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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주)두산도 추가 '압수수색' 및 총수일가 줄소환 수사 예고
작성자 새길벗
댓글 1건 조회 771회 작성일 200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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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오너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일 두산산업개발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두산산업개발은 이번 두산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비리 의혹의 중심 무대이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직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두산산업개발 사옥으로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 회사 사장실을 비롯한 주요 임원실과 경리·기획 부서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박용성(朴容晟) 회장 오너 일가 28명의 대출금 이자를 회사 비자금으로 냈다는 혐의를 입증할 회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 오너 일가는 1999년 두 차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빌린 293억원의 이자 138억원을 두산산업개발이 하도급 회사와의 변칙 거래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용오(朴容旿) 전 회장측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사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일부 재무 자료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산업개발은 앞서 1995∼2001년 건설공사 매출채권과 이익잉여금 등 2797억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었다.

특히 검찰은 오너들의 외화 밀반출과 배임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두산, 두산중공업 등 두산 계열사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참여연대가 고발한 600억원대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 다음주부터 피고발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두산 오너 일가들에게 계열사 주식 매입 자금을 제공한 두산신협, 두산건설신협, 두산포장신협 등 그룹 내 4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임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훈기자 nukus@chosun.com

입력 : 2005.09.03 06:1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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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비리' 수사 관련자소환 줄이을 듯

두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일 두산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음주부터는 그룹 주요 관계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그룹에서 퇴출된 박용오 전 회장의 진정에서 비롯된 이번 수사는 참여연대의 고발을 거쳐 자료 검토의 단계를 지났고, 본격적인 혐의 확인 단계에 오른 셈이다.

향후 진정서와 고발장에 거론된 회사에 대한 압수색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소환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검찰은 "수사가 100이라고 보면 현재 15~20%밖에 안됐다"는 말로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여러번 밝혔었다.

그동안 검찰은 20여명 내외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계열사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관계사 및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는 방법 등으로 모은 자료를 검토해 왔다.

대검으로부터 회계분석팀을, 국세청 및 금감원측으로부터는 자금 흐름과 관련한 조사 인력을 지원 받아 수사인력을 보완했다.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같은 검토 및 준비과정이 마무리 됐음을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할 때는 언제고 어디고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고 밝혀 이번 두산산업개발 이후로 빈번하게 될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진정서에 등장하는 회사 가운데 현재 존재하는 회사는 박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이용된 태맥과 동현엔지니어링, 분식회계를 벌인 두산산업개발,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회장의 큰아들인 박진원씨가 상무로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또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회사로 지목된 넵스와 일동여행사, '엔 셰이퍼'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박 부회장이 손해를 끼친 회사라고 지목된 두산중공업 등의 계열사들도 진정서에서 거론됐다.

여기에 (주)두산과 삼화왕관, 두산테크팩, 한영회계법인은 참여연대 고발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회사다.

이 회사들과 그룹 전략기획본부는 언제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검찰이 새롭게 확보한 자료들에 등장하는 회사와, 그룹 관계자들의 자택을 합치면 유례를 찾을 수 없을만큼 빈번하게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압수수색과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한 관련자 소환도 수사의 예견된 수순. 소환된 피고발인·피진정인의 신분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뀔지는 두고볼 일이다.

"법집행에 있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논한다면 법집행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로 일벌백계의 의지를 밝힌 검찰이 얼마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양영권 기자<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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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님의 댓글

법관 작성일

  두산비리 저지른 두산일가 줄구속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