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 징계에 따른 "젊은 노동자"의 생각
작성자 따온글(두중조합원)
본문
금속노조의 강대균지회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두중지회는 한차례 몸살을
앓고 있다.
정권 1개월... 지금까지 현장조직력 복원과 자본의 노동현장 침탈에 대해
온몸을 던져 투쟁한 결과가 이것인가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길지 않은 노동운동의 길이었지만 이번 강지회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짧은 나의 주장을 적어보고자 한다.
노동조합의 정의는 무엇인가? 본조의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되어 있다.
이는 1.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단결을 추구하여 2. 노동조합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3.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목적이라고 해석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상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김천욱 협상대표와 본조가 직접 합의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속노조의 틀을 흔들었다"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정권1개월이라는 씻지못할 짐을 주었다면 금속노조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강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아닌 두산중공업지회에
대한 징계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금속노조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다른 무엇을 추구하는 그들만의 단순한 이익집단"에 다름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두산중공업지회는 지금까지 금속노조의 깃발을 흩날리며 정말 가열찬
투쟁을 하였고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그 성과야말로
노동운동사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다녔다.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그
이해득실에 대해서 모두 인식하고 공유할 것이다.
그 중 공통적인 사항은 우리 투쟁의 산물중 利와 得을 본 것은 진정으로
현장의 조합원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때
가져온 실사구시의 결과였고,
害와 失은 소위 노동운동가라 자칭하는 자들이 헤게모니 쟁탈에 관심을
가질때는 어김없이 힘없고 나약한 조합원들은 소위 자본과 노동의
틈바구니에서 이중고를 겪어 물심양면의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소위 실사구시냐 명분이냐에 따라 조합원의 이해득실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인데 이번건 역시 후자에 속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램이다.
당시 지회조합원 중 적어도 70.4%이상은 지난 임단협 투쟁에 대해 강지회장의
결정에 찬사와 격려를 보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과정상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권익의 신장을 위해 노력한 강지회장의 손을 들어준 소위 "민심"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반년이 훨씬 지나 새로운 임금투쟁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야 본조는
어떠한 노동철학과 명분을 갖고 정권1개월이라는 엄청난 무리수를 던진단
말인가?
본조는 사소하게 생각하였을수도 있고, 이면에 어떠한 음모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는 우리 두산중공업지회의 향후 노동역사에 중차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회조합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징계철회만이 현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본조에 간절하게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진정으로 현장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과
어떻게 하면 그러한 현장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것인가라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럴때만이 침체기의 노동조합이 부흥할 수 있고
독일금속노조의 전철을 밟지 않을것이다.
앓고 있다.
정권 1개월... 지금까지 현장조직력 복원과 자본의 노동현장 침탈에 대해
온몸을 던져 투쟁한 결과가 이것인가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길지 않은 노동운동의 길이었지만 이번 강지회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짧은 나의 주장을 적어보고자 한다.
노동조합의 정의는 무엇인가? 본조의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되어 있다.
이는 1.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단결을 추구하여 2. 노동조합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3.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목적이라고 해석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상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김천욱 협상대표와 본조가 직접 합의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속노조의 틀을 흔들었다"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정권1개월이라는 씻지못할 짐을 주었다면 금속노조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강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아닌 두산중공업지회에
대한 징계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금속노조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다른 무엇을 추구하는 그들만의 단순한 이익집단"에 다름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두산중공업지회는 지금까지 금속노조의 깃발을 흩날리며 정말 가열찬
투쟁을 하였고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그 성과야말로
노동운동사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다녔다.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그
이해득실에 대해서 모두 인식하고 공유할 것이다.
그 중 공통적인 사항은 우리 투쟁의 산물중 利와 得을 본 것은 진정으로
현장의 조합원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때
가져온 실사구시의 결과였고,
害와 失은 소위 노동운동가라 자칭하는 자들이 헤게모니 쟁탈에 관심을
가질때는 어김없이 힘없고 나약한 조합원들은 소위 자본과 노동의
틈바구니에서 이중고를 겪어 물심양면의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소위 실사구시냐 명분이냐에 따라 조합원의 이해득실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인데 이번건 역시 후자에 속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램이다.
당시 지회조합원 중 적어도 70.4%이상은 지난 임단협 투쟁에 대해 강지회장의
결정에 찬사와 격려를 보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과정상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권익의 신장을 위해 노력한 강지회장의 손을 들어준 소위 "민심"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반년이 훨씬 지나 새로운 임금투쟁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야 본조는
어떠한 노동철학과 명분을 갖고 정권1개월이라는 엄청난 무리수를 던진단
말인가?
본조는 사소하게 생각하였을수도 있고, 이면에 어떠한 음모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는 우리 두산중공업지회의 향후 노동역사에 중차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회조합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징계철회만이 현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본조에 간절하게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진정으로 현장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과
어떻게 하면 그러한 현장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것인가라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럴때만이 침체기의 노동조합이 부흥할 수 있고
독일금속노조의 전철을 밟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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