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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노조전임자 상급단체 행사 중 부상, ‘업무상 재해’
작성자 좋은세상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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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근로복지공단 패소 판결
 
단위노조 전임자가 상급단체 차원의 행사 도중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0일 전국민주택시연맹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가해 운동을 하던 중 사지 마비 등의 상병을 얻은 택시회사 노조 전임자 강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노조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해 산별노조가 개최한 행사에 참가했다 상해를 입었고, 이 행사는 노조원간의 친목도모뿐 아니라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음을 비춰볼 때 원고는 노조 업무수행 중 상해를 당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 업무는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 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자체를 회사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무개씨는 지난 2001년 8월 민주택시연맹이 개최한 ‘해변수련학교’에 참가해 백사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사지 마비 등의 부상을 당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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