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중산재속보2]산재가 교통사고라니...조합원구속!!
작성자 금속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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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중산재사망속보2]산재가 교통사고라니... 조합원 구속!
- 지난 1월 21일 오후 4시 20분경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 출하관리 쇼트장앞 작업현장에서 제품운반을 위하여 신호수의 지시를 받고 이동 중이던 50t 지게차 바퀴에 깔려 작업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 이 사고로 협력업체 상화도장개발 소속 고 장판열(52세) 노동자가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 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 두산중공업 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9일에도 같은 업체에서, 지게차 작업 도중에 제품이 전도되어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던 적이 있어 우리는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사고 이후 두중 사측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안전관리나 조치는 없었으며, 노동부는 일부 지게차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작 교육 한차례 실시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관리감독을 한 적이 없다.
-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 말에는 효성 창원 공장에서 컨베이어 작업 중 협착사고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 금번 발생한 두산중공업의 중대재해는 11월 9일에 발생한 지게차 관련 중대재해와 동종의 사망사고가 동종 업체에서 잇따라 발생하였다는 것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과도한 노동, 납기준수와 작업강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두중 원청 사측 및 협력업체의 안전불감증과 파렴치함, 실효성 없는 재발방지 대책,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불러온 총체적인 참담한 결과이다.
- 더군다나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두중 조합원인 해당 지게차운전 작업자(김흥희, 48세)를 구속한 것이다. 사고 처리를 맡은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해당 작업자를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업 현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명백한 산업재해를 교통사고로 둔갑시켜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 사고 직후 두중 사측 관리자들은 교통사고로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말들을 여기저기 흘리면서 산재사망 중대재해를 은폐하고 사고의 본질을 왜곡하고 흐리게 하려는 공작을 치밀하게 펼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경찰이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것이다. 두중 원청이든 협력업체든 법이 규정한 사업장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측은 아직까지 단 한사람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사측은 노조가 함께 한 노동부, 산업안전공단과의 24일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변에 작업자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등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합동조사 결과 한치의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임을 확힌하였다.
- 현재 지회, 지부, 연맹은 대책회의를 갖으면서 금번 사고를 명백한 산재사망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조합원 동지의 석방을 위해서도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망 중대재해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의 창원지방노동사무소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 명백한 산업재해를 교통사고 처리 웬말이냐
산재사망 중대재해 인정하고 구속동지 석방하라!!
- 살인집단 파렴치범 두산중공업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
- 직무유기 중대재해 발생책임 노동부는 자폭하라!!
-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마련 노동자생명권을 사수하자!!
-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안전보건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05. 1. 25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지난 1월 21일 오후 4시 20분경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 출하관리 쇼트장앞 작업현장에서 제품운반을 위하여 신호수의 지시를 받고 이동 중이던 50t 지게차 바퀴에 깔려 작업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 이 사고로 협력업체 상화도장개발 소속 고 장판열(52세) 노동자가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 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 두산중공업 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9일에도 같은 업체에서, 지게차 작업 도중에 제품이 전도되어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던 적이 있어 우리는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사고 이후 두중 사측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안전관리나 조치는 없었으며, 노동부는 일부 지게차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작 교육 한차례 실시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관리감독을 한 적이 없다.
-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 말에는 효성 창원 공장에서 컨베이어 작업 중 협착사고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소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 금번 발생한 두산중공업의 중대재해는 11월 9일에 발생한 지게차 관련 중대재해와 동종의 사망사고가 동종 업체에서 잇따라 발생하였다는 것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과도한 노동, 납기준수와 작업강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두중 원청 사측 및 협력업체의 안전불감증과 파렴치함, 실효성 없는 재발방지 대책,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불러온 총체적인 참담한 결과이다.
- 더군다나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두중 조합원인 해당 지게차운전 작업자(김흥희, 48세)를 구속한 것이다. 사고 처리를 맡은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해당 작업자를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업 현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명백한 산업재해를 교통사고로 둔갑시켜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 사고 직후 두중 사측 관리자들은 교통사고로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말들을 여기저기 흘리면서 산재사망 중대재해를 은폐하고 사고의 본질을 왜곡하고 흐리게 하려는 공작을 치밀하게 펼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경찰이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것이다. 두중 원청이든 협력업체든 법이 규정한 사업장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측은 아직까지 단 한사람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사측은 노조가 함께 한 노동부, 산업안전공단과의 24일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변에 작업자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등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합동조사 결과 한치의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임을 확힌하였다.
- 현재 지회, 지부, 연맹은 대책회의를 갖으면서 금번 사고를 명백한 산재사망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조합원 동지의 석방을 위해서도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망 중대재해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의 창원지방노동사무소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 명백한 산업재해를 교통사고 처리 웬말이냐
산재사망 중대재해 인정하고 구속동지 석방하라!!
- 살인집단 파렴치범 두산중공업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
- 직무유기 중대재해 발생책임 노동부는 자폭하라!!
-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마련 노동자생명권을 사수하자!!
-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안전보건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05. 1. 25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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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현장님의 댓글
나현장 작성일
이렇게 빠져 나가는 방법도 있네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을
회사는 알아서 잘하는 지회를 믿고 이제 이런 발상까지 하네요
어디까지 갈란가 노조가 조합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도로 가야 함에도
꺼꾸로가는 지회 누구말대로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나 현장 눈짓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것소
빨리 시간 지나기만 바랄수 밖에 힘없는 민초 어찌하오리까 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