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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가 노조원에 정상임금 지급하라"
작성자 지금녕안
댓글 0건 조회 761회 작성일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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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가 노조원에 정상임금 지급하라"
  중노위, S&T중공업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S&T중공업(전 통일중공업)의 ‘부당휴업휴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정상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해당 노조원들에게 지급하라며 부당 휴업휴가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원직복직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휴업휴가 대상자 중 일부가 이미 복직해 근무중이고 다른 일부는 파견근무를 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여서 형식적이나마 복직명령이 이미 존재한다”고 말하고 “정상 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노조의 자주성 침해나 노조의 약화가 입증돼야 한다”면서 “노조가 주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측의 노조 임시총회 불허 등 방해와 비방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 조만간 사측의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기자 isguy@knnews.co.kr



입력 : 2005-07-12 / 수정 : 2005-07-12 오전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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