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산건설신협 前이사장 조사
작성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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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두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0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배임 혐의로 고발한 두산건설신협(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김모씨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두산건설 신협이 1999~2002년 위험관리 원칙을 무시한 채 총수 일가 지배권 유지를 위해 대부분의 자산을 두산그룹 계열사에 투자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참여연대 고발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에서 "1998년 이전에는 두산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계열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신용협동조합 관련 법이 바뀐 1998년 이후에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두산신협, 두산포장신협 등 참여연대가 고발한 기타 신협 이사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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