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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유노조 간부 실형선고 노동계 격앙
작성자 퍼온맨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20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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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유노조 간부 실형선고 노동계 격앙 
 
“노동자는 노예처럼 살라는 뜻”…담당판사 "석방시키면 사회혼란 야기" 망발
 
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노조 간부들에 대해 일선 법원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계가 몹시 들끓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회사쪽에서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힌데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광환)는 지난 21일 김정곤(42) LG정유 전 노조위원장 등 이 회사 전 노조간부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원심대로 징역 2년6월~3년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판사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반노동자적 사고에 물들어있는 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음모이자 정치보복에 다름없고, 노동자는 까불지 말고 노예처럼 시키는대로 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비난했다.

민주화학섬유연맹도 판결 직후인 21일 성명을 발표, “오늘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이 철저히 유린된 날”이라며, “기득권층과 한통속이 되어 모순된 현실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는 법원의 일부 수구집단에 분노를 보낸다”고 성토했다.

같은 날 민주노동당 여수지역위원회도 “정권과 자본은 고임금 노동자의 배부른 투쟁으로 이들을 매도하더니 이제는 사법부에 의해 3년이라는 끔찍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시키려고 한다”며 “입으로는 '피플퍼스트'을 외치며 구속자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회사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향후 대법원 항고를 비롯한 모든 대응 조치를 LG정유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와 함께 전개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LG정유 불매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LG정유 해복투 한 관계자는 “가족들이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가슴을 졸이며 선처를 기대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충격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히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담당판사가 “구속자들을 석방시키면 노동조합을 재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훈계했다고 전하며 할말을 잃은 표정이다.
 
 
최봉석 기자  bstaij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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