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없는 식당위탁 운영에 대한 분노
작성자 두중조합원
본문
05년도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단체 협약 사항을 무감각 하게 위반하고 있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IT통합을 시행하여 단협을 위반 했고, 식당 위탁에 관한 사항도 단협을 재차 위반 하면서 까지 강제 시행했다.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 인데도 불구하고 노사신뢰 정신의 바탕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회사는 한중을 인수하면서 부터 사원들에게 언제나 법과 원칙을 주장해 왔으나 실제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법을 자행해 오고있다.
지회는 노사 합의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이상 회사의 불법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식당 부식의 반입을 불허하는 중이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IT통합을 시행하여 단협을 위반 했고, 식당 위탁에 관한 사항도 단협을 재차 위반 하면서 까지 강제 시행했다.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 인데도 불구하고 노사신뢰 정신의 바탕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회사는 한중을 인수하면서 부터 사원들에게 언제나 법과 원칙을 주장해 왔으나 실제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법을 자행해 오고있다.
지회는 노사 합의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이상 회사의 불법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식당 부식의 반입을 불허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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