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응한 철강산업의 대응
작성자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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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응한 철강산업의 대응 2005.02.17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EU, 일본 등 선진 38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보다 평균 5.2% 감축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의정서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조차도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국가인 한국이 선진국들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압력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 2차 온실가스 감축 시작연도인 2013년 부터는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향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를 예상해 보면, 결론은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작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사항이 기후변화의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이었다. 이는 전 세계 전문가조차도 이미 지구온난화를 대세로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고 적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포스코의 대응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재 포스코와 같은 일관제철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동시저감 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이미 정부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2008년까지 130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선진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는 등의 온실가스 동시저감 활동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온실가스 저감량 등록, 배출권 거래제 등의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체제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국제철강협회를 통해 일본과 EU의 선진철강사와 함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일관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로 환원제 저감기술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여 ‘이것’만은 고려해 달라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행동(Early Action)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저감노력이 향후 감축실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업내부적인 사업추진이 많은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한편, 현재 학계 등 일각에서 제안되고 있는 탄소세와 같은 세제적 규제방침도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수출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탄소세와 같은 제도를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한다면, 글로벌 원가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항상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오늘날의 경제시책이 기업들의 글로벌한 경영전략과 잘 조화를 이룰 때만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마지막 제안은 정부의 온실가스 관리정책에 있어서 산업체 온실가스 배출의 전후방적 연관효과가 정확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철강만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소비재라기 보다는 자동차, 조선 등 후방산업의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고장력 자동차강판의 공급이 자동차 연비를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유발한다든지,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되는 석회석이 철강공정 재활용 부산물인 슬래그로 대체됨으로써 막대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정부 정책은 이러한 Value-Chain적인 시각에서 산업간의 보다 더 극대화된 온실가스 저감 공조노력을 도출해 내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토의정서 발효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인의 이정표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의 경제・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영향을 차분하게 형량할 수 있는 혜안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EU, 일본 등 선진 38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보다 평균 5.2% 감축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의정서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조차도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국가인 한국이 선진국들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압력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 2차 온실가스 감축 시작연도인 2013년 부터는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향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를 예상해 보면, 결론은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작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사항이 기후변화의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이었다. 이는 전 세계 전문가조차도 이미 지구온난화를 대세로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고 적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포스코의 대응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재 포스코와 같은 일관제철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동시저감 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이미 정부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2008년까지 130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선진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는 등의 온실가스 동시저감 활동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온실가스 저감량 등록, 배출권 거래제 등의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체제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국제철강협회를 통해 일본과 EU의 선진철강사와 함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일관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로 환원제 저감기술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여 ‘이것’만은 고려해 달라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행동(Early Action)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저감노력이 향후 감축실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업내부적인 사업추진이 많은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한편, 현재 학계 등 일각에서 제안되고 있는 탄소세와 같은 세제적 규제방침도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수출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탄소세와 같은 제도를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한다면, 글로벌 원가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항상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오늘날의 경제시책이 기업들의 글로벌한 경영전략과 잘 조화를 이룰 때만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마지막 제안은 정부의 온실가스 관리정책에 있어서 산업체 온실가스 배출의 전후방적 연관효과가 정확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철강만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소비재라기 보다는 자동차, 조선 등 후방산업의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고장력 자동차강판의 공급이 자동차 연비를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유발한다든지,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되는 석회석이 철강공정 재활용 부산물인 슬래그로 대체됨으로써 막대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정부 정책은 이러한 Value-Chain적인 시각에서 산업간의 보다 더 극대화된 온실가스 저감 공조노력을 도출해 내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토의정서 발효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인의 이정표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의 경제・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영향을 차분하게 형량할 수 있는 혜안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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