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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산 비자금 100억 확인
작성자 철컥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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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05-09-08 10:42]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이 2000년부터 매월 3억원씩, 3년간 1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는 이 기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회사 관계자의 진술로 확인된 액수이어서, 이전과 이후에도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체 비자금 규모는 최소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여 두산그룹 오너 일가의 개입 여부와 비자금 사용처에 수사 초점이 모아질 것이 확실해졌다.

7일 검찰과 두산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최근 두산산업개발의 전 외주구매팀장 이모씨를 불러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외주구매팀장으로 재직한 2000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매달 3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검찰이 두산그룹 비리의혹의 핵심 기업인 두산산업개발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비자금 조성에 대해 이씨는 “2000년 1월 외주구매팀장으로 발령 나자마자 백모 상무(현 두산중공업 부사장)가 자기 사무실로 불러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하도급을 발주하고 건설자재 등을 구매하는 외주구매팀은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전ㆍ후임자와 실무자들을 불러 추가 비자금 조성 여부를 추궁키로 했다. 또 백 당시 상무와 강문창 당시 두산건설 사장(현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조만간 소환, 비자금 조성 지시여부와 비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두산산업개발은 1995~2001년 2,797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지난달 8일 자진 공시했다. 그러나 “분식회계는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건전성을 위한 것이었을 뿐,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었다.

7일까지 출국금지를 당한 두산 관련 인사는 30명 선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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