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투쟁의 역사 -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열사투쟁을 중심으로-
작성자 레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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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국노사관계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열사투쟁을 중심으로
이종래(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1. 한국노사관계: 제도화인가? 급진화인가?
한 노동자가 죽었다. 보통사람들이 곤히 잠을 자던 1월 9일 아침 5시가 조금 지나 여느 때처럼 집을 나선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노동자는 스스로를 불태우는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분신이라는 참혹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그의 유서가 대신 말해주고 있다.
힘없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일상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근본일 것이다. 하지만 권력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노동자 개인들이 자신이 가진 마지막 수단으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대항형태를 택한 사례는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그리 낯설지 않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87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저항은 과거완료형일 뿐이고 새 천년이라는 21세기에는 현재진행형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시민들은 작은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한 노동자의 죽음이 소시민들의 장밋빛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노동운동의 발전경로를 두고 흔히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서 핵심은 노동통제의 방식이 배제와 포섭 및 억압과 자율의 기제 중에서 무엇이 우선되는가에 달려 있다. 즉 1987년 이전 국가주도의 경제발전모형에서 파생된 권위주의적 지배의 실체가 노동자들에 대한 배제와 물리적 억압이라고 한다면 87년 이후의 노사관계에서 포섭과 자율의 정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는 다르다.
한국노사관계를 배제적 국가권위주의에서 배제적 시장권위주의(장홍근, 1999: 32)로의 이행으로 볼 경우 제도화라는 주제가 핵심으로 된다. 그러나 '1987년 노동체제'에서 '97년 노동체제'로의 전환(노중기, 1995)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 급진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되던 물리적 억압에 의한 노사관계 조율방식이 시장이라는 기제로 지배의 방식이 전화할 때 노동운동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의 제도화 양식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법, 제도적인 개선과 정비가 일차적 과제로 되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모형의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된다. 두산중공업 투쟁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문제가 전형적인 예이다. 세계노동운동사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례는 쉽게 볼 수 있다.
노조간부들이 기업에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파업이라는 행위를 일으킨다고 가정하면 기업경영진은 노조활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이어진 최초의 사건이 1901년 영국의 태프 베일(Taff Vale)사건이다(Sidney and Beatrice Webb, 1920). 이 판결로 영국노동운동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되면서 1906년 노동쟁의법이라는 노조활동의 보호법률이 만들어진다. 노동쟁의조정법이 가지는 이런 영국적인 의미와는 달리 한국노사관계에서 노동법은 현재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노동법은 노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련된 지배의 도구로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현대적 조건에서 백년 전의 사례처럼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소박한 반론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제도화론과 달리 급진화론의 기본전제는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개입방식이 형식적으로는 변화하였을 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합의의 이면에는 권력의 본질인 힘 관계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급진화론은 개량적인 합의모형보다 변혁으로 이야기되는 대안사회에 대한 관심이 주요한 내용이다.
제도화론과 급진화론에서 보여지는 주장의 차이는 인식론적 차이 혹은 단절로까지도 보인다.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식론적 차이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로까지 말해진다. 하지만 구체적 사실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출발하면 인식론적 차이는 부차적 주제로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도화론도 노사관계는 노동운동진영의 주체적 준비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급진화론 역시 법, 제도적 개선을 투쟁의 성과물로 이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적 관점에서 보면 인식론적 차이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두산중공업 노동열사투쟁은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2. 두산중공업 노동열사투쟁의 진행과정
1) 노동열사투쟁의 배경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의 배경은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배경은 2000년 12월 12일 두산그룹이 당시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김대중정부의 정책사업이었던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까지 거론되었던 두산의 한중 인수는 이후 특혜논란에 휩싸인다.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약 5조원규모의 자산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던 구 한국중공업에 대한 낮은 인수가격과 두산그룹의 파행적 기업경영이다.
산업은행과 한국전력이 당시 보유했던 한국중공업의 지분 36%를 3057억원에 (주) 두산과 두산건설이 인수하면서 두산그룹은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기업 명칭을 두산중공업으로 바꾼 후 중장기적인 경영합리화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는 한국중공업 시절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0년 한중시절 매출액의 1.23%가 연구개발비로 투자되었지만 2001년 0.99%, 2002년 9월까지 0.74%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연구개발비는 줄이면서도 두산중공업은 2001년 12월과 200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두산매카텍에 8백억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2년 사이에 계열사나 다른 회사에 262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두산중공업이 두산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당내부거래의 의혹까지 나오게 된다.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의 두 번째 이유는 노사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이다. 1997년 노동법 개정이후 법원의 판결이 보수화와 친자본화의 경향성을 강하게 띄고 있다는 점이다. 신종 노동탄압의 전형으로 이야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의 경우 손배, 가압류로 인한 피해는 2003년 1월 22일 기준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 752만 4천 284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6월말 38개 사업장 1253억원 이었던 것이 불과 6개월 사이에 1천억원이 증가한 사실을 고려하면 노조활동에 대한 자본의 대응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강우: 2003). 게다가 노동쟁의의 수가 1998년부터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속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운동의 피해는 짐작이 갈만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법원판결이 매우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법원의 친자본적 판결 경향이다. 민주노총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기업 양도의 경우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삼미특수강 사례, 파견노동 기간 경과 후에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한 다음 동일업무에 다른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인정한 방송사 차량운전 노동자들의 사례,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목적의 파업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인한 대우자동차 사례, 파업종료 이후 민사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발전노조와 두산중공업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민주노총, 2002: 86).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의 세 번째 이유는 기업수준의 노사관계가 제도화되는 듯 하지만 합법주의가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관계 제도화의 이러한 방침은 2002년 5월 10일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가 "불법폭력 노조운동을 용납해서도 안되지만 구속만이 최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속기소나 민사소송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본격화한다. 사용자측은 노동부의 행정지도나 행정해석을 앞세워 노조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각종 고소고발과 그로 인한 구속수배, 파업참가 노동자에 대한 구속수배, 징계 및 해고 그리고 손배소송과 가압류조치를 합법화한다. 노동자측은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을 강조하면서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는 법률적용의 원칙문제를 거론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합법적 노동쟁의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법파업으로 되는 노동법의 한계를
사용자측이 적극 활용하면서 사용자측은 노사관계에 합법주의의 원칙을 세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용자측의 이런 공세적 이데올로기는 노사관계 제도화의 방식으로 합법주의의 원칙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실행의 근거는 상위법이 아니라 하위법에서만 철저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합법적 파업이 법적으로 지극히 제한되는 상황은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쟁의행위에 권리쟁의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노동현장에서 분쟁은 끊이지 않게 되고 불법파업,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적인 구실에 노조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노동위원회는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지만, 이런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쟁의행위가 마치 절차를 위반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주고 있다. 노동쟁의를 불법으로 규정한 후 사용자는 손배와 가압류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든다. 자본측이 주도한 손배나 가압류와 같은 민사소송은 형사법과 달리 아주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성격을 자본측이 악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손배 청구 및 가압류는 엄청난 소송비용과 인지대를 수반하기 때문에 노조측은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측이 의미하는 합법주의는 노조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의미로 노동자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노동운동 진영이 말하는 합법주의는 헌법 제33조 제1항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노동 3권의 보장은 국민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 근거한다. 노동자들이 지닌 권리에 대하여 국가가 침해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자본측이 이 권리를 침해하면 국가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서 노동자들은 합법주의를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노자간에 합법주의에 대한 이해의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의 네 번째 배경은 두산그룹의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노동통제이다. 한국중공업이 두산그룹으로 인수된 후 두산중공업으로 기업명칭이 바뀌었고 인수 3개월만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다. 종업원의 약 14%에 해당한 1124명이 명예퇴직의 형식으로 퇴사하였는데, 이런 사태는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의 단행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리해고의 과정에서 두산중공업 관리직 노조가 설립되었다. 구 한국중공업 시절 노조와 반목하였던 관리자들이 중심이 되어 노조를 설립한 사실은 당시의 구조조정 압력이 생산직 보다 사무관리직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리고 경영진은 소사장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생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하려고 하였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는 듯 하였다가 2002년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 일방해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다.
2002년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상태에서 두산중공업 지회는 47일간 파업을 벌여나갔다. 하지만 이 파업을 두고 불법과 합법이라는 법리논쟁이 노사간에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결과는 노조측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즉 47일간의 파업이후 두산중공업 지회는 노조간부 89명 징계해고, 167명 고소고발, 22명 체포영장발부, 5명 구속 및 6명 수배, 보석 4명, 불구속 6명의 피해를 입었다(두중지회 속보 7호, 2003). 정부에 의해 물리적인 인신 구속이라는 방법이 사용되는 와중에 파업이후 두산중공업 경영진은 파업기간동안 파업참여자와 불참자를 구분하여 차등적인 임금지급을 하는 것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마저 저지른다. 노조의 입장에서 활동한 조합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현장활동은 위축되고 노조활동은 무력화되어져 두중지회 노조의 조직활동이 이후 마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게다가 두산중공업 경영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신노사문화 정립계획'이라는 노조무력화 3단계 전략을 수립하여 현장통제를 강화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런 상황에서 소사장제 도입을 통한 생산직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적으로 존재하였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상태에서 배달호 조합원의 분신자살이 발생한다.
2) 노동열사투쟁의 경과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은 1월 9일 배달호 씨의 분신사망으로 시작되어 3월 12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타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두 달 이상이나 걸린 이 투쟁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평가를 용이하게 만든다. 즉 두산중공업 투쟁을 3단계의 국면으로 우선 재구성한다. 1월 9일부터 2월초까지의 1단계는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투쟁준비기라고 하면 2월초부터 2월 24일까지의 2단계는 투쟁과 교섭이 병행되면서 노동운동의 공세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3단계는 투쟁이 종결되는 타결기이다.
(1) 투쟁준비기: 1월 9일 ~ 2월 초까지
이 시기는 출발에서 전국화에 이르기까지의 투쟁준비기이다. 그리고 분신대책위가 결성되면서 노동운동 진영의 총 역량을 결집하려고 시도된 시기이다. 특히 노동운동진영은 시신사수투쟁을 중심으로 배치하면서 회사측에 대해 초반 기선제압의 효과를 누렸으며, 이것은 장기투쟁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운동 진영은 1월 10일 분신대책위를 즉각 구성하면서 시신 사수투쟁을 벌인다. 투쟁 초반에 시신사수라는 완강한 저지선을 전략적으로 펼치면서 노동운동 진영 내부적으로는 전선의 긴장감을 창출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 노동운동 진영은 시신반출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투쟁을 전국화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투쟁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장부검이라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투쟁의 전국화는 사실상 금속노조를 중심축으로 형성되었지만 민주노총의 낮은 결합정도가 투쟁의 전 기간동안 문제로 제기된다. 즉 164개의 지회가 소속된 금속노조(2002년 12월말 기준)가 2003년 1월 13일 두산중공업에서 금속노조 지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을 때 약 180여명이 참석(분신대책위, 2003: 12)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금속노조의 투쟁참여는 인상적이지만 민주노총의 다른 연맹의 결합력은 지속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금속노조의 간부 활동가들이 투쟁의 중심역량으로 구축되면서 전국적인 차원의 투쟁을 보다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맹의 참여가 너무나 낮아 노동운동 진영이 이 투쟁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분신대책위를 급박하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책위의 의사결정구조와 대책위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 혼재하는 문제가 투쟁의 전 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해결되지 못하면서 이후 조직적 난맥상으로 나타난다. 대책위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지 못함으로서 중앙과 지역, 지역과 대책위, 대책위와 지회의 위상설정에 혼선을 빚게되는데, 이것은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의 불일치에서 파생되어 구조적 한계로까지 된다. 쉽게 말해 민주노총의 사업 관장력이 미미한 가운데 다른 연맹의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중앙과 지역의 위상이 애매해졌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다른 연맹조직들의 결합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에 공동대표로 형식적으로만 참여하여 그 실질적 내용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모든 부담은 분신대책위로 떠넘겨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분신대책위로 과부하가 걸리면서도 두산중공업 지회노조와 대책위의 관계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그리고 분신대책위 집행위가 실무자와 대표자의 결합이라는 절충적인 형태로 구성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의사결정구조는 그 내용성을 채우지 못하고 형해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는 이후 투쟁의 중요시기에 의사결정의 혼선으로 나타난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신대책위는 2월 1일 설을 기점으로 두산재벌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시기의 투쟁은 실제적으로는 두산재벌에 대한 이미지 타격에 집중하였다. 불매운동의 구체적인 성과(매출대비)는 실제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두산재벌의 이미지를 타격하는 정도로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불매운동을 집중했던 경남대책위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여론환기에는 영향을 주었고 이후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매운동으로 나아가는 기점을 마련하였지만, 실제 각 지역에서 지속되었던 KFC매장 앞에서의 불매운동을 분신대책위의 성과로 모아나가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1단계 투쟁준비기에 인상적인 대목은 2월 1일 설을 맞이하면서 1월 31일 - 2월 4일 사이에 빈소 지킴이들이 벌인 자발적 참여와 활동이다.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 투입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마산, 창원과 부산 그리고 인근지역의 노동자, 시민, 학생들 약 70여명이 명절기간동안 빈소를 지켜내었다. 학생운동의 종말이 공언되는 시대에 몇몇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는 대책위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에게 사회운동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인상을 남기는 사건이었다.
(2) 노동운동 진영의 공세: 2월 초 ~ 2월 24일
노동운동 진영의 공세는 본디 1월 23일 지역방송사가 주최한 생방송토론회 자리에서 두산중공업 경영진의 노무관리문건을 공개하면서 회사측이 주장하는 합법주의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노동부 특별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펼쳐진 이런 총체적인 폭로전은 준비된 투쟁전술이라기보다 주어진 계기를 충실하게 활용한 전술로 평가된다.
설 연휴를 마치고 분신대책위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현장에서부터 광범위하게 입수하여 2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날 공개된 문건들은 대기업에 의한 노조파괴공작이 물증으로 처음으로 드러났다는 점과 함께 일그러 질대로 일그러진 노사관계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신노사 정립계획'이라는 문건에는 노조대의원과 조합활동가 백명을 포섭하기 위해 1인당 50만원씩의 포섭비용을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향에 따라 온건, 조합추종, 강성, 초강성, 합리적 인물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 4월 노무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등관리방안'이라는 문건에는 파업참가자에게 잔업·특근을 통제하고, 기피업무로 배치전환하고, 인원정리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연수 등 각종혜택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한 회사간부의 수첩에는 '구제불능'으로 분류된 강성 조합원은 주차위반이나 안전장구 미착용 같은 사소한 일까지 체크하고, 경조사에 출장금지를 유도하고, 친척을 발굴해 설득한다는 메모까지 있다. 또한 회사간부 수첩에는 2002년 10월 과장급 관리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뒤에 조합원들을 만나 선무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회사쪽은 조합원 개인별 성향을 금전·의리·가족등의 파업동기에 따라 5가지인 'S'(회사에 매우 우호적), 'A+'(회사에 우호적인 편), 'A0'(중간에서 동요하는 부류), 'A-'(노조에 우호적), 'T/M'(노조에 매우 우호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런 문건이 발견되기도 전에 현장에서 이미 S는 '사가지 있는 조합원', A는 '아리까리한 조합원', T/M은 '튀는 조합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겨레 신문, 2003년 2월 20일자).
두산중공업 사용자에 의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탈법적인 노동통제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되지만, 두산중공업 지회의 무너진 현장조직력의 단면을 보여준다. 노동부 특별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신대책위가 불법적인 문건을 폭로하여 노동운동 진영은 공세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성공한다. 2002년 기준 4176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두산중공업 지회는 이 기간동안 두중 현장에서 열린 중식집회에 600-700명이 참석한 것이 최대의 조직동원이었다. 2000년 두산그룹으로 인수된 후 두산중공업 지회의 현장조직력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두산중공업 자체의 현장조직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분신대책위 혼자의 힘으로 투쟁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나타난다. 협상전술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지만 두산중공업 경영진의 양보불가 및 합법주의 고수라는 초강경 거부에 부딪치면서 협상은 전혀 진척이 없이 답보만 계속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신대책위의 협상창구가 복잡해지게 되어 내부혼선을 빚게 되었고, 이 혼선은 2월 22일 노동부 중재단이 내놓은 노동부 중재안에 대한 결정에서 극에 달하게 된다.
노동부 중재단은 분신대책위 집행위원장이자 협상대표인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과 협상위원인 김춘백 금속노조 경남1 지부장을 수배자라는 이유로 중재협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표명하였다. 하지만 분신대책위는 교섭대표를 배제한 그 누구와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런 의도를 차단하였다. 이후 노동부 중재안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서 대책위 내부에서 일부 동요가 있었으나 조건부 거부라는 결정을 내린다. 분신대책위가 조건부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이유는 첫째, 개인가압류는 해제한다고 하지만 손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점, 둘째, 해고자 복직 및 징계문제에 대해 회사측이 확답을 회피하고 있는 점, 셋째, 투쟁기간 중에 일어난 각종 고소, 고발에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이다. 분신대책위의 이런 결정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향후 협상에서 중재안을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투쟁의 타결: 2월 25일 ~ 3월 12일
노동부 중재안이 무산된 후 새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 두산중공업 정문에서 분신대책위의 소속 조합원들과 경비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날의 충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1월 14일과 29일 조문객들을 막으면서 이미 충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용역경비회사의 실체를 두고 노사의 충돌은 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 경비업체중의 하나인 '시크리트 서비스'의 경우 광고명함에 노조진압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인쇄하여 무단 배포한(경남신문, 2월 26일자) 사실을 고려하면 파업파괴 행위에 노조가 자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즉 노동법의 제 3자 개입금지조항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정부가 보기에도 두산중공업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형국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두산중공업 사용자는 이 시기에 휴업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언명하면서 대책위에 노동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명하였다. 다시 말해 회사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합법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초강경 밀어붙이기 카드를 던진 셈이다.
자본측의 이런 공세에 노동운동 진영 역시 마지막 투쟁을 위한 전술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은 이른바 '1000인 결사대' 투쟁으로 기획된다. 일천 결사대는 2월 28일 금속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이 결정은 이후 두산중공업 사용자가 2월 25일의 충돌 상황과 일천 결사대를 연관지어 휴업압력을 넣으면서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일천 결사대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두산중공업에 머무르면서 두산중공업 사태의 해결을 새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전술로 볼 수 있으며,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휴업을 하면 휴업이후에 일천 결사대가 다시 두산중공업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옥쇄 전술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때마침 금속연맹 일천 결사대 투쟁이 시작되는 12일과 경남지부의 지역파업이 계획된 13일은 신임 노무현대통령이 진해를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기에 새 정부에게 일천 결사대투쟁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3월 10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이 직접중재협상에 나서게 된 원인도 바로 이런 정치적 우려가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3월 10일 저녁 노동부 장관이 노사양측에 중재를 시작하고 11일부터 12일 오전 7시까지 철야 협상을 거쳐 두산중공업 노동열사투쟁은 종결된다.
3. 두산중공업 투쟁의 평가와 함의
한 노동자가 스스로를 불태우면서 폭로한 노동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열사투쟁이다. 하지만 이 투쟁을 지켜본 노사관계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국노사관계의 현주소가 도대체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들것이다. 한국노사관계에서 노사간의 신뢰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넘어 오히려 너무나 철저한 불신관계가 양측에 도사리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협조와 타협이 존재하는 동반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마치 내전을 치르는 것 같은 '전쟁상태'(Marshall, T. H., 1950)에 노사관계가 놓여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노조를 불법 폭력세력이라고 선동하는 사용자에 대응하여 노조는 사용자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노조탄압의 사례를 하나씩 밝혀내야 만이 조금이라도 양보를 얻을 수 있는 현실을 너무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동현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두산중공업 투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두산중공업 투쟁은 손배와 가압류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화하였다는 점이다. 가압류제도와 손배 청구소송의 제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동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한 노동자의 죽음이 가져온 소중한 성과이다. 이런 성과적 측면과 달리 두산중공업 투쟁동안 사용자는 총 4건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즉 자본측이 주장하는 합법주의는 최하위 법률의 적용을 '법대로'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자본측의 이러한 대응방식은 질서의 준수가 기본으로 되는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여론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자본측의 이런 주장이 적어도 도덕성을 가지려면 블랙리스트와 용역경비업체의 건에서 나타나는 완전히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선행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자본측이 가지고 있는 노동배제적인 노사관을 언제까지 방관만 할 수 있을 건가라는 여론에 압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조직하고 투쟁할지가 결정적으로 주요할 것이다.
둘째, 두산중공업 사태에서 누가 노사자율교섭을 저해하는 당사자인지가 드러났다. 한국노사관계에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산별조직체계로 전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가 단체와 기업은 산별교섭을 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주노총 소속 16개 산별 조직 중에서 8개 조직이 이미 산별노조로 전환하였고, 전체 조합원의 41%가 산별 혹은 업종별 단일노조 조합원으로 편입되어 있다. 사무금융연맹,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이 산별노조전환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3-2004년 기간에 조합원 80% 이상이 산별노조로 편입될 전망이다. 노조가 스스로 조직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측은 산별교섭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게다가 두산중공업 사태에서 보았듯이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남발하는 행정지침과 행정지도가 한국노사관계에서 노사자율교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치권의 적극적 개입 없이 노사정위는 제대로 구성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조적 노사관계로 바꾸는 노력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개하도록 노동운동 진영이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산업평화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순리이고, 이를 위해 1938년 스웨덴에서 노사헌장의 형식으로 채택된 살쮀바덴 협약과 같은 사회적 협약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신임 노동부장관이 희망사항으로 밝혔듯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위하여는 우선 노사간에 기본적인 규칙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노력이 가시화 될 때 노사정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감을 최소한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넷째, 민영화 이후 억압적인 노동통제가 계속되면서 두산중공업 지회의 조직역량이 거의 파괴되었고, 이런 현상은 두산중공업 지회에 한정되지 않고 대기업 노조의 전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이미 산별전환을 한 노조인데도 불구하고 투쟁동력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별노조전환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는 기업별노조체계로 운용하더라도 별 문제없이 조직운영을 할 수 있다는 허상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이다. 그나마 산별노조로 전환하였기에 분신대책위의 집행력을 금속노조가 담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노조의 조직전환논란 이전에 자본측의 억압적 노동통제가 조직적으로 진행되면 개별노조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총자본에 의해 기도되는 노조무력화를 봉쇄하기 위한 총노동의 대응모형이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에서 실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실험은 한국노사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사회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선례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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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iss.gsnu.ac.kr/publications/wpapers/leejongrae200305.hwp
이종래(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1. 한국노사관계: 제도화인가? 급진화인가?
한 노동자가 죽었다. 보통사람들이 곤히 잠을 자던 1월 9일 아침 5시가 조금 지나 여느 때처럼 집을 나선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노동자는 스스로를 불태우는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분신이라는 참혹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그의 유서가 대신 말해주고 있다.
힘없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일상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근본일 것이다. 하지만 권력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노동자 개인들이 자신이 가진 마지막 수단으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대항형태를 택한 사례는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그리 낯설지 않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87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저항은 과거완료형일 뿐이고 새 천년이라는 21세기에는 현재진행형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시민들은 작은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한 노동자의 죽음이 소시민들의 장밋빛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노동운동의 발전경로를 두고 흔히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서 핵심은 노동통제의 방식이 배제와 포섭 및 억압과 자율의 기제 중에서 무엇이 우선되는가에 달려 있다. 즉 1987년 이전 국가주도의 경제발전모형에서 파생된 권위주의적 지배의 실체가 노동자들에 대한 배제와 물리적 억압이라고 한다면 87년 이후의 노사관계에서 포섭과 자율의 정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는 다르다.
한국노사관계를 배제적 국가권위주의에서 배제적 시장권위주의(장홍근, 1999: 32)로의 이행으로 볼 경우 제도화라는 주제가 핵심으로 된다. 그러나 '1987년 노동체제'에서 '97년 노동체제'로의 전환(노중기, 1995)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 급진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되던 물리적 억압에 의한 노사관계 조율방식이 시장이라는 기제로 지배의 방식이 전화할 때 노동운동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의 제도화 양식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법, 제도적인 개선과 정비가 일차적 과제로 되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모형의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된다. 두산중공업 투쟁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문제가 전형적인 예이다. 세계노동운동사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례는 쉽게 볼 수 있다.
노조간부들이 기업에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파업이라는 행위를 일으킨다고 가정하면 기업경영진은 노조활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이어진 최초의 사건이 1901년 영국의 태프 베일(Taff Vale)사건이다(Sidney and Beatrice Webb, 1920). 이 판결로 영국노동운동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되면서 1906년 노동쟁의법이라는 노조활동의 보호법률이 만들어진다. 노동쟁의조정법이 가지는 이런 영국적인 의미와는 달리 한국노사관계에서 노동법은 현재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노동법은 노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련된 지배의 도구로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현대적 조건에서 백년 전의 사례처럼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소박한 반론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제도화론과 달리 급진화론의 기본전제는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개입방식이 형식적으로는 변화하였을 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합의의 이면에는 권력의 본질인 힘 관계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급진화론은 개량적인 합의모형보다 변혁으로 이야기되는 대안사회에 대한 관심이 주요한 내용이다.
제도화론과 급진화론에서 보여지는 주장의 차이는 인식론적 차이 혹은 단절로까지도 보인다.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식론적 차이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로까지 말해진다. 하지만 구체적 사실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출발하면 인식론적 차이는 부차적 주제로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도화론도 노사관계는 노동운동진영의 주체적 준비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급진화론 역시 법, 제도적 개선을 투쟁의 성과물로 이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적 관점에서 보면 인식론적 차이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두산중공업 노동열사투쟁은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2. 두산중공업 노동열사투쟁의 진행과정
1) 노동열사투쟁의 배경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의 배경은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배경은 2000년 12월 12일 두산그룹이 당시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김대중정부의 정책사업이었던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까지 거론되었던 두산의 한중 인수는 이후 특혜논란에 휩싸인다.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약 5조원규모의 자산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던 구 한국중공업에 대한 낮은 인수가격과 두산그룹의 파행적 기업경영이다.
산업은행과 한국전력이 당시 보유했던 한국중공업의 지분 36%를 3057억원에 (주) 두산과 두산건설이 인수하면서 두산그룹은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기업 명칭을 두산중공업으로 바꾼 후 중장기적인 경영합리화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는 한국중공업 시절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0년 한중시절 매출액의 1.23%가 연구개발비로 투자되었지만 2001년 0.99%, 2002년 9월까지 0.74%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연구개발비는 줄이면서도 두산중공업은 2001년 12월과 200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두산매카텍에 8백억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2년 사이에 계열사나 다른 회사에 262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두산중공업이 두산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당내부거래의 의혹까지 나오게 된다.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의 두 번째 이유는 노사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이다. 1997년 노동법 개정이후 법원의 판결이 보수화와 친자본화의 경향성을 강하게 띄고 있다는 점이다. 신종 노동탄압의 전형으로 이야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의 경우 손배, 가압류로 인한 피해는 2003년 1월 22일 기준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 752만 4천 284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6월말 38개 사업장 1253억원 이었던 것이 불과 6개월 사이에 1천억원이 증가한 사실을 고려하면 노조활동에 대한 자본의 대응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강우: 2003). 게다가 노동쟁의의 수가 1998년부터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속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운동의 피해는 짐작이 갈만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법원판결이 매우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법원의 친자본적 판결 경향이다. 민주노총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기업 양도의 경우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삼미특수강 사례, 파견노동 기간 경과 후에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한 다음 동일업무에 다른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인정한 방송사 차량운전 노동자들의 사례,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목적의 파업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인한 대우자동차 사례, 파업종료 이후 민사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발전노조와 두산중공업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민주노총, 2002: 86).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의 세 번째 이유는 기업수준의 노사관계가 제도화되는 듯 하지만 합법주의가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관계 제도화의 이러한 방침은 2002년 5월 10일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가 "불법폭력 노조운동을 용납해서도 안되지만 구속만이 최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속기소나 민사소송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본격화한다. 사용자측은 노동부의 행정지도나 행정해석을 앞세워 노조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각종 고소고발과 그로 인한 구속수배, 파업참가 노동자에 대한 구속수배, 징계 및 해고 그리고 손배소송과 가압류조치를 합법화한다. 노동자측은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을 강조하면서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는 법률적용의 원칙문제를 거론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합법적 노동쟁의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법파업으로 되는 노동법의 한계를
사용자측이 적극 활용하면서 사용자측은 노사관계에 합법주의의 원칙을 세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용자측의 이런 공세적 이데올로기는 노사관계 제도화의 방식으로 합법주의의 원칙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실행의 근거는 상위법이 아니라 하위법에서만 철저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합법적 파업이 법적으로 지극히 제한되는 상황은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쟁의행위에 권리쟁의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노동현장에서 분쟁은 끊이지 않게 되고 불법파업,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적인 구실에 노조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노동위원회는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지만, 이런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쟁의행위가 마치 절차를 위반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주고 있다. 노동쟁의를 불법으로 규정한 후 사용자는 손배와 가압류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든다. 자본측이 주도한 손배나 가압류와 같은 민사소송은 형사법과 달리 아주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성격을 자본측이 악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손배 청구 및 가압류는 엄청난 소송비용과 인지대를 수반하기 때문에 노조측은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측이 의미하는 합법주의는 노조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의미로 노동자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노동운동 진영이 말하는 합법주의는 헌법 제33조 제1항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노동 3권의 보장은 국민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 근거한다. 노동자들이 지닌 권리에 대하여 국가가 침해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자본측이 이 권리를 침해하면 국가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서 노동자들은 합법주의를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노자간에 합법주의에 대한 이해의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의 네 번째 배경은 두산그룹의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노동통제이다. 한국중공업이 두산그룹으로 인수된 후 두산중공업으로 기업명칭이 바뀌었고 인수 3개월만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다. 종업원의 약 14%에 해당한 1124명이 명예퇴직의 형식으로 퇴사하였는데, 이런 사태는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의 단행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리해고의 과정에서 두산중공업 관리직 노조가 설립되었다. 구 한국중공업 시절 노조와 반목하였던 관리자들이 중심이 되어 노조를 설립한 사실은 당시의 구조조정 압력이 생산직 보다 사무관리직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리고 경영진은 소사장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생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하려고 하였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는 듯 하였다가 2002년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 일방해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다.
2002년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상태에서 두산중공업 지회는 47일간 파업을 벌여나갔다. 하지만 이 파업을 두고 불법과 합법이라는 법리논쟁이 노사간에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결과는 노조측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즉 47일간의 파업이후 두산중공업 지회는 노조간부 89명 징계해고, 167명 고소고발, 22명 체포영장발부, 5명 구속 및 6명 수배, 보석 4명, 불구속 6명의 피해를 입었다(두중지회 속보 7호, 2003). 정부에 의해 물리적인 인신 구속이라는 방법이 사용되는 와중에 파업이후 두산중공업 경영진은 파업기간동안 파업참여자와 불참자를 구분하여 차등적인 임금지급을 하는 것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마저 저지른다. 노조의 입장에서 활동한 조합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현장활동은 위축되고 노조활동은 무력화되어져 두중지회 노조의 조직활동이 이후 마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게다가 두산중공업 경영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신노사문화 정립계획'이라는 노조무력화 3단계 전략을 수립하여 현장통제를 강화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런 상황에서 소사장제 도입을 통한 생산직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적으로 존재하였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상태에서 배달호 조합원의 분신자살이 발생한다.
2) 노동열사투쟁의 경과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은 1월 9일 배달호 씨의 분신사망으로 시작되어 3월 12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타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두 달 이상이나 걸린 이 투쟁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평가를 용이하게 만든다. 즉 두산중공업 투쟁을 3단계의 국면으로 우선 재구성한다. 1월 9일부터 2월초까지의 1단계는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투쟁준비기라고 하면 2월초부터 2월 24일까지의 2단계는 투쟁과 교섭이 병행되면서 노동운동의 공세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3단계는 투쟁이 종결되는 타결기이다.
(1) 투쟁준비기: 1월 9일 ~ 2월 초까지
이 시기는 출발에서 전국화에 이르기까지의 투쟁준비기이다. 그리고 분신대책위가 결성되면서 노동운동 진영의 총 역량을 결집하려고 시도된 시기이다. 특히 노동운동진영은 시신사수투쟁을 중심으로 배치하면서 회사측에 대해 초반 기선제압의 효과를 누렸으며, 이것은 장기투쟁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운동 진영은 1월 10일 분신대책위를 즉각 구성하면서 시신 사수투쟁을 벌인다. 투쟁 초반에 시신사수라는 완강한 저지선을 전략적으로 펼치면서 노동운동 진영 내부적으로는 전선의 긴장감을 창출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 노동운동 진영은 시신반출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투쟁을 전국화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투쟁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장부검이라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투쟁의 전국화는 사실상 금속노조를 중심축으로 형성되었지만 민주노총의 낮은 결합정도가 투쟁의 전 기간동안 문제로 제기된다. 즉 164개의 지회가 소속된 금속노조(2002년 12월말 기준)가 2003년 1월 13일 두산중공업에서 금속노조 지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을 때 약 180여명이 참석(분신대책위, 2003: 12)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금속노조의 투쟁참여는 인상적이지만 민주노총의 다른 연맹의 결합력은 지속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금속노조의 간부 활동가들이 투쟁의 중심역량으로 구축되면서 전국적인 차원의 투쟁을 보다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맹의 참여가 너무나 낮아 노동운동 진영이 이 투쟁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분신대책위를 급박하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책위의 의사결정구조와 대책위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 혼재하는 문제가 투쟁의 전 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해결되지 못하면서 이후 조직적 난맥상으로 나타난다. 대책위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지 못함으로서 중앙과 지역, 지역과 대책위, 대책위와 지회의 위상설정에 혼선을 빚게되는데, 이것은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의 불일치에서 파생되어 구조적 한계로까지 된다. 쉽게 말해 민주노총의 사업 관장력이 미미한 가운데 다른 연맹의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중앙과 지역의 위상이 애매해졌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다른 연맹조직들의 결합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에 공동대표로 형식적으로만 참여하여 그 실질적 내용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모든 부담은 분신대책위로 떠넘겨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분신대책위로 과부하가 걸리면서도 두산중공업 지회노조와 대책위의 관계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그리고 분신대책위 집행위가 실무자와 대표자의 결합이라는 절충적인 형태로 구성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의사결정구조는 그 내용성을 채우지 못하고 형해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는 이후 투쟁의 중요시기에 의사결정의 혼선으로 나타난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신대책위는 2월 1일 설을 기점으로 두산재벌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시기의 투쟁은 실제적으로는 두산재벌에 대한 이미지 타격에 집중하였다. 불매운동의 구체적인 성과(매출대비)는 실제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두산재벌의 이미지를 타격하는 정도로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불매운동을 집중했던 경남대책위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여론환기에는 영향을 주었고 이후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매운동으로 나아가는 기점을 마련하였지만, 실제 각 지역에서 지속되었던 KFC매장 앞에서의 불매운동을 분신대책위의 성과로 모아나가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1단계 투쟁준비기에 인상적인 대목은 2월 1일 설을 맞이하면서 1월 31일 - 2월 4일 사이에 빈소 지킴이들이 벌인 자발적 참여와 활동이다.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 투입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마산, 창원과 부산 그리고 인근지역의 노동자, 시민, 학생들 약 70여명이 명절기간동안 빈소를 지켜내었다. 학생운동의 종말이 공언되는 시대에 몇몇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는 대책위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에게 사회운동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인상을 남기는 사건이었다.
(2) 노동운동 진영의 공세: 2월 초 ~ 2월 24일
노동운동 진영의 공세는 본디 1월 23일 지역방송사가 주최한 생방송토론회 자리에서 두산중공업 경영진의 노무관리문건을 공개하면서 회사측이 주장하는 합법주의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노동부 특별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펼쳐진 이런 총체적인 폭로전은 준비된 투쟁전술이라기보다 주어진 계기를 충실하게 활용한 전술로 평가된다.
설 연휴를 마치고 분신대책위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현장에서부터 광범위하게 입수하여 2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날 공개된 문건들은 대기업에 의한 노조파괴공작이 물증으로 처음으로 드러났다는 점과 함께 일그러 질대로 일그러진 노사관계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신노사 정립계획'이라는 문건에는 노조대의원과 조합활동가 백명을 포섭하기 위해 1인당 50만원씩의 포섭비용을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향에 따라 온건, 조합추종, 강성, 초강성, 합리적 인물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 4월 노무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등관리방안'이라는 문건에는 파업참가자에게 잔업·특근을 통제하고, 기피업무로 배치전환하고, 인원정리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연수 등 각종혜택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한 회사간부의 수첩에는 '구제불능'으로 분류된 강성 조합원은 주차위반이나 안전장구 미착용 같은 사소한 일까지 체크하고, 경조사에 출장금지를 유도하고, 친척을 발굴해 설득한다는 메모까지 있다. 또한 회사간부 수첩에는 2002년 10월 과장급 관리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뒤에 조합원들을 만나 선무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회사쪽은 조합원 개인별 성향을 금전·의리·가족등의 파업동기에 따라 5가지인 'S'(회사에 매우 우호적), 'A+'(회사에 우호적인 편), 'A0'(중간에서 동요하는 부류), 'A-'(노조에 우호적), 'T/M'(노조에 매우 우호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런 문건이 발견되기도 전에 현장에서 이미 S는 '사가지 있는 조합원', A는 '아리까리한 조합원', T/M은 '튀는 조합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겨레 신문, 2003년 2월 20일자).
두산중공업 사용자에 의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탈법적인 노동통제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되지만, 두산중공업 지회의 무너진 현장조직력의 단면을 보여준다. 노동부 특별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신대책위가 불법적인 문건을 폭로하여 노동운동 진영은 공세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성공한다. 2002년 기준 4176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두산중공업 지회는 이 기간동안 두중 현장에서 열린 중식집회에 600-700명이 참석한 것이 최대의 조직동원이었다. 2000년 두산그룹으로 인수된 후 두산중공업 지회의 현장조직력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두산중공업 자체의 현장조직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분신대책위 혼자의 힘으로 투쟁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나타난다. 협상전술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지만 두산중공업 경영진의 양보불가 및 합법주의 고수라는 초강경 거부에 부딪치면서 협상은 전혀 진척이 없이 답보만 계속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신대책위의 협상창구가 복잡해지게 되어 내부혼선을 빚게 되었고, 이 혼선은 2월 22일 노동부 중재단이 내놓은 노동부 중재안에 대한 결정에서 극에 달하게 된다.
노동부 중재단은 분신대책위 집행위원장이자 협상대표인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과 협상위원인 김춘백 금속노조 경남1 지부장을 수배자라는 이유로 중재협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표명하였다. 하지만 분신대책위는 교섭대표를 배제한 그 누구와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런 의도를 차단하였다. 이후 노동부 중재안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서 대책위 내부에서 일부 동요가 있었으나 조건부 거부라는 결정을 내린다. 분신대책위가 조건부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이유는 첫째, 개인가압류는 해제한다고 하지만 손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점, 둘째, 해고자 복직 및 징계문제에 대해 회사측이 확답을 회피하고 있는 점, 셋째, 투쟁기간 중에 일어난 각종 고소, 고발에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이다. 분신대책위의 이런 결정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향후 협상에서 중재안을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투쟁의 타결: 2월 25일 ~ 3월 12일
노동부 중재안이 무산된 후 새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 두산중공업 정문에서 분신대책위의 소속 조합원들과 경비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날의 충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1월 14일과 29일 조문객들을 막으면서 이미 충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용역경비회사의 실체를 두고 노사의 충돌은 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 경비업체중의 하나인 '시크리트 서비스'의 경우 광고명함에 노조진압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인쇄하여 무단 배포한(경남신문, 2월 26일자) 사실을 고려하면 파업파괴 행위에 노조가 자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즉 노동법의 제 3자 개입금지조항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정부가 보기에도 두산중공업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형국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두산중공업 사용자는 이 시기에 휴업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언명하면서 대책위에 노동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명하였다. 다시 말해 회사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합법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초강경 밀어붙이기 카드를 던진 셈이다.
자본측의 이런 공세에 노동운동 진영 역시 마지막 투쟁을 위한 전술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은 이른바 '1000인 결사대' 투쟁으로 기획된다. 일천 결사대는 2월 28일 금속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이 결정은 이후 두산중공업 사용자가 2월 25일의 충돌 상황과 일천 결사대를 연관지어 휴업압력을 넣으면서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일천 결사대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두산중공업에 머무르면서 두산중공업 사태의 해결을 새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전술로 볼 수 있으며,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휴업을 하면 휴업이후에 일천 결사대가 다시 두산중공업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옥쇄 전술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때마침 금속연맹 일천 결사대 투쟁이 시작되는 12일과 경남지부의 지역파업이 계획된 13일은 신임 노무현대통령이 진해를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기에 새 정부에게 일천 결사대투쟁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3월 10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이 직접중재협상에 나서게 된 원인도 바로 이런 정치적 우려가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3월 10일 저녁 노동부 장관이 노사양측에 중재를 시작하고 11일부터 12일 오전 7시까지 철야 협상을 거쳐 두산중공업 노동열사투쟁은 종결된다.
3. 두산중공업 투쟁의 평가와 함의
한 노동자가 스스로를 불태우면서 폭로한 노동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열사투쟁이다. 하지만 이 투쟁을 지켜본 노사관계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국노사관계의 현주소가 도대체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들것이다. 한국노사관계에서 노사간의 신뢰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넘어 오히려 너무나 철저한 불신관계가 양측에 도사리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협조와 타협이 존재하는 동반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마치 내전을 치르는 것 같은 '전쟁상태'(Marshall, T. H., 1950)에 노사관계가 놓여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노조를 불법 폭력세력이라고 선동하는 사용자에 대응하여 노조는 사용자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노조탄압의 사례를 하나씩 밝혀내야 만이 조금이라도 양보를 얻을 수 있는 현실을 너무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동현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두산중공업 투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두산중공업 투쟁은 손배와 가압류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화하였다는 점이다. 가압류제도와 손배 청구소송의 제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동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한 노동자의 죽음이 가져온 소중한 성과이다. 이런 성과적 측면과 달리 두산중공업 투쟁동안 사용자는 총 4건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즉 자본측이 주장하는 합법주의는 최하위 법률의 적용을 '법대로'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자본측의 이러한 대응방식은 질서의 준수가 기본으로 되는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여론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자본측의 이런 주장이 적어도 도덕성을 가지려면 블랙리스트와 용역경비업체의 건에서 나타나는 완전히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법적 처벌이 선행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자본측이 가지고 있는 노동배제적인 노사관을 언제까지 방관만 할 수 있을 건가라는 여론에 압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조직하고 투쟁할지가 결정적으로 주요할 것이다.
둘째, 두산중공업 사태에서 누가 노사자율교섭을 저해하는 당사자인지가 드러났다. 한국노사관계에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산별조직체계로 전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가 단체와 기업은 산별교섭을 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주노총 소속 16개 산별 조직 중에서 8개 조직이 이미 산별노조로 전환하였고, 전체 조합원의 41%가 산별 혹은 업종별 단일노조 조합원으로 편입되어 있다. 사무금융연맹,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이 산별노조전환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3-2004년 기간에 조합원 80% 이상이 산별노조로 편입될 전망이다. 노조가 스스로 조직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측은 산별교섭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게다가 두산중공업 사태에서 보았듯이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남발하는 행정지침과 행정지도가 한국노사관계에서 노사자율교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치권의 적극적 개입 없이 노사정위는 제대로 구성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조적 노사관계로 바꾸는 노력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개하도록 노동운동 진영이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산업평화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순리이고, 이를 위해 1938년 스웨덴에서 노사헌장의 형식으로 채택된 살쮀바덴 협약과 같은 사회적 협약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신임 노동부장관이 희망사항으로 밝혔듯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위하여는 우선 노사간에 기본적인 규칙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노력이 가시화 될 때 노사정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감을 최소한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넷째, 민영화 이후 억압적인 노동통제가 계속되면서 두산중공업 지회의 조직역량이 거의 파괴되었고, 이런 현상은 두산중공업 지회에 한정되지 않고 대기업 노조의 전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이미 산별전환을 한 노조인데도 불구하고 투쟁동력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별노조전환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는 기업별노조체계로 운용하더라도 별 문제없이 조직운영을 할 수 있다는 허상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이다. 그나마 산별노조로 전환하였기에 분신대책위의 집행력을 금속노조가 담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노조의 조직전환논란 이전에 자본측의 억압적 노동통제가 조직적으로 진행되면 개별노조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총자본에 의해 기도되는 노조무력화를 봉쇄하기 위한 총노동의 대응모형이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에서 실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실험은 한국노사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사회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선례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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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iss.gsnu.ac.kr/publications/wpapers/leejongrae2003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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