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성우 조합원 산재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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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성우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4월 30일 발생한 위 사건에 대하여 발생 당시 지회 노안부를 중심으로 자체조사를 진행했으며
산재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사실관계 현장실사 등 절차에 따라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유족측 노무사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최대한 협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확인 결과 위에서 언급한 폭행이나 집단 따돌림에 대해 목격자나 사실확인 진술은 전혀 없어
안타깝게도 산재신청에 따른 결과는 불승인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언급한 내용 중
특정관리자의 폭행이나 부서 내 집단 따돌림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이는 법적 형사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산재승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폐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회 산보위로 정확한 제보를 바랍니다.
사고 이후 1년이 지나가는 동안 유족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글쓴이의 용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만, 익명게시판을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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