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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중공업 노사상생 공동선언문에 대한 해복투의 입장(8/25)
작성자 통일해복투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005-08-30

본문



노사상생 공동선언문에 대한 해복투의 입장



어제(8/24) 지방일간지 등 대내외에 공표한 노사상생 공동선언문(아래별첨)은 부당휴업 및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현재 임단협도 해태하고 있는 사측과는 도저히 공동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것이며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노조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지난 8월16일 지노위의 화해조정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주물공장파견과 전환배치 등을 인정하는 내용인데 노사간 화합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더군다나 아직도 부당해고된 44명의 해고자들이 천막을 치고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고 현장의 조합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임단협교섭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노사상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노사상생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합의한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작년 부당휴업휴가에서 현재의 부당해고까지 사측은 단협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작태를 보였다. 결국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작년 휴업휴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것은 사측이 단협과 노동관계법을 어겼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었다. 노사가 합의하여 서명까지 한 단협과 노동관계법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사측과 어떻게 노사상생이 가능한가?

- 선언문은 ‘노사가 공동으로 회사발전과 일자리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노조활동과 경영정책을 펼쳐나가기로 약속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사측의 불법적인 부당휴업휴가와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해고자 전원이 원직복직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부당해고자 중에서 지노위에 화해신청을 한 48명으로부터 교섭위임을 받은 신천섭지회장은 48명의 대리인이지 지회의 대표로서 참석한 것인 아닌데 어떻게 지회 명의의 노사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수가 있는가? 48명의 교섭위임대표에게 노사공동선언문을 요구한 것은 지노위의 월권이며 지회는 이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그리고 노사간 합의한 단협마저 지키지 않고 온갖 불법과 임단협교섭마저 해태하고 있는 사측과 함께 지금 노사상생을 외치는 선언문을 8ㆍ24투쟁 기념일에 대내외에 선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집행부인가?

- 사측에 경고한다. 진심으로 노사상생을 하려거든 작년 휴업휴가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주물공장 파견 등 부당인사 및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 또한 더 이상 임단협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임금인상을 실시하라.


2005년 8월25일

통일중공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별첨1.

S&T중공업 노사상생 공동선언문

* 통일중공업이 S&T중공업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 해복투


대립과 갈등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차별은 반대하되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는 다양성과 상생의 시대입니다.

S&T중공업 노사는 시대의 요구와 달리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반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창원지노위의 화해조정을 통해 노사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노사 공히 다시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화합을 다지겠다는 각오와 분발로서 변화와 혁신의 한 길로 매진한 결과입니다.
이제 S&T중공업 노사는 시장과 고객, 그리고 지역사회에 우리의 노사상생의 의지를 밝히고, 나아가 회사발전과 사원들의 일자리 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해 모범기업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노사는 M&A 2년만에 흑자기업으로 전환시킨 사원들과 경영진의 노력을 상호 존중하며 그 자부심을 공유한다.

2.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삶의 터전인 S&T중공업을 2010년까지 <일류 글로벌중공업 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

3.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회사발전과 일자리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노조활동과 경영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약속한다.

4. 이에 따라, 노사가 국내 및 해외 물량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기업경쟁력 확보에 함께 노력한다.

5. 노사는 불의의 사고로 입원한 최평규 회장의 조속한 쾌유와 복귀를 기원하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6. 노사는 서로의 신뢰와 화합을 쌓아 나가기 위해 폭력 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한다.

7. 이러한 노사상생 관계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넘치는 S&T중공업을 건설키로 한다.


2005. 8. 24

S&T중공업 주식회사
전국금속노동조합 통일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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