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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과세 촉구 회견문
작성자 미나리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200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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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7조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제일은행 매각 실패로 정부는 5조원의 국민 혈세를 날리고, 투기펀드 뉴브리지캐피털은 1조 2천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겨 나가는데, 우리 정부는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세회피를 위해 이중과세협약을 맺은 국가를 골라 법인을 세워 국민혈세를 약탈한 명백한 범법행위에 정부당국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투기자본들의 초법적 탈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악명 높은 론스타는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면서 주식양도의 편법을 구사해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한미은행을 샀다가 씨티그룹에 팔면서 6000억원의 차익을 챙긴 칼라일 펀드는 조세제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국세청의 관문을 무임통과했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변명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뉴브리지는 한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며 한국에서 천문학적 이득을 챙겨가는 펀드이다. 탈법, 편법을 시민사회와 국민이 고발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자신들의 직무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과세를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국간 감정만 나빠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과세는 국가의 근간이고, 투기자본은 시장 교란의 주범이다. 어떤 국가가 투기자본에 과세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국가와 시장의 당연한 질서를 잡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을 상대국의 눈치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세주권포기이며 국가존립기반의 심각한 훼손이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원칙은 힘없고 정직한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원칙인가? 헌법 (7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조세평등주의는 죽어버린 조항인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1조 2천억에 해당하는 이득은 당연히 한국에 세금을 내어야 한다. 분식회계장부에 따른 과세조차 실질과세의 원칙 때문에 환급조치한 국세청의 행위를 스스로 망각해서는 안된다. 조세의 회피방지 또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예외와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국세청은 명심해야 한다. 만약, 국세청이 이를 저버린다면, 국세청은 자신의 존립근거인 국민을 부정하고, 자신의 존립기반인 조세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다.

우리는 외국의 선례에 주목한다. 가까운 일본은, 미국계 펀드가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을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인수한 뒤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자,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신세이 조항’을 신설해, 투기 펀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자본주의 종주국 영국에서는 횡재세 부과를 통해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을 시정조치하고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자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중단하고 있다. 실체도 없는 금융선진기법을 배운답시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국가는, 진정 국가에 도움이 되는 ‘조세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기 바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투기자본에 과세추징을 끝까지 추적, 감시할 것이고 정부당국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200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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