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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통일해복투소식2호(7/29)- 단협을 사수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작성자 통일해복투
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2005-08-08

본문

'05임단투 승리!
해복투 소식 2호
원직복직 쟁취!
▶발행:통일중공업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의장 : 김성규 ▶발행일: 2005. 7. 29.



우리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희들은 작년 4월 부당휴가에 이어 지난 1월 주물공장으로 파견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작년 휴가가 부당휴가로 판명이 나고 노동부에서 원직에 복귀시켜라 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166명이라는 휴가자를 주물공장으로 파견명령을 내리는 것은 대량인사시 조합과 합의해야 된다는 단협사항을 무시하는 보복성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합의는커녕 지회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해고회피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89명이라는 인원을 3월 14일 직권해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주물공장 파견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사측의 불법 부당한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도 하루전날 전화로 내일부터 주물공장에 파견가라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지회를 중심으로 단결 할 수가 있겠으며 어느 누가 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조합원 동지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5개월여 동안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원직복직을 쟁취하여 더 이상 사측이 부당인사와 부당해고를 마음대로 자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굳게 믿으며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한 달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로 인하여 사측과 교섭이 이뤄졌을 때 중노위 판결이 불리하기 때문에 회사측 안을 수용하자는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해고동지들은 ‘재입사 형식은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사측의 교육을 2개월씩 받고 주물공장을 포함한 전환배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다’ 라고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김정호 교섭대표가 사임의사를 표명했으며 해고자 대표들도 사임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3일 각 협의체 대표를 선출하였고 김성규 의장을 중심으로 해고자 복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작년 휴업휴가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댓가를 치루고 쟁취한 단협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 화해권고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합니다.

해고자 44명이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권고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중노위 부당휴가구제신청 화해권고시 회사 측과의 교섭에서 회사는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하였던 것인데,

☞그 첫 번째로는 재입사입니다.

회사측이 불법, 부당한 직권해고를 자행해 놓고 재입사를 하라는 것은 불법 부당한 해고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물공장 파견입니다

주물공장 파견은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듯이 명백한 대량인사이며 노동조합과 합의하게 돼 있는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제24조(인사권)
1.조합원의 채용,해고,이동,휴직,승진, 징계,전출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 귀속한다. 단, 본인의 이의 제기시 조합과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불만 없이 처리한다.
3.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제34조(부당 징계 및 해고)
2.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150%와 그 기간에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의 일체를 즉시 지급하며 감봉된 조합원에게는 공제한 감봉금액을 즉시 지급한다.
3.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즉각 복직 시켜야 한다.

제36조(대량인사)
조합원의 대량인사(9인이상)와 타 사업장의 집단전출의 계획이 있을 시에는 회사는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


또한 인사권에 있어서 회사에 귀속한다고 돼 있지만 본인의 불만 없이 처리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는 전혀 협의조차도 하지 않은 회사 측의 일방적 부당인사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주물공장 파견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단체협약에는 회사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시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명시돼 있습니다.이것은 회사가 초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협을 사수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회는 이 조항을 따내기 위하여 수백 명에 이르는 해고, 구속, 수배 등의 희생을 치르면서 쟁취한 단체협약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단체협약은 이후에 종이조각에 불과할 따름이며 화해권고신청을 했을시, 어느 일방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세 가지 원칙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지난 7월 2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화해 안을 수용할지의 여부에 대하여 7월 26일까지 결정하여줄 것을 요구하여왔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해복투 회의에서 지노위 화해권고를 신청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토론 내용으로는,

☞힘들고 앞으로 전망이 없으니 화해권고신청을 하자는 의견과,
☞신청을 하는 것은 신체포기각서와 같다는 의견등 찬, 반토론 끝에 희망자에 한해 화해권고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지여러분!
화해권고 신청을 하지 않고 남은 저희들은 부당해고라는 확신과 원직복직에 대한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맘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노위 화해신청을 한 사람이 48명이나 되고 그동안 고생하여 함께 해왔는데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화해안을 조건 없이 수락하겠다는 것은 원직복직에 대한 염원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고 여기에 다수의 대의원, 상집간부등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저희 해복투 동지들은 사측의 집단해고가 불법 부당하다는 확신과 반드시 원직복직을 쟁취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부당한 인사명령과 부당해고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고용불안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내일부터 하기휴가가 시작됩니다.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임,단협 교섭이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마음이 계시겠지만 휴가기간만이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7. 29

통일중공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의장:김성규 감사:구종근,강영호 1공장협의체대표:손만수 변차협의체대표:도옥진 B동협의체대표:김영규 C동협의체대표:이성출
변속협의체대표: 공석 재정담당:안귀영 조직담당:최태현 교육선전담당:조철우 법규담당:최건병 복지담당:조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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