문하는 기능이 중요하게 증대되고 있다.

자문서비스 내용을 대별하면 보험계약자가 자가보험을 택할 것인가, Captive 보험사를 설립할 것인가, 별도 보험에 가입할 것인가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부보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자의 모든 Risk를 계약자 요구에 부합되게 가능한 하나의 보험증권(Single Policy)로 모든 Risk를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을 구성하고, 이를 보험자에게 인수토록 강제하여 저렴한 보험료를 달성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보험 Broker제도는 계약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이기도 하다.

 

3. 보험 Broker의 의무와 권한

보험 Broker의 역할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보험 Broker의 발상지인 영국의 보험제도하에서 보험 Broker의 의무와 권한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보험 Broker의 의무

  가) 서면에 의한 자기입장 등의 명시

  보험 Broker는 생명보험, 개인연금, 신탁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구매안내장(buyer's guide)을 고객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입장과 중개 행위시 준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구매안내장에는 보험회사 대리인과 보험 Broker의 차이, 보험 Broker의 수수료 공시의무,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 범위, 계약 해지시 보험계약자의 이익관계 등 보험 Broker의 지위, 의무 및 책임과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나) 계약증표의 교부

  보험 Broker는 서면에 의하여 표시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증표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또한, 보험 Broker는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가인수증(Cover Note)과 함께 보험료청구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함으로써 보험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다) 성실의무

 보험 Broker는 항상 최대의 선의와 성실로서 사업을 하여야 하며, 보험에 관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라) 비밀유지의무

  고객에 관한 비밀정보는 보험 정보이든 비보험 정보이든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고객이 허용한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마) 수수료 공시의무

보험 Broker는 보험계약자 또는 예상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의 총액을 알려야 한다.

 2) 보험 Broker의 권한

 가) 보험 계약체결권

    보험계약체결권은 고지수령권, 보험료 수령권과 함께 보험회사의 모집 3권으로 보험 Broker에게 위임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원보험시장에서는 위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차량출고 즉시 보험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자명의의  보험인수증을 보험 Broker이 발행하고 발행 즉시 보험담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계약체결권이 허용되고 있다. 보험 Broker이 발행하는 가인수증은 일정기간(통상 28일간) 담보효력을 가진다.

  로이즈시장에서는 법적으로 가계약체결권이 허용되고 있다.
보험계약체결권을 위임받은 보험 Broker의 의무와 보험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에도 로이즈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로이즈 Broker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53조에는 해상보험에 한해 보험 Broker의 보험료 지급의 직접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로이즈시장에서는 모든 종목의 거래에서 로이즈 Broker가 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로이즈시장에서의 가계약체결권이 있는 보험 Broker는

1) 가계약체결권이 고객의 최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가계약체결권을 가질 수 없고,
2) 가계약체결권이 있음을 고객에게 계약체결전에 알려야 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가계약체결권으로 인한 보험자로부터의 모든 금전적 이익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고, 로이즈  Broker는 가계약체결전 수용시에 보험자에 대해 자신의 최우선의무는 보험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것임을 알려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체결권을 위임한 보험자는 보험 Broker 소유의 모든 서적, 서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보험 Broker는 보험자가 통지한 인수요건과 지침에 따라서 인수하여야 하고 보험 Broker에게 고지된 사항을 즉시 보험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가계약 체결 하에서 행한 보험 Broker의 행위에 대해 보험자는 대리점 행위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험료 수령권

  법규에는 언급이 없으나 업무의 편리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개별위임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 Broker가 보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통상 30~90일)의 신탁기간이 인정되고, 해당 보험 Broker는 보험 Broker등록평의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보험중개계좌(insurance banking account)를 관리 하여야 한다

  보험중개계좌는 보험 Broker 자신의 명의로 인정은행에 개설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해당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보험중개계좌를 이용한 단기자산거래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중개수수료의 인출. 착오로 입금된 금액의 인출, 계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취, 보험중개계좌에 발생한 잉여금의 인출에만 가능하다

 다) 소손해사정권

소손해사정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컴퍼니시장(Company Market)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로이즈시장(Lloyd's Market)에서는 주로 개별위임계약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대형물건을 취급하는 보험 Broker의 경우 보험사고시의 재보험금 회수능력이 계약자에게는 중요한 어필이 되므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이전에 자신의 자금으로 예상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한다.

소손해사정권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 Broker는 보험사고시 보험계약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4.  보험중개시장의 변화

최근 약 30년간 보험중개시장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변혁이 있었다. 30년전에 존재했던 보험 Broker의 50% 이상이 매수와 합병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2001년 7월에 Insurance Business지에 발표된 세계 10대 보험 Broker는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세계의 10대 보험 Broker

Based on 2000 US$ Brokerage Revenues

순위        사  명        총수입        본사 소재지
1        Marsh & McLennan Cos. Inc.        6.91 billion US$        미국 뉴욕
2        Aon Corp.        5.13 billion US$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
3        Willis Group Holdings Ltd.        1.30 billion US$        영국 런던
4        Arthur J Gallagher & Co.        716 million US$        미국 일리노이 이스타카
5        Wells Fargo Insurance Brokerage Inc.        610 million US$        미국 미네소타 루이스파크
6        Jardine Lloyd Thompson        462 million US$        영국 런던
7        HLF Insurance Holdings Ltd.        405 million US$        영국 런던
8        Alexander Forbes Ltd.        385 million US$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9        USI Insurance Services Corp.        359 million US$        미국 샌프란시스코
10        Hilb, Rogal & Hamilton Co.        260 million US$        미국 버지니아 글렌알렌
        Total        16,557 million US$       
(자료: Business Insurance, July 2001)

 

그 원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이다. 기업의 대형화, 글로벌화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현재 Forturne의 TOP 1000사에 속하는 기업은 거의 다국적 기업이다. 이미 경제의 규모는 하나의 국가단위로만 논할 수 없게 되었다.

보험 Broker도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경제의 세계화 (Globalization)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미국을 예로 보면, 약 30년전 미국의 보험료는 전세계의 60%를 점하고 있었다. 그 후 약 30년간, 미국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다국적화하고, 이로 인해 미국 국내산업에 공동화 현상이 초래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기간동안 미국 경제의 상대적 저성장도 있어, 현재 미국의 보험료는 전세계의 40%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보험 Broker는 자신의 고객의 뒤를 좇아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를 찾아 다국적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이미 해외, 특히 경제가 현저히 성장한 제3세계에 네트워크를 가진 로이즈  Broker와 제휴를 도모하고, 이것이 미•영의 대형보험 Broker간에 합병이 야기되었다.

둘째는 보험계약자의 보험 Broker에 대한 요구 변화이다

종래에는 Broker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보험담보를 가장 싼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중개하는 것이 보험 Broker의 임무였다 이것은 보험 Broker가 17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이래  몇 백년이나 지속해 왔던 전통적인 역할이었다

최근 약 30년 동안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체수단으로서 자가보험, 캡티브 등 Risk Finance의 기법을 발전시켜왔다. 이 약 30년간에 대기업이 지불해야 할 보험료의 3분의 1은 대체시장인 Risk Finance Market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번 자가보험과 캡티브의 단맛을 알아버린 보험계약자는 재차 전통적인 보험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보험 Broker에 대한 요구가 자가보험과 캡티브의 매니지먼트,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Loss Control과 Claim Handling 서비스로 변해왔다.

약 30년전에는 보험 Broker는 세일즈맨, 즉 보험상품의 판매자로 여겨져 왔었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 Broker는 컨설턴트이며. Risk Management의 문제해결사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보험 Broker는 세일즈산업으로부터 서비스 산업으로 변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향후1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 Broker 수입의 70%정도는 컨설턴트로서의 수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다 더 간과할 수 없는 하나가  근재와 건강(의료)보험시장의 발전이다. 기업은 이 분야에서는 보험 Broker에게 보다 나은 컨설턴트로서의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보험계약자 요구의 질적 변화는 보험 Broker에게 매수와 합병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Restructuring을 요구하게 되었다.

세째 9.11 WTC Terror 전에 지속되었던 Soft-Market의 영향을 들 수 있다.

Soft-Market은 필연적으로 중개수수료 수입의 감소를 초래했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보험 Broker는 보다 높은 수입을 보험요율 사이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당(Fee)의 형태로 얻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컨설턴트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의 감소에 의한 재무구조의 악화를 합병과 매수에 의한 Restructuring으로 개선을 시도하게 되었다.

넷째 보험업계의 환경변화가 있다.

가장 중대한 환경변화는 보험 클레임의 Long-Tail화이다. 약 30년전까지 보험클레임은 보험기간내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현재와 같은 배상책임 클레임의 Long-Tai1화는 보험 Broker의 Claim- Handling의 비용을 크게 인상한다. 또 보험회사의 Security의 저하도 하나의 환경변화일 것이다. Broker의 보험회사 Security의 심사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이 비용부담의 요인은 보험 Broker에게 매수와 합병에 의한 규모확대로 경비절감의 Scale-Merit를 필요하게 했다.

 

5. 미래의 보험 Broker

위와 같은 규모의 경쟁 추세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소 보험 Broker의 존재가 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고도화는 새로운 리스크 시장을 만들어 내고, 또한 종래의 방식으로는 담보되지 않았던 Niche Market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장에 몰두하는 보험 Broker는 소위 모험기업적인 보험 Broker가다.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대형보험 Broker로서 경험을 쌓아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를 이용해서 새로운 분야에 독립적으로 도전을 해가는 것이다. 이 같은 모험적인 보험 Broker의 특징은 규모는 작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대형 보험 Broker을 능가하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모험기업적 보험 Broker는 성공하면 대형 보험 Broker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신의 전문분야의 비지니스를 보다 광범하게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하고자 대형 보험 Broker에 흡수•합병되는 경우가 많다. 관점에 따라서는 모험적인 보험 Broker는 대형 보험 Broker의 신분야의 개발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 보험 Broker는 매년 자신의 서비스 내용을 보다 복잡하게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보험상품 자체는 가능한 한 간단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 이 때문에 복잡한 대형보험 Broker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보험계약자는 오히려 간단한 서비스를 지역에 밀착해서 제공하는 중소 보험 Broker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같은 경향으로, 대형 보험 Broker는 채산성이 좋지않은 지점을 지역밀착형의 보험 Broker에 매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래의 보험 Broker는 고도의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대형 보험 Broker, 새로운 분야와 Niche Market에 당당히 도전해가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모험적인 보험 Broker(종국에는 대형 보험 Broker에 흡수합병 되겠지만)와 간단하지만 지역에 밀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형 중소 보험 Broker가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교적인 세일즈를 주로하는 보험 Broker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전문적인 컨설턴트형 보험 Broker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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