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전환문제
작성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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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규약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단축, 소정근로시간 변경, 기타 임금저하가 발생하는경우 제도를 전환할수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이고 소정근로시간을 강제로 변경하였으니 DC형전환조건충족이 될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약사항이었던 DC형전환을 강력히 요청하는바입니다.
그 외적으론 법적중도인출사유의 경우만 DC형 전환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이고 소정근로시간을 강제로 변경하였으니 DC형전환조건충족이 될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약사항이었던 DC형전환을 강력히 요청하는바입니다.
그 외적으론 법적중도인출사유의 경우만 DC형 전환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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