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화해안은 단협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 통일중공업해복투소식지3호(8/19)
작성자 통일해복투
본문
'05임단투 승리! 원직복직 쟁취!
해복투 소식 3호
▶발행:통일중공업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의장 : 김성규 ▶발행일: 2005. 8. 19
조합원동지여러분!
지난 1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화해신청한 48명에 대한 화해안(별첨)을 결정하였습니다.
화해안을 보면 애초에 사측에서 내놓은 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재입사형식, 주물공장파견과 전환배치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미 해고 동지들이 모두 반대하여 지부교섭대표인 김정호 부지부장이 교섭대표에서 사퇴하고 해고자 대표들도 사퇴하여 새롭게 해복투를 결성하여 원직복직을 쟁취할 그날까지 함께 가자고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함께 가지 못하고 지노위 권고를 받아들여 화해신청을 하여 그 결과가 어처구니없는 안으로 결정되어 남아있는 44명의 동지들은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노위 화해안은 단협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지노위에서 결정한 화해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재입사형식으로 복귀하는 것은 해고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주물공장에 파견을 인정하는 것은 애초에 파견명령이 부당하다고 맞서 싸우다가 해고된 우리들이 선택할 길이 아닙니다. 또한 주물공장 파견기간이 종료됐을 때 ‘단협에 의거하여 노사간 의견조율을 하되 의견조율이 안될 경우 사측은 개별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업무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회사가 버티기로 나올 경우 결국 회사 마음대로 배치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 결국 사측은 재입사라는 형식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에서 벗어나는 명분을 얻는 동시에, 배치전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측은 해고와 배치전환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한 단체협약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작년 휴업휴가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휴가라는 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조합원이 함께 투쟁하여 만들고 지켜온 단체협약과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이번 지노위의 화해안은 화해신청을 한 48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신천섭지회장이 사측대표와 자율교섭을 하고 지노위 참석하에 3자협의를 한 것일 뿐인데 마치 지회의 대표로서 노사교섭을 한 것처럼 ‘통일중공업 지회대표는....2004년도 노사합의서 추인문제를 본조인 금속노조와 협의하고 추인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노사간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폭행방지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노사공동명의로 지방지일간지 2개지에 게재한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위와 같이 그 동안 함께 투쟁해 왔던 절반의 동지들이 미흡한 안으로 복귀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화해신청을 하여 복귀한 동지들 중에는 개인의 소신에 따라 결정한 사람도 있고 가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동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함께 고생하고 함께 해왔는데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조합원과 함께 더 이상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고 고용불안을 막아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해안으로 복귀하게 된 48명의 동지들은 작년 부당휴가에 이어 해고까지 되어 1년5개월만에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인 만큼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동지여러분들의 많은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어제 나이 드신 어떤 형님은 ‘어떤 게 옳은 길인지 판단하기도 힘들고 가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화해신청을 하였지만 화해안을 보니 기가 막히고 5개월동안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했는지 눈물을 흘렸다’고 하시면서 처음 해고될 당시의 분노와 울분을 토로하고 남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저희들은 6개월여동안 천막농성과 투쟁을 해오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부당해고를 반드시 인정받고 앞으로는 회사가 함부로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직에 복귀하겠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사측은 임금인상 실시하라!
작년에 이어 홀해 상반기도 흑자가 났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잔업통제와 노동강도강화, 저임금에 고통 받고 있는 사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더 이상 교섭을 해태하는 핑계거리를 찾는데 급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임단협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노위의 화해안에 따라 48명이 주물공장으로 파견이 된다하더라도 인사명령이 정당하였다거나 해고가 적법하였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며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피해를 보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분노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동지여러분!
그 동안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남은 해고동지들이 누군지 잘 모르니 명단을 알려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어 하단에 게시하였습니다.
저희 남은 44명의 해고자들은 부당해고 방지와 단협을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8. 19
통일중공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1공장협의체
손만수, 조철우, 강경규, 정영수, 송영재
변속협의체
김성규, 최원석, 송현식, 허영대
변차협의체
도옥진, 최태현, 구종근, 한기복, 박종엽, 류재철, 박경자, 안점둘
B동협의체
김영규, 최건병, 강진수, 김종태, 김완식, 장준식, 황정보, 김윤석, 오형민, 목학남, 서영수, 황경수, 안귀영, 강영호, 강중길, 이석근, 강형수, 박충제
C동협의체
이성출, 고태호, 강호중, 박용규, 이상문, 김병호, 조준호, 정삼용, 전종희
*별첨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항
◆화 해 조 항◆
본 화해조서는 그간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노사간에 논의 되었던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노사화합을 대전제로 양 당사자의 자율교섭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화해안이 마련되었다.
1. 회사는 우리 위원회에 화해를 신청한 해고자 47명 전원을 재입사 형식으로 2005. 8. 17.자로 원직에 복귀시킨다. 그리고 파견명령자 1명도 해고자 복귀절차 및 처우기준에 따른다.
가. 원직복귀 후 파견.휴가.직무교육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행한다.
1)파견명령: 원직복귀와 동시에 복귀자 전원을 소재(주물)공장으로 5개월간(2005. 8. 17.~2006. 1. 16.)파견
2)유급휴가 실시: 2005. 8. 17.~2005. 8. 31.까지(15일간) 유급휴가 실시: 현장복귀 및 직무교육 준비
3)직무교육 실시: 2005. 9. 1.~ 2005. 10. 31.까지(2개월간) 복귀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나. 직무교육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2005. 10. 27.~10. 31.) 복귀자의 업무배치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복귀자의 업무배치에 대한 노사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개별 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업무배치를 할 수 있다.
-파견기간 종료 시까지 업무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복귀자의 경우에도 본 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2. 회사는 휴업휴가.파견.해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복귀자의 생활지원과 노사상행의 대타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복귀자 1인당 일금 팔백이십만원(금8,200,000원)을 2005. 8. 25.까지 일시불로 복귀자의 선택에 따라 은행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가. 해고기간은 일급.근속수당.연차유급휴가 산정 시에는 근속년수에 산입하되, 기타 사항은 과거 재입사자 복귀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단,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무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
나. 노사는 휴업휴가.파견.해고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본 건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비롯하여 민사소송.행정소송사건을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노사는 휴업휴가.파견.해고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고소․고발사건 일체를 취하하되, 사업장 내 폭력사용 근절을 위하여 폭행관련 사건은 제외한다.
4. 통일중공업지회 대표는 본 화해조서의 정신에 따라 노사화합의 일환으로 본조인 금속노동조합과 2004년도 노사합의서 추인문제를 협의하는 등 추인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5. 노사는 2005. 8. 24.까지 그간의 노사간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폭행방지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노사공동명의로 지방 일간지 2개지에 게재한다.
6. 화해를 신청하지 아니한 나머지 구제신청자는 2005. 8. 24.까지 본 화해조서의 적용을 신청할 경우 본 화해조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2005. 8. 16.
신청인측 요청인 대표: 신천섭
피신청인: 대표이사 박재석
해복투 소식 3호
▶발행:통일중공업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의장 : 김성규 ▶발행일: 2005. 8. 19
조합원동지여러분!
지난 1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화해신청한 48명에 대한 화해안(별첨)을 결정하였습니다.
화해안을 보면 애초에 사측에서 내놓은 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재입사형식, 주물공장파견과 전환배치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미 해고 동지들이 모두 반대하여 지부교섭대표인 김정호 부지부장이 교섭대표에서 사퇴하고 해고자 대표들도 사퇴하여 새롭게 해복투를 결성하여 원직복직을 쟁취할 그날까지 함께 가자고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함께 가지 못하고 지노위 권고를 받아들여 화해신청을 하여 그 결과가 어처구니없는 안으로 결정되어 남아있는 44명의 동지들은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노위 화해안은 단협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지노위에서 결정한 화해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재입사형식으로 복귀하는 것은 해고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주물공장에 파견을 인정하는 것은 애초에 파견명령이 부당하다고 맞서 싸우다가 해고된 우리들이 선택할 길이 아닙니다. 또한 주물공장 파견기간이 종료됐을 때 ‘단협에 의거하여 노사간 의견조율을 하되 의견조율이 안될 경우 사측은 개별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업무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회사가 버티기로 나올 경우 결국 회사 마음대로 배치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 결국 사측은 재입사라는 형식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에서 벗어나는 명분을 얻는 동시에, 배치전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측은 해고와 배치전환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한 단체협약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작년 휴업휴가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휴가라는 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조합원이 함께 투쟁하여 만들고 지켜온 단체협약과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이번 지노위의 화해안은 화해신청을 한 48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신천섭지회장이 사측대표와 자율교섭을 하고 지노위 참석하에 3자협의를 한 것일 뿐인데 마치 지회의 대표로서 노사교섭을 한 것처럼 ‘통일중공업 지회대표는....2004년도 노사합의서 추인문제를 본조인 금속노조와 협의하고 추인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노사간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폭행방지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노사공동명의로 지방지일간지 2개지에 게재한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위와 같이 그 동안 함께 투쟁해 왔던 절반의 동지들이 미흡한 안으로 복귀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화해신청을 하여 복귀한 동지들 중에는 개인의 소신에 따라 결정한 사람도 있고 가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동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함께 고생하고 함께 해왔는데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조합원과 함께 더 이상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고 고용불안을 막아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해안으로 복귀하게 된 48명의 동지들은 작년 부당휴가에 이어 해고까지 되어 1년5개월만에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인 만큼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동지여러분들의 많은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어제 나이 드신 어떤 형님은 ‘어떤 게 옳은 길인지 판단하기도 힘들고 가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화해신청을 하였지만 화해안을 보니 기가 막히고 5개월동안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했는지 눈물을 흘렸다’고 하시면서 처음 해고될 당시의 분노와 울분을 토로하고 남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저희들은 6개월여동안 천막농성과 투쟁을 해오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부당해고를 반드시 인정받고 앞으로는 회사가 함부로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직에 복귀하겠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사측은 임금인상 실시하라!
작년에 이어 홀해 상반기도 흑자가 났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잔업통제와 노동강도강화, 저임금에 고통 받고 있는 사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더 이상 교섭을 해태하는 핑계거리를 찾는데 급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임단협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노위의 화해안에 따라 48명이 주물공장으로 파견이 된다하더라도 인사명령이 정당하였다거나 해고가 적법하였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며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피해를 보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분노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동지여러분!
그 동안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남은 해고동지들이 누군지 잘 모르니 명단을 알려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어 하단에 게시하였습니다.
저희 남은 44명의 해고자들은 부당해고 방지와 단협을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8. 19
통일중공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1공장협의체
손만수, 조철우, 강경규, 정영수, 송영재
변속협의체
김성규, 최원석, 송현식, 허영대
변차협의체
도옥진, 최태현, 구종근, 한기복, 박종엽, 류재철, 박경자, 안점둘
B동협의체
김영규, 최건병, 강진수, 김종태, 김완식, 장준식, 황정보, 김윤석, 오형민, 목학남, 서영수, 황경수, 안귀영, 강영호, 강중길, 이석근, 강형수, 박충제
C동협의체
이성출, 고태호, 강호중, 박용규, 이상문, 김병호, 조준호, 정삼용, 전종희
*별첨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항
◆화 해 조 항◆
본 화해조서는 그간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노사간에 논의 되었던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노사화합을 대전제로 양 당사자의 자율교섭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화해안이 마련되었다.
1. 회사는 우리 위원회에 화해를 신청한 해고자 47명 전원을 재입사 형식으로 2005. 8. 17.자로 원직에 복귀시킨다. 그리고 파견명령자 1명도 해고자 복귀절차 및 처우기준에 따른다.
가. 원직복귀 후 파견.휴가.직무교육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행한다.
1)파견명령: 원직복귀와 동시에 복귀자 전원을 소재(주물)공장으로 5개월간(2005. 8. 17.~2006. 1. 16.)파견
2)유급휴가 실시: 2005. 8. 17.~2005. 8. 31.까지(15일간) 유급휴가 실시: 현장복귀 및 직무교육 준비
3)직무교육 실시: 2005. 9. 1.~ 2005. 10. 31.까지(2개월간) 복귀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나. 직무교육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2005. 10. 27.~10. 31.) 복귀자의 업무배치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복귀자의 업무배치에 대한 노사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개별 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업무배치를 할 수 있다.
-파견기간 종료 시까지 업무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복귀자의 경우에도 본 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2. 회사는 휴업휴가.파견.해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복귀자의 생활지원과 노사상행의 대타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복귀자 1인당 일금 팔백이십만원(금8,200,000원)을 2005. 8. 25.까지 일시불로 복귀자의 선택에 따라 은행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가. 해고기간은 일급.근속수당.연차유급휴가 산정 시에는 근속년수에 산입하되, 기타 사항은 과거 재입사자 복귀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단,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무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
나. 노사는 휴업휴가.파견.해고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본 건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비롯하여 민사소송.행정소송사건을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노사는 휴업휴가.파견.해고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고소․고발사건 일체를 취하하되, 사업장 내 폭력사용 근절을 위하여 폭행관련 사건은 제외한다.
4. 통일중공업지회 대표는 본 화해조서의 정신에 따라 노사화합의 일환으로 본조인 금속노동조합과 2004년도 노사합의서 추인문제를 협의하는 등 추인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5. 노사는 2005. 8. 24.까지 그간의 노사간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폭행방지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노사공동명의로 지방 일간지 2개지에 게재한다.
6. 화해를 신청하지 아니한 나머지 구제신청자는 2005. 8. 24.까지 본 화해조서의 적용을 신청할 경우 본 화해조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2005. 8. 16.
신청인측 요청인 대표: 신천섭
피신청인: 대표이사 박재석
첨부파일
-
통일해복투유인물3호.hwp (0byte)
11회 다운로드 | DATE : 2005-08-22 12:50:59
- 이전글용성이 거지 될라 불쌍하다 05.08.22
- 다음글SK그룹의SKC노조위원장 05.08.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