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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두산 출자총액 위반 사전검토 방침을 환영함
작성자 보좌관
댓글 0건 조회 847회 작성일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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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2005.1.11-1 보도자료>

공정위의 두산 출자총액 위반 사전검토 방침을 환영함
검토 끝날 때까지 대우종합기계 매각 계약 보류해야

1. 두산재벌의 대우종합기계 인수 출자총액한도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실사를 거쳐 위법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월 10일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관련 출자규정 위반여부 검토>라는 자료에서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를 위한 출자시 두산중공업은 출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바, 동 출자가 법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종업종출자로 적용제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두산측에서는 양사의 매출구성이 동종업종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인수를 진행해왔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최근 3년간 매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업종 중 그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같아야 한다’는 동종업종의 판단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규정에 맞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출구성․분류에 대한 전문가의 회계실사가 필요하다”며, “양사의 최근 3년간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협조받아 회계법인의 정식실사 후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 본 의원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이 출자한도가 3,457억원(첨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1월10일 심상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참조)에 지나지 않는 두산중공업(주)이 출자추정액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하는 게 출자총액제를 위반할 수 있다는 민주노동당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이를 사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명날 경우 그 영향이 두산그룹뿐만 아니라 계약 주체, 관련 노동자, 나아가 국민경제에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매각 계약을 연기할 것을 계약 당사자들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3. 이미 밝혔듯이(첨부한 2004년 12월 28일 심상정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단순 출자여력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두산중공업은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할 수 없다. 두산중공업은 대우종합기계가 동사와 동종업종으로 판명날 경우에 한해서 ‘동종업종출자’로 출자총액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할 수 있다. 따라서 양사가 동종업종인가가 핵심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4.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각 업종별 매출액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두산중공업과 대우종합기계의 최근 3년간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외부 회계법인의 정식 실사를 거쳐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실사기간은 약 7주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7주의 실사기간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매각이 다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려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에 계약마무리(Deal Closing)가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2 - 784 - 6238, 019- 602 - 2587
※ 참조 1 -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가 2005.1.10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전문


두산종공업의 대우종기 인수관련 출자규정 위반여부 검토

1. 검토사항

□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를 위한 출자시 두산중공업은 출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바 동 출자가 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종업종출자로 적용제외를 인정받아야 함.

○ 두산측에서는 양사의 매출구성이 동종업종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인수 진행

* 두산중공업(주)의 출자현황 : 출자한도 3,457억원, 적용제외 후 출자총액 276억원, 출자여력 3,182억원, 대우종합기계(주) 출자추정액 1조8천억원
* 동종업종 판단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최근 3년간 매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업종 중 그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같을 것 등

□ 두산중공업이 과거 제출한 자료를 볼 때 동 출자가 동종업종(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적용제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 업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규정에 맞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출구성․분류에 대한 전문가(공인회계사)의 회계실사 필요

* 과거 두산중공업(주)이 제출한 자료상 2001~2003 3년간 매출액 비중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D29) 31.7%, 조립금속(D28) 30.6%, 종합건설업(F45) 30.3%
* 대우종합기계(주)의 사업보고서상 매출액 비중 : 건설중장비 53.5%, 기계 29.9%, 기타 16.5%(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은 아님)

2. 향후 계획

□ 양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각 업종별 매출액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양사의 최근 3년간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협조받아 회계법인의 정식실사(실사기간 약 7주) 후 위법여부 판단.

※ 참조 - 2004.12.28 심상정 의원실 보도자료


두산재벌의 대우종합기계 인수 출자총액 한도 초과 여부 밝혀야
- 공정거래위는 매각계약 체결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해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경위, 운영위)은 두산재벌이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하게 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출자총액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 계약 체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매각 당사자가 이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미리 차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심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두산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대해 “매각과정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라는 단기 목표에 치우쳐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민의 기업을 재벌에 넘겨주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 두산 대우종합기계 인수, 출자총액 초과 가능성 있어

○ 두산중공업은 현재 대우종합기계의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분 매각계획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인수대금이 1조 8천억원에 이른다고 알려진 ‘빅딜’의 인수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회사이다.

○ 두산중공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출자총액의제한’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로서 이 규정에 따라 동 회사는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 그런데 두산그룹은 그룹전체의 출자한도가 0.4조에 지나지 않는 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2004.8.4 보도자료 참조). 따라서 두산중공업의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대우종합기계 인수는 출자총액 적용 예외 및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자총액한도를 넘어선다.

○ 물론 같은 법 제10조 제6항 제3호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의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인가 여부를 통계법 제 17조(통계자료의 분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 문제는 두산중공업과 대우종합기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인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대우종합기계 매각은 국민경제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해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 계약이 체결된 뒤에 출자총액제한 위반이 판명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매각 당사자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도 출자총액제 위반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이해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2. 공적자금 투입된 국민기업 재벌에 넘겨줘서야

○ 아울러 국유기업 매각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재차 언급해두고자 한다.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국유기업 매각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나는 매각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매각목표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단기 시야에만 머물러 국민경제의 거시적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 특히 후자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국유기업 매각과정을 재벌체제의 개혁이라는 장기 전망 속에 위치지우지 못함으로써 국유기업 매각이 재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재벌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을 또다시 재벌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국유기업 매각 프로그램이 결국 재벌체제 공고화에 이바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모순을 지적했던 것이다.

○ 이런 모순은 국유기업을 인수한 개별 재벌들은 인수하자마자 막대한 이득을 얻은 반면 국민경제 전체로는, 재벌체제의 복귀에 따른 국민경제의 비효율성 증가, 인수자산의 매각에 의한 투자 철회, 그에 이은 고용 감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폭 등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유기업 매각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특혜와 비용의 실체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두산그룹에 의한 한국중공업 인수사례를 통해 이미 분명하게 밝혀진 바 있다.

○ 이제 또다시 대우종합기계의 매각과정을 통해 국유기업 매각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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