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결과가 노동계의 판도를 좌우한다!
작성자 두중조합원
본문
우리는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며 못 가진자의 아픔을 서로 치유하고 봉합하며
이 땅의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 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절대적으로 조합원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존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동조합이 최근에는 급격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익창출과 실질적인 권리를 봉쇄하고 일부 금속노조의 몇 몇에 의한
짜여진 각본에 의해 무조건적인 끼워맞추기식 투쟁에 따르지 않는다해서 절차를
무시했다고 징계를 때리는 건국이래 새로운 기법의 노동운동가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지회의 2004년 임단협 최종접근안은 2002년 47파업으로 몰락한 두중지회의
재건과 권익창출 그리고 완전한 고용보장, 손배가압류 해제등의 무수한 성과를
가져왓지만 금속노조의 지도부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강대균 지회장에게
오히려 2005. 5.3 파업을 목전에 둔 싯점에서 정권(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내린 주체는 어떠 했습니까?
강대균 지회장이 결정한 최종의견 접근안을 단 한차례 명분 축적용 협상에서
글자 한 자 틀리지 않은 채로 협상을 끝냈습니다.
이러고도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천하의 개들이 웃을 일 아닙니까?
이제는 이러한 만행에 가가은 징계는 완전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조합원을 일하고도 최종 결론이 아닌 방법론에서 일부 달랐다해서
부당징계가 결정된다면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부당징계가 원천무효화 되지 아니하면 금속노조의 탈퇴수순을 비롯한
제반규정의 불이행은 물론 모든 납입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순순하게
조합원을 위하는 금속노조가 100% 배제된 강력하고도 새로운 노동정책이 재개될 것입니다.
이 땅의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 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절대적으로 조합원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존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동조합이 최근에는 급격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익창출과 실질적인 권리를 봉쇄하고 일부 금속노조의 몇 몇에 의한
짜여진 각본에 의해 무조건적인 끼워맞추기식 투쟁에 따르지 않는다해서 절차를
무시했다고 징계를 때리는 건국이래 새로운 기법의 노동운동가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지회의 2004년 임단협 최종접근안은 2002년 47파업으로 몰락한 두중지회의
재건과 권익창출 그리고 완전한 고용보장, 손배가압류 해제등의 무수한 성과를
가져왓지만 금속노조의 지도부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강대균 지회장에게
오히려 2005. 5.3 파업을 목전에 둔 싯점에서 정권(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내린 주체는 어떠 했습니까?
강대균 지회장이 결정한 최종의견 접근안을 단 한차례 명분 축적용 협상에서
글자 한 자 틀리지 않은 채로 협상을 끝냈습니다.
이러고도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천하의 개들이 웃을 일 아닙니까?
이제는 이러한 만행에 가가은 징계는 완전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조합원을 일하고도 최종 결론이 아닌 방법론에서 일부 달랐다해서
부당징계가 결정된다면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부당징계가 원천무효화 되지 아니하면 금속노조의 탈퇴수순을 비롯한
제반규정의 불이행은 물론 모든 납입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순순하게
조합원을 위하는 금속노조가 100% 배제된 강력하고도 새로운 노동정책이 재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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