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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하다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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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회장 대출금 13억 조카에게 줬다
14세 조카, 두산산업개발 유상증자 참여... 증여세 탈루혐의 짙어
    머니투데이(MoneyToday)   
 
 
[김용관 기자]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지난 99년 두산산업개발(당시 두산건설)의 유상증자때 대출받은 12억9000만원의 행방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두산 총수 일가의 탈루 혐의가 제기되고 있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 이전인 98년에 보유 주식 전량을 4세들에게 증여, 증자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증자를 앞두고 12억9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었다. 두산 박용성 회장, 대출받은 13억 어디 썼나

4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박용성 회장은 당시 12억9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박용만 두산 부회장의 차남이자 자신의 조카인 박재원씨(20살, 당시 14살)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특수관계자인 박 회장으로부터 박 회장 명의로 빌린 은행 대출금 12억9000만원을 받아 2차례에 걸친 증자 자금으로 사용했다.

유상증자 직전 14만6889주(1.00%)를 보유했던 박씨는 2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25만6935주를 확보, 두산산업개발 지분이 40만4720주로 크게 확대됐다.

당시 14살로 학생 신분이었던 박재원씨는 금융기관 대출 자격이 안돼 이같은 편법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박씨의 대출자격이 미달돼 박 회장이 대신 대출을 받아 증여한 것으로 회사측에서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박씨와 박 회장의 탈루 혐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씨는 박 회장으로부터 증자 자금을 받아 명의개서를 필요로하는 주식을 취득, 재산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일체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박씨는 3억5400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셈이 됐다"며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박 회장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해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의 질의에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나서는 방안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었다.

앞서 두산그룹 총수 일가 28명이 두산산업개발의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292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고 두산건설은 대출금의 이자 138억원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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