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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1.8% 비정규법 강행처리 반대
- 민주노동당-비정규노동법공대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여론 조사 결과 >
모집단 :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표본크기 : 1000명 (이중 근로자 355명, 비정규직 135명)
I. 비정규직 법안의 방향과 처리 방식
1. 비정규직 입법안의 방향에 대한 견해
▶ 국가인권위안(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폐지) : 67.8%
▶ 정부여당안(비정규직 인정과 차별해소) : 26.3%
2.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견해
▶ 노사합의 후 입법화 : 81.8%
▶ 노사합의 없이 6월국회 입법화 : 13.5%
II. 주요 쟁점별 견해
1.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견해
▶ “일시적인 업무에만 비정규직 사용” : 66.0%
▶ “업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 31.2%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에 대한 견해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찬성 : 89.0%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반대 : 10.4%
3. 파견제 관련
1) 파견제 허용 범위에 대한 견해
▶ 현행 업종제한 유지: 36.8%
▶ 파견제 폐지 : 28.5%
▶ 전 업종으로 확대 : 27.9%
2) 파견업종 범위 조정 방식에 대한 견해
▶ 노사정합의로 정함: 86.7%
▶ 정부와 국회가 정함 : 9.7%
4. 파견근로자의 교섭권에 대한 견해
▶ “사용업체와도 교섭할 수 있어야” : 82.2%
▶ “파견업체와만 교섭해야” : 13.5%
5.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견해
▶ 노동권 보장하여 입법화: 68.4%
▶ 노동권 보장여부 논의후 입법화 : 24.6%
민주노동당 기관지위원회 판갈이운영팀(http://www.pangari.net)
- 민주노동당-비정규노동법공대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여론 조사 결과 >
모집단 :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표본크기 : 1000명 (이중 근로자 355명, 비정규직 135명)
I. 비정규직 법안의 방향과 처리 방식
1. 비정규직 입법안의 방향에 대한 견해
▶ 국가인권위안(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폐지) : 67.8%
▶ 정부여당안(비정규직 인정과 차별해소) : 26.3%
2.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견해
▶ 노사합의 후 입법화 : 81.8%
▶ 노사합의 없이 6월국회 입법화 : 13.5%
II. 주요 쟁점별 견해
1.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견해
▶ “일시적인 업무에만 비정규직 사용” : 66.0%
▶ “업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 31.2%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에 대한 견해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찬성 : 89.0%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반대 : 10.4%
3. 파견제 관련
1) 파견제 허용 범위에 대한 견해
▶ 현행 업종제한 유지: 36.8%
▶ 파견제 폐지 : 28.5%
▶ 전 업종으로 확대 : 27.9%
2) 파견업종 범위 조정 방식에 대한 견해
▶ 노사정합의로 정함: 86.7%
▶ 정부와 국회가 정함 : 9.7%
4. 파견근로자의 교섭권에 대한 견해
▶ “사용업체와도 교섭할 수 있어야” : 82.2%
▶ “파견업체와만 교섭해야” : 13.5%
5.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견해
▶ 노동권 보장하여 입법화: 68.4%
▶ 노동권 보장여부 논의후 입법화 : 24.6%
민주노동당 기관지위원회 판갈이운영팀(http://www.panga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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