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창원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이 관건
작성자 관리자
본문
[부동산]창원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이 관건
하청일 기자 / haha@dominilbo.com
지난해 12월 29일 개관한 반송 1단지 재건축아파트‘노블파크’견본주택을 찾은 소비자들이 단지모형을 살피고 있다.
/유은상 기자 yes@dominilbo.com
창원지역, 반송 주공 등 10곳서 추진중
창원에서 처음으로 반송주공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지난해 2단지 분양에 들어간데 이어 1단지도 오는 9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는 등 수순을 밟고 있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저층아파트의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창원에서 재건축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은 반송주공 1·2차를 포함해 명곡, 가음정, 내동 1·2, 외동, 용지주공 1·2와 신촌 두산아파트 등 모두 10곳이다.
이 중 반송주공은 이미 분양에 들어가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명곡주공의 경우 15층 이하 용적률 180~220%로 지난 2003년 6월 조합설립 인가에 이어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심의와 경남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명곡주공은 지난해 10월 조합장 불신으로 대의원들이 해임하는 등 내홍을 겪었으나 재건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현재 내동 1·2단지와 외동주공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용적률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이고, 가음정과 용지주공 1·2단지는 추진위원회는 승인받았으나 기본계획 수립후 지구를 지정해야 재건축이 가능해 사실상 단기간내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또 신촌 두산아파트는 추진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다.
가음정아파트 등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주거지 관리방안 등을 설정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재건축의 문제에 있어서 마찰을 빚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용적률이다. 도시계획상의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재건축 기대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조합 등의 반발이 심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저층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민관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시와 재건축조합측이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협약을 한 상태다.
이 협약서에는 ‘의결사항의 적용에 있어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도시계획의 정비 및 주민 이해설득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중요시되자 전문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시와 재건축조합측이 신경전을 벌여 결국 지난해 11월 △시의회 추천 1인 △시 추천 3명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1명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추천 1명 △재건축추진아파트 추천 전문가 3인 등으로 협의회가 구성됐다.
시는 민관협의회 구성이후 4차례 회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파트값 상승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창원의 아파트 재건축은 이제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각 재건축조합이 모두 만족할만한 용적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건축 추진 단지별로 민관협의회의 결정에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청일 기자 / haha@dominilbo.com
지난해 12월 29일 개관한 반송 1단지 재건축아파트‘노블파크’견본주택을 찾은 소비자들이 단지모형을 살피고 있다.
/유은상 기자 yes@dominilbo.com
창원지역, 반송 주공 등 10곳서 추진중
창원에서 처음으로 반송주공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지난해 2단지 분양에 들어간데 이어 1단지도 오는 9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는 등 수순을 밟고 있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저층아파트의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창원에서 재건축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은 반송주공 1·2차를 포함해 명곡, 가음정, 내동 1·2, 외동, 용지주공 1·2와 신촌 두산아파트 등 모두 10곳이다.
이 중 반송주공은 이미 분양에 들어가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명곡주공의 경우 15층 이하 용적률 180~220%로 지난 2003년 6월 조합설립 인가에 이어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심의와 경남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명곡주공은 지난해 10월 조합장 불신으로 대의원들이 해임하는 등 내홍을 겪었으나 재건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현재 내동 1·2단지와 외동주공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용적률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이고, 가음정과 용지주공 1·2단지는 추진위원회는 승인받았으나 기본계획 수립후 지구를 지정해야 재건축이 가능해 사실상 단기간내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또 신촌 두산아파트는 추진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다.
가음정아파트 등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주거지 관리방안 등을 설정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재건축의 문제에 있어서 마찰을 빚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용적률이다. 도시계획상의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재건축 기대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조합 등의 반발이 심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저층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민관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시와 재건축조합측이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협약을 한 상태다.
이 협약서에는 ‘의결사항의 적용에 있어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도시계획의 정비 및 주민 이해설득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중요시되자 전문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시와 재건축조합측이 신경전을 벌여 결국 지난해 11월 △시의회 추천 1인 △시 추천 3명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1명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추천 1명 △재건축추진아파트 추천 전문가 3인 등으로 협의회가 구성됐다.
시는 민관협의회 구성이후 4차례 회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파트값 상승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창원의 아파트 재건축은 이제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각 재건축조합이 모두 만족할만한 용적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건축 추진 단지별로 민관협의회의 결정에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 이전글추모집회시간 어떻게 된거요 05.01.07
- 다음글사파동 시의원 보궐선거서도 “돈 뿌렸다” 05.01.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