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뜯기 개인비리 유혹, 긴장과 경계를 늦출수가 없지요.
작성자 새길벗
본문
■ 1. ‘강승규 비리’가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이유
강승규 비리를 접하는 마음은 참담함 그 자체이다. 우리는 이미 연초에 기아차 비리, 현대차 비리의 문제를 접했지만, 강승규 비리는 그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악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8차례에 걸쳐 택시자본가들로부터 삥을 뜯었는데, 전국택시사업주쪽으로부터 5,100만원을, 서울택시사업주쪽으로부터 3,000 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까지 검찰측 내용에 의하면 '돈의 용도'가 가히 충격이다.
강승규는 2001년, 당시 단병호 위원장과 건곤일척의 박빙승부를 펼쳤던 민주노총 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선거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어 2,500만원 상당의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택시사업주쪽에는 수석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인즉, ‘조직 관리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나는 소위 국민파로 불리는 그룹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정황만으로 본다면 강승규의 돈은 부지불식간에 국민파 조직 관리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강승규는 아마도 이런 저런 조직관리비를 자신이 선심 쓰듯 지불했을 것이다. 선본 사무실을 얻을 때도, 표 조직을 위해 회식을 했을 때도 마치 ‘큰 형님’처럼 선뜻 수 백 만원 정도의 돈을 흔쾌히 지불했을 것이다.
강승규에게 8,1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강승규의 표현에 의하면) ‘후원 및 차용’을 해준 택시자본가들이 요구한 것이 또한 가관이다. 「유류세 감면분을 택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주장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기아차 비리와 현대차 비리가 《내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담합’》에 의한 채용장사 수준이었다면, 강승규의 비리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댓가로 8,100원을 받은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말한다. 이번에 강승규가 걸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금품을 수수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좀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될 때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금품으로 관리한) 강력한 (강승규 라인에 있는) 국민파 조직력을 가동해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을 때도 혹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택시 자본가들에게 계속 ‘삥’을 뜯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강승규의 정치사회적 지위가 상승할수록 정확하게 그에 비례에서 택시자본가들이 제공하는 (강승규의 표현에 의하면) 후원금의 규모와 차용액의 규모는 그만큼 커졌을 것이다. 강승규가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었다면 그는 8,1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최소 1~2억 정도는 ‘통크게’ 요구했을 것이고, 그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도 당선되었다면 그보다 더 통크게 2~4억 정도는 (역시 그의 호탕한 스타일처럼) ‘전화’를 걸어 거침없이 요구를 했을 것이다.
■ 2.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은....
하늘에는 무심하게 떠다니는 구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인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느님에게 너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강승규가 지금 구속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다고! 그가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구속된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가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구속된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가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의원단 대표단쯤의 자리를 갖기 이전에 구속된 것에 정말이지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느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민주노동당에 큰 보탬이 되어주신 검찰 나으리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다시 절망에 빠지고 만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위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중에, 혹시라도 ‘앞으로’ 강승규같은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강승규 같은 사람이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소위 ‘진성당원제’는 ‘상향식 공천제’는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가? 당내 3D 업종으로 유명한 민주노동당의 당기위원회는 이런 인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절망스럽게도, 나는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 절망스럽게도 나는 ‘제2의 강승규’같은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 중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나를 더욱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과 분석에 입각하여 ‘대안수립’ 그 자체를 즐겨하는 나 같은 인간조차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 중에,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중에, ‘더러운 돈’을 받은 《제2의 강승규》같은 인간이 나오게 될 때, 내가 침을 튀기며 ‘왜 민주노동당이 대안인지’ 떠들었던 선배, 친구, 후배, 그리고 친지들, 국민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
■ 3. 최고위원들에게 요구한다. - ‘재산공개’ 규정 의무화를 !!
물론 선거구제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민주노동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100여명에 이르는 기초의원 당선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정파’에 의한 묻지마 투표가 횡행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하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덕에 판단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당원들은 자신들에게 귀찮게 연락하며 누구 찍으라고 권유하는 ‘상근자’(혹은 활동가 지인)들이 찍으라는 후보를 찍는 편이다.)
민주노동당은 과연 100여명에 이르는 기초의원 당선자들 중에서 ‘강승규’같은 인간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물론 그 대답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속수무책으로 제2의 강승규같은 인간이 나오지 않기만을 기다리며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강승규같은 인간이 나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강승규같은 인간의 비리가 근본적으로 ‘개인비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외부 회계감사를 맡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산별노조로 전환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할지라도, 우리가 ‘차선책’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이다 !!
▶ 첫째, 사전 대비책으로 《재산 공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
▶ 둘째, 사후 처방책으로 《강력하게 응징》하는 기풍을 만드는 것이다 !!
사실 여기서, 첫 번째 《재산 공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최순영 의원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에서 《권고사항》으로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다. 최순영 의원 진상조사 보고서(이하 「조사 보고서」)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채택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권고사항도 (보고)안건으로 통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나 「조사보고서」는 최고위원회에서 검토되었고, ‘통과’된 것이기도 하다. (일부 이견은 있었지만, 재산 공개 요건을 강화하는 권고사항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서 ‘차기 중앙위’, 그러니까 10월 8일~9일 있었던 중앙위까지 제출해줄 것을 권고하였던 《재산공개 요건 강화》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진상조사단이 굳이 ‘차기 중앙위’, 그러니까 10월 8일~9일 중앙위까지 《재산 공개 요건 강화》를 위한 당규 정비를 요구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와 2006년 1월에 있을 최고위원 후보 선출시기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백명에 이를 내년 공직후보자 ‘검증’에 있어,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 있어 《재산 공개 요건 강화》는 최소한의 감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마저도 없다면 민주노동당은 ‘제2의 강승규’같은 인간이 공직후보자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더더욱 보장할 수 없게 된다.
■ 4. 글을 맺으며 - 최고위원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강승규 사태’ 이후 민주노총은 지도부에 대한 재산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강승규는 수석부위원장이 된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수천 만 원의 돈을 택시자본가들에게 삥 뜯었다. 그리고 검찰 발표에 의하면, 그 돈으로 '적금'을 했다고 한다. 아마도 나중에 위원장 선거 등이 있어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통장에 적금을 들어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만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진상조사단이 권고사항으로 제출했던 수준의 규정을 만들어두었더라면, 최소한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비리를 ‘추적’할 단서를 확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최고위원회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재산공개 요건 강화에 관한 당규 정비를 방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필자는 다시 최고위원회에 요구한다.
▶ 민주노동당의 모든 공직후보자는 후보 출마시점부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당규 정비를 할 것을 !!
▶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 및 광역도당 위원장급 후보자는 후보 출마 시점부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당규 정비를 할 것을 !!
▶ 민주노동당의 정무직 성격을 가지는 실장급 이상 간부들은 임명과 함께, 그리고 중앙위원회 직속기구의 장은 인준안 상정과 함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당규 정비를 할 것을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집행부처럼, ‘당내 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때 가서야 재산공개 요건 당규 정비를 하지 않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읽는 이로 하여금 스크롤 압박을 주게 되어 미안하긴 하지만, 최순영 의원 진상조사단의 ‘재산 공개 요건 강화’에 관한 내용을 요지 부분만 첨부하도록 한다. (아래 있는 내용은 어차피 공직후보로 선출되면 선관위에 등록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며,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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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재산공개 의무 대상자
ㄱ)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등 공직후보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점에 재산공개를 의무화한다.
ㄴ) 당내 지도급 인사에 해당하는 최고위원과 광역도당 위원장 선거의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점에 재산공개를 의무화한다.
ㄷ) 당내 정무직에 해당하는 실장급 이상은 임명과 함께, 중앙위원회 직속기구의 장(長)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위원회 인준안 상정과 함께 재산공개를 의무화한다.
■ 1-2) 재산공개 등록대상 재산
ㄱ) 등록대상 재산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에 준용하여 실시한다.
ㄴ) 등록대상재산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공직자윤리법 제12조 4항에 준용하여 본인, 배우자, 피부양자의 직계존비속을 기준으로 하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예외로 한다.
ㄷ)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준용하여,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해 1월중 당내 등록기관에 신고한다.
■ 1-3) 성실 공개 의무
ㄱ)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함께 등록대상재산별로 △공시지가 가액 △실거래가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해당함.)
※ 이를 [중앙당 공지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서술하지 않아도 ‘상식’일 것이라고 판단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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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비리,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안심할 수 있나? / 천이
진보누리에서 펌
강승규 비리를 접하는 마음은 참담함 그 자체이다. 우리는 이미 연초에 기아차 비리, 현대차 비리의 문제를 접했지만, 강승규 비리는 그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악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8차례에 걸쳐 택시자본가들로부터 삥을 뜯었는데, 전국택시사업주쪽으로부터 5,100만원을, 서울택시사업주쪽으로부터 3,000 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까지 검찰측 내용에 의하면 '돈의 용도'가 가히 충격이다.
강승규는 2001년, 당시 단병호 위원장과 건곤일척의 박빙승부를 펼쳤던 민주노총 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선거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어 2,500만원 상당의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택시사업주쪽에는 수석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인즉, ‘조직 관리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나는 소위 국민파로 불리는 그룹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정황만으로 본다면 강승규의 돈은 부지불식간에 국민파 조직 관리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강승규는 아마도 이런 저런 조직관리비를 자신이 선심 쓰듯 지불했을 것이다. 선본 사무실을 얻을 때도, 표 조직을 위해 회식을 했을 때도 마치 ‘큰 형님’처럼 선뜻 수 백 만원 정도의 돈을 흔쾌히 지불했을 것이다.
강승규에게 8,1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강승규의 표현에 의하면) ‘후원 및 차용’을 해준 택시자본가들이 요구한 것이 또한 가관이다. 「유류세 감면분을 택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주장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기아차 비리와 현대차 비리가 《내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담합’》에 의한 채용장사 수준이었다면, 강승규의 비리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댓가로 8,100원을 받은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말한다. 이번에 강승규가 걸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금품을 수수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좀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될 때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금품으로 관리한) 강력한 (강승규 라인에 있는) 국민파 조직력을 가동해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을 때도 혹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택시 자본가들에게 계속 ‘삥’을 뜯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강승규의 정치사회적 지위가 상승할수록 정확하게 그에 비례에서 택시자본가들이 제공하는 (강승규의 표현에 의하면) 후원금의 규모와 차용액의 규모는 그만큼 커졌을 것이다. 강승규가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었다면 그는 8,1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최소 1~2억 정도는 ‘통크게’ 요구했을 것이고, 그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도 당선되었다면 그보다 더 통크게 2~4억 정도는 (역시 그의 호탕한 스타일처럼) ‘전화’를 걸어 거침없이 요구를 했을 것이다.
■ 2.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은....
하늘에는 무심하게 떠다니는 구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인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느님에게 너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강승규가 지금 구속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다고! 그가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구속된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가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구속된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가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의원단 대표단쯤의 자리를 갖기 이전에 구속된 것에 정말이지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느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민주노동당에 큰 보탬이 되어주신 검찰 나으리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다시 절망에 빠지고 만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위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중에, 혹시라도 ‘앞으로’ 강승규같은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강승규 같은 사람이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소위 ‘진성당원제’는 ‘상향식 공천제’는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가? 당내 3D 업종으로 유명한 민주노동당의 당기위원회는 이런 인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절망스럽게도, 나는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 절망스럽게도 나는 ‘제2의 강승규’같은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 중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나를 더욱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과 분석에 입각하여 ‘대안수립’ 그 자체를 즐겨하는 나 같은 인간조차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 중에,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중에, ‘더러운 돈’을 받은 《제2의 강승규》같은 인간이 나오게 될 때, 내가 침을 튀기며 ‘왜 민주노동당이 대안인지’ 떠들었던 선배, 친구, 후배, 그리고 친지들, 국민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
■ 3. 최고위원들에게 요구한다. - ‘재산공개’ 규정 의무화를 !!
물론 선거구제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민주노동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100여명에 이르는 기초의원 당선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정파’에 의한 묻지마 투표가 횡행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하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덕에 판단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당원들은 자신들에게 귀찮게 연락하며 누구 찍으라고 권유하는 ‘상근자’(혹은 활동가 지인)들이 찍으라는 후보를 찍는 편이다.)
민주노동당은 과연 100여명에 이르는 기초의원 당선자들 중에서 ‘강승규’같은 인간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물론 그 대답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속수무책으로 제2의 강승규같은 인간이 나오지 않기만을 기다리며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강승규같은 인간이 나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강승규같은 인간의 비리가 근본적으로 ‘개인비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외부 회계감사를 맡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산별노조로 전환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할지라도, 우리가 ‘차선책’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이다 !!
▶ 첫째, 사전 대비책으로 《재산 공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
▶ 둘째, 사후 처방책으로 《강력하게 응징》하는 기풍을 만드는 것이다 !!
사실 여기서, 첫 번째 《재산 공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최순영 의원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에서 《권고사항》으로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다. 최순영 의원 진상조사 보고서(이하 「조사 보고서」)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채택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권고사항도 (보고)안건으로 통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나 「조사보고서」는 최고위원회에서 검토되었고, ‘통과’된 것이기도 하다. (일부 이견은 있었지만, 재산 공개 요건을 강화하는 권고사항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서 ‘차기 중앙위’, 그러니까 10월 8일~9일 있었던 중앙위까지 제출해줄 것을 권고하였던 《재산공개 요건 강화》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진상조사단이 굳이 ‘차기 중앙위’, 그러니까 10월 8일~9일 중앙위까지 《재산 공개 요건 강화》를 위한 당규 정비를 요구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와 2006년 1월에 있을 최고위원 후보 선출시기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백명에 이를 내년 공직후보자 ‘검증’에 있어,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 있어 《재산 공개 요건 강화》는 최소한의 감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마저도 없다면 민주노동당은 ‘제2의 강승규’같은 인간이 공직후보자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더더욱 보장할 수 없게 된다.
■ 4. 글을 맺으며 - 최고위원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강승규 사태’ 이후 민주노총은 지도부에 대한 재산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강승규는 수석부위원장이 된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수천 만 원의 돈을 택시자본가들에게 삥 뜯었다. 그리고 검찰 발표에 의하면, 그 돈으로 '적금'을 했다고 한다. 아마도 나중에 위원장 선거 등이 있어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통장에 적금을 들어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만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진상조사단이 권고사항으로 제출했던 수준의 규정을 만들어두었더라면, 최소한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비리를 ‘추적’할 단서를 확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최고위원회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재산공개 요건 강화에 관한 당규 정비를 방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필자는 다시 최고위원회에 요구한다.
▶ 민주노동당의 모든 공직후보자는 후보 출마시점부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당규 정비를 할 것을 !!
▶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 및 광역도당 위원장급 후보자는 후보 출마 시점부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당규 정비를 할 것을 !!
▶ 민주노동당의 정무직 성격을 가지는 실장급 이상 간부들은 임명과 함께, 그리고 중앙위원회 직속기구의 장은 인준안 상정과 함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당규 정비를 할 것을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집행부처럼, ‘당내 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때 가서야 재산공개 요건 당규 정비를 하지 않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읽는 이로 하여금 스크롤 압박을 주게 되어 미안하긴 하지만, 최순영 의원 진상조사단의 ‘재산 공개 요건 강화’에 관한 내용을 요지 부분만 첨부하도록 한다. (아래 있는 내용은 어차피 공직후보로 선출되면 선관위에 등록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며,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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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재산공개 의무 대상자
ㄱ)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등 공직후보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점에 재산공개를 의무화한다.
ㄴ) 당내 지도급 인사에 해당하는 최고위원과 광역도당 위원장 선거의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점에 재산공개를 의무화한다.
ㄷ) 당내 정무직에 해당하는 실장급 이상은 임명과 함께, 중앙위원회 직속기구의 장(長)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위원회 인준안 상정과 함께 재산공개를 의무화한다.
■ 1-2) 재산공개 등록대상 재산
ㄱ) 등록대상 재산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에 준용하여 실시한다.
ㄴ) 등록대상재산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공직자윤리법 제12조 4항에 준용하여 본인, 배우자, 피부양자의 직계존비속을 기준으로 하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예외로 한다.
ㄷ)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준용하여,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해 1월중 당내 등록기관에 신고한다.
■ 1-3) 성실 공개 의무
ㄱ)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함께 등록대상재산별로 △공시지가 가액 △실거래가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해당함.)
※ 이를 [중앙당 공지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서술하지 않아도 ‘상식’일 것이라고 판단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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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비리,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안심할 수 있나? / 천이
진보누리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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